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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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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일자리 감소보단 일자리 모양 달라져"

-핀테크 산업확대 토론회 …일자리 창출문제 주로 대두돼 -핀테크 성장, 기업-노동자간 노동자-노동자간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핀테크 산업이 성장할수록 일자리는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다만 일자리 모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전략은 필요하다." 황기돈 나은내일연구원 원장은 7일 '핀테크 산업확대와 사회적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기존 인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그에 파생된(핀테크 산업)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업무도 인공지능 등 핀테크가 할 순 있지만 단순화된 업무가 주를 이룬다"며 "근거없는 주장으로 핀테크 산업이 '일자리 감소'를 유발한다는 공포심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황 원장은 "핀테크 활성화로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일자리가 마련되고 있다"며 핀테크를 이용한 역량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를 통해 기존 업무가 단순화 될 수 있는 만큼 핀테크 활용능력(업무숙련도)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황 원장은 핀테크 활성화로 인한 문제점으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지적했다. 그는 "경영인은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으로 순익은 늘어날 수 있지만 노동자의 업무개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핀테크 산업이 성장할수록 노동자의 경영참여를위한 노동법 및 사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청천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은 핀테크 활성화로 일자리의 양은 늘어날 수 있지만 질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핀테크 산업이 활발한 미국의 경우 기존 일자리 감소, 파트타임 임시직 하청노동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증가해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일자리가 생성되는 방향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2017년 핀테크 등 기술진보가 일자리감소와 직업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작업장 교섭력을 강화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도 핀테크 등 기술 혁신에 따라 기업간 노동자 간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노동시간정책, 직업훈련정책 등 유연한 노동시장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다. 이재화 국회 금융공정거래팀 입법 조사관은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기업-노동자간 격차 뿐만 아니라 노동자-노동자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핀테크 성장이 가속화해 일자리는 확대될 수 있지만, 영세중소기업이나 저소득계층, 온라인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되레 금융 소외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 사라진 점포 600곳 중 90% 이상이 영국의 지역별 평균소득 1만7600파운드 이하인 지역이었으며, 새로 영업을 개시한 신규점포의 8분의 5는 부유층 지역에 밀집됐다. 지역중소상공인의 경우 공용창출 등 사회적 안전망 보호차원에서 중요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핀테크 활성화로 인한 점포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과 "최근 핀테크 일자리 교육훈련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예산협의를 하고 있는 등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며 "핀테크 성장추세에 맞춰 기업과 노동자,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추혜선의원을 포함한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위원장, 황기돈 나은내일연구원장, 정청천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연구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부소장, 이재화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과,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2019-05-07 15:18: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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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창업기업→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앞으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발행기업 범위가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창업투자 회사의 창업 벤처 사모펀드 설립도 허용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추후 중개업자의 경영자문이 허용되고,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도 인정된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과 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도 창업 벤처 사모펀드(PEF)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운영도 별도 등록절차없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문업을 하려면 자기자본 인력등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고 별도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로 운영중인 펀드매니저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펀드를 등록한 경우 혹은 외국펀드가 해지 해산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펀드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9-05-07 14:55: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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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혁신 본격화…행정지도 30건 폐지

내달부터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관련한 행정지도 9건 외에 모든 행정지도가 폐지된다. 2분기 내 핀테크(금융기술) 분야 규제개혁 종합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열고 39건의 행정지도 가운데 8건은 즉시 폐지하고 22건은 법제화 후 행정지도를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관련한 9건의 행정지도는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행정지도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한다. 법령과 고시(명시적규제)와 달리 행정지도는 '비명시적 규제'의 범주에 속한다. 우선 금융위는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신탁형 ISA 계약의 체결·운영 관련 행정지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관련 유의사항 ▲상호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관련 행정지도 ▲상호저축은행의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취급 관련 유의사항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은행)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등 행정지도 가운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모범규준 등 8건을 내달 말까지 폐지한다. 이외에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22건은 법규화를 통해 명시적 규제로 전환한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령과 고시로 된 명시적 규제도 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규제정비위 1차 회의를 개최해 기존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과제를 재검토하고 5월 중 보험분야, 하반기 중 자본시장분야 등 내년까지 총 789건 등록규제를 차례로 점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분기에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한 등 핀테크 고도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핀테크 규제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정부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증명책임 전환 등 원칙을 통해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2분기 중 검사·제재 선진화, 면책규정 정비 등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해 '혁신금융'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5-06 13:26: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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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지방은행 양극화 …연체율 격차↑

올해 1분기에 시중·지방은행의 순이익이 줄고 연체율이 상승했다. 특히 지방은행의 경우 조선, 자동차 등 지역경제의 기반이던 주요산업이 주춤하면서 기업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상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지역경기 악화는 지방은행 건전성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손실을 처리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인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총 2조21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6% 줄었다. 전년보다 2.9%증가한 신한은행 (618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세다. 국민은행은 17% 감소한 5728억원을 기록했고, 우리은행 5394억원, 하나은행 4799억원을 기록해 각각 2.0%, 24.1% 감소했다. 지방은행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은행은 87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전년 같은기간(955억원) 대비 9.7% 가량 감소했다. 부산은행은 지난해보다 16.4% 감소한 1131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으며, 경남은행도 6.0% 줄어든 625억원을 기록했다. 4.3%, 0.4% 증가한 전북은행(260억원), 광주은행(453억원)을 제외하곤 일제히 감소한 것. 문제는 은행의 수익 감소에도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익이 가장 높던 신한은행의 연체율은 0.29%로 전 분기(0.25%)보다 0.04%포인트 오르고, 국민은행(0.23%→0.27%), 우리은행(0.31%→0.33%), 하나은행(0.25%→0.29%) 등 시중은행 연체율이 0.02~0.04%포인트 상승했다. 지방은행 연체율도 경남은행 0.74%, 전북은행 0.75%로 전분기 대비 각각 0.26%포인트, 0.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은행 연체율 중 가장 높던 전북은행(0.75%)의 경우 시중은행(0.29%)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로, 통상 은행의 정기적인 연체채권 처리로 연말에 낮아지고, 연초에 높아진다. 계절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방은행의 연체율이 두드러지게 높다는 설명이다. 지방은행 연체율이 높은 이유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대출이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수도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진행되지만 지방은행은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대기업에 비해 금액이 적더라도, 비중이 커 지역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대기업의 10배 이상으로, 지방은행의 중기 연체율은 0.9%에 이르렀다. 시중은행 중소기업 연체율 (0.38%)의 2배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지역경기 악화가 장기화할 경우 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당금 적립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약자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낮춘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역경기가 악화할 경우 손실이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관리와 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여 손실 흡수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5-06 13:22:2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