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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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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도 음주·무면허처럼 사고부담금 부과

앞으로는 뺑소니 운전자도 음주나 무면허처럼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외제차가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상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차량가격은 보험개발원이 공통으로 만든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도입된다.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고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때 운전자에게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음주·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반사회적 범죄행위지만 사고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바꿔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외제차의 보험가액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을 적용한다. . 현재 자차담보 보험 가입 시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제차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차량가액을 정해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회사가 감가상각률을 너무 높게 적용해 전손보험금 관련 분쟁이 잦았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차량가액을 5095만원으로 산정해 보험료를 받고, 보상할 때는 차량의 시세를 고려해 3600만원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차량 전부 파손이나 도난 등으로 전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야 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도 정비했다. 지금은 폐차증명서나 말소 사실 증명서만 내면 전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침수로 전부 파손된 차는 폐차하지 않고 말소 사실 증명서만 받아 보험금을 받은 뒤 부활 등록해 재유통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침수 전손 차량은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아 재유통을 막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29일부터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8-04-02 09:26:4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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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강레오 셰프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응원' 이벤트

NH농협은행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응원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농협은행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첫 번째 이벤트는 강레오 셰프의 우리 농산물과 음식 이야기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 및 만찬에 참여하고 싶은 사연 공모 형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사연자 15명에게는 2인 초대권을 증정한다. 두 번째 이벤트는 사다리 게임을 통해 요리에 숨은 우리 농산물 이름을 찾아 댓글을 다는 형식이다. 총 500명의 당첨자에게 농협몰을 통해 케이멜론 4kg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농협은행이 지난 2월부터 펼치고 있는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국민공감 캠페인'은 우박이나 가뭄 등 자연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지난 3월에 진행된 농가소득 증대 필요성 공감 댓글 이벤트에는 6만회 이상의 '좋아요', 5000여 개의 댓글이 게시됐으며, 총 430명의 당첨자에게 농협몰을 통해 천혜향 6kg이 경품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강레오 셰프가 참여해 최상의 식재료를 찾아 158개가 넘는 시군을 다니며 쌓아온 농산물에 대한 지식과 농가의 이야기를 특별 강연을 통해 들려줄 예정이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은 "농협은행은 캠페인을 비롯해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등 농민과 도시민을 서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01 13:17:0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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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부터 제재심에 반박-재반박 심의방식 도입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제재심의위원회의 모든 진술 안건에 대해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심방식 심의는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반박·재반박)하는 심의방식을 말한다. 대심방식 심의를 위해 제재심 운영도 개편한다. 중징계 위주의 대회의와 경징계 위주의 소회의로 이원화해 소회의는 수시로 심의·의결해 안건처리의 적시성을 높이고,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 여건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당연직 외에 외부위원을 기존 12인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해 전문적 심의역량 확보와 대심방식에 따른 구술심의 증가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제재대상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사전열람범위를 제재대상 사실은 물론 최종 조치수준 및 적용 양정기준 등 부의예정안 전체로 대폭 확대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대심방식 심의는 대회의나 소회의 관계없이 의견진술 요청이 있는 모든 안건에 대해 실시한다. 제재대상자가 심의회 석상에 처음부터 검사국과 동석, 충분한 의견진술 후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한다. 이후에는 양 당사자가 모두 퇴장하고, 제재심의 위원 간 논의를 거친 후 의결한다. 기존에는 진술인은 진술만 하고 퇴장해 이후 검사국 반박 등에 대해 충분한 방어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방식 심의 전면 시행으로 제재대상자 권익보호와 제재의 공정성, 수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01 12:58:5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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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쇼크',감사선임 불발 코스닥 상장사만 55곳

