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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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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사 생존 위해선 필수"

[!{IMG::20190418000196.jpg::C::540::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7일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 17일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금융서비스개선이 금융회사입장에선 단기적으로 손해일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며 "생존을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 소비자 신뢰하락이 추후 금융회사에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과의 일문일답.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 지점과 해당 ATM도 줄고 있다. 모바일 번호표나 지점방문 예약제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보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은행지점이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상황을 보면 사무실이 밀집한 지점은 대기기간이 길어 은행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제한된 시간안에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예약하고 내방하거나 모바일 번호표로 대기자수를 확인하면서 방문하게 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질 수 있다. 금융회사도 고객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어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회사의 핵심성과지표(KPI) 개편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당국이 민간회사에 개입할 수 없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핵심성과지표(KPI)는 민간 금융회사의 영역이어서 당국이 직접개입할 순 없다. 때문에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평가 비중을 늘려 개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해외에서도 핵심성과지표(KPI)를 과도한 영업실적 중심 성과주의 지표로 활용해 폐해가 노출된 바 있다. 당장 금융회사는 성과중심주의보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민원 등을 줄일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 ―금융광고의 생방송 비중을 줄이고 심의를 거친 녹화방송 비중을 늘린다고 했다. 생방송 금융광고가 허용되는 상품은 무엇이 있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자동차보험의 경우 소비자 대부분이 알고 있다. 소비자가 많이 가입하고,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추후 선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고령층 장애인이 주민센터를 통해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보다 지역의 경우 은행지점은 더욱 줄어 금융업무를 필요로 하는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확대계획이 있는지. "다른 부분을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 사회복지 공무원을 활용해 고령층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부분이다. 혹시라도 또 다른 니즈가 나오면 여러 행정기관을 활용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최고총괄책임자(CCO)가 준법감시인과의 겸직을 하는경우가 많다. 겸직하는 경우 독립적이지 못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 있는데, 대안이 있는지. "규정상 CCO는 준법감시인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돼있다. 다만 여러가지 업무를 할경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는 존재한다. 따라서 일정자산을 기준으로 CCO의 별도 선임회사와 준법감시인 겸직허용회사를 구분할 계획이다.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보험, 카드 등 업권에 따라 자산기준을 다르게 할 계획이다."

2019-04-18 14:56: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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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필요한 금융서비스 개선…"모바일 번호표 받고 은행간다"

[!{IMG::20190418000194.jpg::C::540::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지점 방문시간을 예약하면 대기시간 없이 해당시간에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 고령층과 장애인은 주민센터를 통해 휴면 재산을 조회하고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모바일 사물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높아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인공지능(AI), 모바일, 사물인터넷 등으로 소비자가 서비스 간 품질비교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제한된 시간에 은행업무를 볼 수 없는 소비자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다. 앱과 인터넷 등으로 방문시간, 지점, 희망서비스(대출, 자산관리) 등을 지정하면 해당시간에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번호표를 받아 대기자 숫자를 봐가며 은행을 방문할 수 있다. 소비자의 서류제출 부담도 최소화한다. 교통사고 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소비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했던 교통사고처리내역서도 보험사가 직접 조회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 시 제출해야 했던 전세계약서 등 증빙서류도 관련기관과 연계해 카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소비자보다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한다. 고령층 장애인과 접촉가능성이 높은 주민센터를 활용해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휴면재산을 조회하고 진흥원 및 해당협회에 신청하면 신청인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부당권유나 불완전판매에 쉽게 노출되는 고령층(65세 이상)을 위해 금융상품 계약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정인은 계약자(고령층)과 해당상품을 다시 확인 판단할 수 있고 필요 시 철회권 행사도 가능하다. 또 신청서 작성과 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은 음성·화상통화 등의 대체수단을 활용해 카드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실적 위주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해 소비자 보호 기능도 강화한다. 핵심성과지표(KPI)는 금융사 직원 성과 평가와 성과급 지급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는 관리지표다.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시 KPI 중 소비자 관련 항목을 평가하고 우수사례에 감점을 부여한다. 과도한 성과주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이용하는 금융회사는 집중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금융 광고 시 시간부족을 이유로 빠른 속도로 읽었던 필수 정보도 핵심사항 위주(1~2문장)로 추려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깨알같이 한 화면에 담았던 필수 정보도 글자크기를 확대해 제공해야 한다. 홈쇼핑 등 생방송 금융광고는 줄이고 사전심의 거친 녹화방송을 늘린다. 생방송으로 이뤄지는 금융광고는 사전관리가 곤란한데다 현장에서 허위 과장광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사후 교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추진하고 소비자 권익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금융민원 내용과 소비자 분쟁의 쟁점이 된 약관도 공개해 고객의 알권리를 높일 계획이다. [!{IMG::20190418000195.jpg::C::540::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금융위원회}!]

