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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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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가해자 책임 강화

#. A씨는 최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던중 사고를 당했다. 직진 좌회전 노면표시에 있던 A씨가 직진신호를 보고 출발하자마자 옆에 직진 노면표시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 한 것. A씨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지만 보험회사는 쌍방과실이라며 과실을 분담하라고 했다. 앞으로 이처럼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에도 쌍방과실이 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피하기 어려운 사고를 낸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피해자가 피해기 불가능한 사고는 일방과실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에도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며 "기준을 신설해 가해자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직진신호에서 직진·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곳의 차량과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됐지만 좌회전한 차량의 100% 과실로 바뀐다. 아울러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근래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비율도 개정한다. 기존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충돌사고시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대10%)로 안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100% 과실로 개정된다. 이밖에도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량에게도 100% 과실이 부과된다. 단,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을때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예측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과실비율 분쟁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7 16:22: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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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차이니즈 월 대폭 완화…'업'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앞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기준(차이니즈 월)이 '업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전환된다. 위탁이 제한됐던 금융투자업 핵심업무도 필요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IT기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협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차이니즈 월 규제는 기업 내 정보교류 차단장치로,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회사의 규모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대상과 방식을 규정해 회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형식적 규제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규제를 개편하게 됐다"며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먼저 차이니즈 월 규제의 '업 단위' 규제를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한다. 기존업무에서 발전된 새로운 업무 수행 시 허용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고유재산운용업, 투자매매업 등으로 나눠 정보를 차단하던 것을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해 정보를 차단한다. 미공개 중요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현재 증권회사의 리서치센터의 경우 이해상충업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정보교류 차단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리서치센터에서 미공개 중요정보가 발생하면 차이니즈 월 설치를 해야 한다. 김 자본시장정책관은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돼 차이니즈 월 적용대상 부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규제 형식에 대한 세부사항도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 법령에서 정보교류를 차단해야 할 대상, 행위 규제, 예외사항을 규정하기보다 필수원칙만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또 외부와의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 통제기준은 의무화하되 구체적 운영방식은 자율규제 형식으로 전환한다. 임직원의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 구조법상 규제수준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융투자업은 타 업권과 달리 인가와 등록업무와 같은 필수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 업무로 구분해 위탁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핵심업무와 비핵심 업무를 폐지하고, 기존에 핵심업무로 분류됐던 업무도 위탁을 허용한다. 또한 핀테크 등 IT업체와의 협업이 증가하고 있는 경영환경을 반영해 핵심업무의 경우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도 가능토록 했다. 김 자본시장정책관은 "향후 업무 위탁 상황 등을 감안해 장기적으로는 핵심업무의 범위를 법령에서 나열하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반기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한다. 또 새로운 차이니즈 월 규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TF를 구성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9-05-27 15:28: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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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 세상이야기]고객과 지역 보듬는 'BNK경남은행'