-주주총회 재소집 비상 "1년 내내 주총 준비만" -원칙만 앞세운 탁상행정에 중소기업만 골머리 #. 소액주주수가 1만9000여 명에 달하는 바이오업체 A사. 섀도우보팅이 폐지된다기에 1년 전부터 준비했다.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나 전자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매달 수 백 만원의 광고비를 쓰며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참여해 달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주총을 바로 앞두고는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제쳐두고 주주에게 전화를 하고, 소액주주 모임과 운용사를 찾아다녔다. 그 덕에 작년까지 60~70명에 불과했던 전자투표 주주수는 220명까지 늘었다. 그럼에도 2만주가 부족해 결국 감사선임은 불발됐다. 담당자는 "정말 최선을 다 했는데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섀도우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쇼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주총을 마무리한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만 무려 55개사가 무더기로 감사선임에 실패했다. 다시 주총을 열여야 하지만 임시 주총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더 낮아 사실상 '포기' 상태다. 업계에서는 의결정족수나 '3%룰' 등 섀도우보팅으로 가려졌던 문제점은 그대로 두고 소액주주 권리 행사라는 원칙만 앞세운 탁상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주주총회를 끝낸 코스닥 12월 결산법인 1204개사(SPAC 제외) 중 55곳에서 '3%룰'이 적용돼 감사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코스피 상장사까지 더하면 감사선임이 불발된 곳은 70개 사가 넘지만 주로 코스닥 상장사에 집중됐다. 이번 주총에서 감사선임에 나선 코스닥상장사가 280여개 안팎임을 감안하면 무려 20%에 달하는 코스닥 기업들이 감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이같은 주총 파행은 이미 예고된 됐었다. 현행 상법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상장사가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대주주 지분을 3%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대주주 지분 나머지가 인정되지 않아도 섀도우보팅을 통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됐다. 소액주주가 많은 반면 기관투자자의 지분은 낮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주총 파행을 면치 못한 이유다. 감사선임은 주총 의결 사안이라 임시주총을 열어야야 한다. 그러나 임시주총을 개최하는데 드는 비용과 노력도 문제지만 다시 연다고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A사는 최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도 접촉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A사 IR 담당자는 "소액주주 수가 너무 많고, 주주 한 명당 보유 중인 주식수가 적다는 이유로 대행업체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1년 내내 업무는 안하고 주총 준비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이 바뀌기 전까진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소액주주 참여 독려 등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코스닥업체 관계자는 "소액주주의 권리도 존중돼야 하지만 기업들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필수 의사종족수나 '3%룰' 등의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 역시 "규모가 작고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소액주주 중심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기업은 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성립요건 뿐만 아니라 감사 안건 통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정책 당국 측에서는 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군(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군(중소기업)을 구분해서 의결정족수 기준을 차별화하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2018-04-01 11:03:2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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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대란'...감사선임 3%룰로 의결결 대행업체만 문전성시

-코스닥 626개사 중 26개사 감사선임 못해 -"기업규모에 따라 3%룰 차등화해달라"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에 감사선임을 위한 견적을 받아보니 예상보다 비싼 1억원이라고 했지만 맡겼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이 안되면 다시 주총을 열어야 하는데 다시 연다고 될 지도 미지수고, 이미 임시 주총 소집공고가 나가는 순간 주가는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시가총액이 수 십 억원씩 왔다갔다 할텐데 차라리 이번에 1억원 쓰고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코스닥 A상장사 IR 담당자) 주총 대란이다. 섀도우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폐지와 '3%룰' 여파로 주총에서 감사선임에 실패하는 상장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파행이 이어지면서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만 문전성시를 이루는 상황이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주주총회를 끝낸 코스닥 상장사 626개사(SPAC 제외) 중 26개에서 '3%룰'이 적용되는 감사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단순비율로 보면 4.2%다. 그러나 이번 주총에서 감사선임을 주총 안건으로 올린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10곳 중 1~2개 코스닥 상장사에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셈이다. 김재철 코스닥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에스텍파마 역시 지난 27일 주총에서 감사 선임 2명에 대한 안건이 부결됐다. 에스텍파마는 "감사선임 안건의 통과를 위해 주주총회분산 프로그램 참여,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도입, 실물 위임장 확보 등 의결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결권 주식수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총 파행은 이미 예고됐다. 섀도우보팅은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주총에서 나온 찬반 비율대로 실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미 2015년에 폐지된 제도지만 감사선임 안건은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3%룰'이 적용돼 기관투자가 지분율이 낮거나 소액주주들의 비중이 높은 경우 감사선임이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감사(위원) 선·해임' 등에 한해서만 3년간 섀도우보팅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가 2017년 말 이마저도 끝나버렸다.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다고 해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진 않는다. 주총 파행이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상장규정을 개정토록 했기 때문이다. 관리종목에만 들어가지 않았을 뿐 코스닥 기업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감사선임은 주총 의결 사안이라 임시주총이든 뭐든 나서야 한다. 임시주총을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도 문제지만 다시 연다고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A 상장사가 30일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를 고용한 이유다. 해당업체 IR 담당자는 "몇 개월 전에 문의했을 당시만 해도 견적이 3000만~4000만원이면 될 것이라고 했지만 기업들이 몰리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안정적인 지분율로 택했다"며 "순이익 한 해 10억원 안팎인 회사에서 감사선임을 위해 1억원을 쓰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는 "다행히 감사임기가 1년 남아 있어서 이번 주총은 무사히 넘겼다"며 "내년 주총 전까지는 어떤 보완책이 나오기 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3% 룰 차등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 중이다. 예를 들어 공기업이나 대기업 등은 3%룰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더 높여주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올해 주총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주총 시즌이 끝난 뒤 재점검해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2018-03-29 16:06:5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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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원치않는 금융상품 권유전화…'두낫콜'에 등록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권유전화라면 '두낫콜(Do Not Call)'에 등록하면 된다.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년 간 불필요한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게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연락중지 청구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개인신용정보 삭제요청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요청 등을 꼽았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영업점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인 두낫콜을 활용해도 된다. 내 개인신용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했는지도 알 수 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영업점 방문접수도 가능)에 마련돼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최근 3년간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이상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하고 싶지 않다면 기존 동의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조회회사 등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철회가 되지 않는다. 금융거래를 끝낸 지 5년이 지났다면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2018-03-29 15:35:23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