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공…무소득 청년도 이용
정부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상품'을 제공한다. 기존 5000만원이던 소득수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해 중소득 청년층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무소득 청년은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대출이용이 가능하다. 청년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시중은행·주택금융공사와 '청년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오는 27일부터 청년 전·월세 대출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어려워지면서 전·월세 등 주거비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청년 전·월세 맞춤형 대출상품으로 보다 많은 청년의 금융수요를 포용하고 기존 상품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청년의 80.5%가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45.1%가 전·월세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자금에 대한 청년층의 수요가 크다는 분석이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소액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의 저금리 전환지원 등 3종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기준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로, 만 19세부터 34세이하인 청년이다. 소득이 없는 청년은 무소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실증명원)를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전·월세 보증금 7000만원으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제공한다. 금리는 전·월세 보증금 연2.8%, 월세자금 연 2.6%다.
금융위는 "우선 전세대출 1조원과 월세대출 1000억, 총 1조10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추이에 따라 공급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소득대상을 타 청년대상 상품(5000만원)보다 높은 7000만원으로 조정해 중소득 청년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의 연령, 소득, 직장, 전세금 규모, 필요 대출액 등 개별 여건에 따라 유리한 상품이 있을 수 있다"며 "상담 등을 거쳐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득이 불규칙한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연체가 최소화 되도록 했다. 월세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소득상황에 따른 자유로운 상환을 허용한다. 최대 8년의 장기 거치기간을 두어 청년의 소득흐름도 고려한다. 거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장 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최 위원장은 "청년에 대한 금융포용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일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경제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합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