경남은행이 보살핌의 울타리를 자처하며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경남은행이 집중하고 있는 곳은 경남 울산지역. 지역민을 기반으로 알차게 성장해 온 만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지난 2006년 지방은행 최초로 BNK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을 마련하고, 사회공헌활동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경남은행의 지난해 사회공헌활동비는 202억2700만원으로 지난 2016년 142억원과 비교해 42% 가량 늘어났다. 지원 분야로는 지역사회·공익 분야 119억8900만원, 서민금융 40억2800만원, 학술·교육 20억1600만원, 메세나·체육 15억5400만원, 환경 5억9500만원, 글로벌 분야에 4500만원을 지출했다. ◆ 48년째 이어온 '경은장학회' 1971년부터 48년째 이어진 '경은장학회'는 경남은행은 주요 장학재단이다. 장학재단을 통해 경남은행은 지역의 소년소녀 가장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환경에 휘둘려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장학금은 은행 창립의 기쁨을 지역 학생들과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매년 은행 창립기념식에서 지급된다. 올해 창립 49주년을 맞은 경남은행은 경남 울산지역 학교장 추천, 지자체 기관추천, 청소년 드림스타 선정 등을 통해 학생 241명에게 2억600만원의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경남은행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 금융교육도 진행한다. 신용의 중요성과 용돈 관리법 등의 교육을 통해 미래 지역 사회구성원으로 금융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경남은행이 하는 교육은 1사1교 금융교육과 찾아오고 찾아가는 금융교육이 있다. 아울러 경남은행은 최근 심각해진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지역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시작했다.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대상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사기 등 금융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다. 경남은행은 지역 노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뮤지컬 '금사방네'를 통해 금융사기유형과 피해의 심각성, 예방법을 전한다. 한 시간 가량 이어진 상황극과 타악공연, 트로트노래와 춤을 보며 지역 노인들은 금융범죄를 어떻게 구분하고 대처해야 할지 익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염려와 주의를 당부하는 이야기는 많지만 막상 범죄 앞에선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 해야 하는지 어려울 수 있다"며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이라 쉽고 재미있게 금융사기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어 오는 11월 울산에서도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이주민 필요를 정확히 짚어낸 사회공헌 경남은행의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은 생활에 밀접하게 파고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요목조목 짚어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경남은행은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가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를 후원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쉼터와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도서관운영 등을 통해 이주민의 인권신장과 권익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최근에는 이주민 금융교육을 실시해 언어와 문화장벽으로 익히기 어려웠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시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외국인 강사를 통해 국내 금융제도와 금융서비스를 소개한다. 아울러 의사소통이 어려워 은행방문을 꺼릴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경남은행은 결혼이주여성을 고용했다. 현재 경남은행 내 베트남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 직원은 9명으로,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통역과 함께 예금, 해외송금과 은행판매 금융상품을 안내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 좋은 금융서비스를 지원하자는 목적 외에도 이주 여성의 국내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며 "이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남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개인사정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지역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합동결혼식 운영비를 비롯한 식대, 신혼 여행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 지역 문화예술 열기 다시 지핀다 경남은행은 지역 경제위축에 따라 다소 시들해진 문화예술진흥에도 나서고 있다. 지역민과 기업의 관심을 일으켜 다시 한 번 문화예술지원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문화예술인지원단체(경남메세나협의회) 회장을 맡게된 황윤철 은행장은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기업간 동행을 이끄는데 앞장서고 있다. 현재 경남은행은 한국문자문명연구회 경남오페라단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경남국제아트페어 창원문화재단과 결연을 맺어 예술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은행은 본점 일정공간을 갤러리로 개방한다. 지역민을 포함한 고객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해 문화예술에 관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두용 사회공헌팀장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경남은행갤러리에 가져와 고객과 지역민들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527000091.jpg::C::540::BNK경남은행갤러리에서 2019년 첫 번째 대관 전시 '하창욱 사진전'이 열렸다./경남은행}!]

2019-05-27 11:32: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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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경남BC아멕스카드로 해외여행시 원화결제수수료 부담 줄이세요 "

BNK경남은행은 24일 해외여행 시 원화 결제로 인한 추가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는 '경남BC아멕스(AMEX)카드 4종'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플러스알파카드(할인형), NEW 단디카드, 탑모아신용카드, 다드림기업카드 등 경남BC아멕스카드 4종은 별도 신청 없이도 해외원화결제서비스가 자동으로 차단돼 원화 결제로 인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경남BC아멕스카드 중 플러스알파카드(할인형)는 백화점, 마트, 학원, 전 주유소 할인 외에도 BNK경남은행에 가입된 금융상품 수에 따라 카드이용액의 0.3%가 캐시백된다. NEW 단디카드는 경남지역 특화상품으로 국내 전 가맹점 2~3개월 무이자할부, 백화점, 할인점, 병/의원, 학원 할인을 포함해 전국 시내버스ㆍ지하철 이용료 10% 할인, 경남지역 자전거 관련 가맹점 5% 할인 등이 제공된다. 탑모아신용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탑마트 이용 시 5~9% 청구 할인(최대 3만원)되고, 탑마트 보너스 포인트가 1% 적립된다. 다드림기업카드는 기업포인트 적립서비스 및 국내 전 가맹점 2~3개월 무이자할부, 주유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송영훈 카드사업부장은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추가로 낸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수수료가 최대 8,00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남BC아멕스카드 4종으로 불필요한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수수료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시라"고 말했다.

2019-05-24 16:20:4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