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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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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주장,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 부과"

4월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법의 날을 맞아 실질적인 공정성을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현재 소병철 의원님을 중심으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형벌의 공정성이 지켜지려면 하루 속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25 13:34: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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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금요일 23일 전국 흐리고, 수도권 약하게 빗방울

금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른 더위는 비소식과 함께 한풀 꺾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아침 9시 사이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며 "새벽부터 오후 3시 사이엔 강원영서와 경상권서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에 가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전라권과 제주도는 5㎜ 미만, 수도권과 충청권은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를 보이겠다. 동해안과 강원산지는 15도 내외가 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6도, 낮 최고기온은 14~26도를 오가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6도, 수원 15도, 춘천 13도, 강릉 13도, 청주 15도, 대전 14도, 전주 15도, 광주 16도, 대구 14도, 부산 15도, 제주 16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1도, 수원 22도, 춘천 21도, 강릉 16도, 청주 22도, 대전 23도, 전주 24도, 광주 26도, 대구 20도, 부산 19도, 제주 22도다. 아침 강원영동지역에는 가시거리가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또 서해먼바다와 남해서부해상, 제주도해상, 동해중부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2021-04-23 10:13: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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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시] 바이든, 목요일께 코로나19 백신 2억 회분 접종 달성할 것으로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2억 회분 접종 목표를 취임 92일째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수요일, 신임 행정부가 취임 첫 100일 동안 코로나19 백신 2억 회분 접종이라는 목표를 취임 92일째에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요 부족이 문제가 될 만큼 급격한 전환점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지만", 행정부에서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요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을 독려할 인센티브에 집중했다. 에이비씨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은 직원이 백신접종을 받거나 이후 부작용에서 회복하기 위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 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에 대한 유급휴가 세액공제를 검토했다. 행정부가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는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안에 포함되어있다. 이 세액공제는 50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직원 1인당 1일 최대 500달러까지 제공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의 해외증시뉴스는 Moya의 데이터 추출 기술이 활용돼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21-04-22 16:50:1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