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이 임추위에 보수위원까지…"금융사 지배구조 여전히 취약"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가 여전히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자(CEO)가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들은 경영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감사위원 역시 여러 자리를 겸임하면서 독립성이 지키기 힘들었다.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 연임'을 막아내기 사실상 어려운 구조였던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 회사 지배구조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국내 9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를 서면으로 점검·평가했으며, 이 중 3개사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도 실시했다. 지난 2014년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2016년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이번 점검결과에 따르면 형식적으로는 지배구조법상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부터 지적되어왔던 지배구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9개 금융지주사의 감사위원 30명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 지주사의 다른 위원회 직책 79개를 함께 맡고 있었다. 1인당 평균 2.6개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위원이 업무 의사결정·집행을 담당하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겸직하고 있어 독립적인 감사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지주사들은 사외이사에게는 경영전략, 위험관리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잘 제공하지 않았으며, 업무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사외이사 선임과 평가절차도 후진적이었다. 최근 일부 금융지주가 최고경영자(CEO)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꿨지만 그간 CEO가 사외이사 선임절차에 대부분 참여하는 등 투명성이 부족했다. CEO가 연임할 때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근거로 활용하고 있지만 관대한 평가로 변별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거의 모든 사외이사들은 경영진으로부터 최고 평가등급을 받고, 사외이사 역시 경영진이나 CEO 연임에 침묵하는 식이다. 성과보수 체계 역시 재무제표 오류나 회계부정 등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된 보수를 환수하는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는 한편,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지배구조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