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에 "애창곡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꿔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 청문회 절차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신성한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세기의 코미디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을 18번처럼 외치고 있는데,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꾸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위법적인 탄핵소추청원은 당장 멈추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대한 청원에 대해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오는 19일에 맞춰 청문회를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 청원은 그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청원은 접수돼서도, 처리돼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며 "이 청원은 탄핵에 대한 5가지 사유를 들고 있다. 첫째,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 외압행사, 둘째, 뇌물수수 및 주가조작 등 대통령 부부일가의 부정 비리 의혹, 셋째, 전쟁 위기 조장, 넷째, 일본 강제징용 제3자변제, 다섯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해양투기 방조"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 제123조4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을 접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감사, 수사,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와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청원 처리 예외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국회 청원 심사규칙 제3조 불수리 사항 통지 조항에 따르면, 의장은 청원법 제6조에 따른 예외 사항에 대해선 청원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항은 국회의장이 법적으로 수리해선 안 되는 청원"이라고 했다. 또, "탄핵 청원의 첫번째 사유인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두번째 탄핵 사유인 부정 비리 의혹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청원법상 대상이 안 된다"며 "나머지 탄핵사유도 난센스다.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오물풍선, 서해GPS 교란, 탄도 미사일 등 계속된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이 청원을 주도한 이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5범이라고 하니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짐작된다"며 "전과5범의 터무니 없는 선동을 신성한 국회 안으로 끌어오겠다는 것이 난센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