2019-04-18 14:54: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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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혁신서비스 비슷하더라도 허용…경쟁으로 더 좋은 서비스 나오게 할 것"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7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처음 지정한 9건을 발표하고, 이후 비슷한 혁신서비스가 접수되더라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금융회사가 제공하지못하는 새로운 측면, 기술적 측면, 차별성 등 하나하나 따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혁신적 서비스는 우선 허용할 방침"이라며 "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단장과의 일문일답 -우선심사 19건중 9건을 우선 심사해 지정한 이유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건은 나머지 10개 서비스보다 복잡하지않고 빠르게 도입될 수 있을 것 같아 우선 선택됐다. 나머지 10건이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다." -신한카드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서비스의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도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탈세 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신용카드거래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자료를 갖고 있다. 또 카드사의 경우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자금세탁을 판단할 만한 시스템이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다. 그 이상 문제가 되면 기관과 논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6월에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접수를 받는다. 기존에 신청한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도 신청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의 심사 방향 기준 등이 변할 수 있나. "심사방향이 변할수 있지만, 우선 혁신서비스는 허용해 볼 방침이다. 비슷한 서비스를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진행하다 해당 기업이 추진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대책이 마련돼 있나. "심사하고 지정할 당시 혁신기업에서비스를 가입한 소비자에겐 피해가 없도록 잔여사업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혁신법안(11조)으로도 마련돼 있다" -지정된 9개 혁신기업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은 바로 되나. "예산은 이미 공고를 낸 상태다. 스타트업의 경우 지정되면 인력채용 등 여러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수 있어 신청하면 바로 지원할 계획이다. 별도 절차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2019-04-18 00:00: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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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중 상시 감사시스템 구축해야"

"비적정 감사의견 증가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중 상시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회계개혁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회계 개혁 정착 지원단'을 꾸려 1년간 운영하겠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금감원, 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학계, 회계법인 등 회계 관련 기관과 함께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기업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 간 소통이 어렵고, 외부감사인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면서 감사비용이 증가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현장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회계개혁정착 지원단을 꾸려 회계개혁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의견 비적정에 대해 "기업과 투자자는 (비적정) 사실을 주주총회에 임박해서 알 수 있었다"며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미리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감사의견이 변경돼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예측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현장에서 업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중요한 회계 이슈를 감사계획단계부터 선별해 기말 감사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감사인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회계기준과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상장 예정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회계오류의 자진정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관련 감독지침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고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내부 회계관리제도가 다소 느슨했던 이유는 모범규준이 대형기업 위주였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충실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특히 그는 공인회계사회에 표준감사시간 관련 상세 지침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표준감사시간이 발표됐지만 기업과 감사인이 감사 계획·시간·인력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도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2019-04-17 14:15: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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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재산 직접 운용 허용"

-금융위, 16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로보어드바이저(RA)가 펀드재산을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제공하는 자산관리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펀드재산은 자연인인 투자운용인력이 운용하는 방식만 허용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펀드의 투자 목적에 부합하고 침해 사고 방지 체계가 마련되면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펀드 일임 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법령도 강화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법인인 경우 임원포함)가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직권 말소하거나 불수리 한다. 일괄적으로 3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던 과태료 부과 기준도 구체화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 등을 미보고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법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800만원, 법인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인이 590개이고 개인은 1442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관련 시행령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개정 내용은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19-04-16 16:11: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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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물림, 정책만으로 해결 어려워…신용보험 도입 시급"

-'빚 대물림 방지법' 토론회 신용보험위한 법안개정 필요 -법안 개정 전 금융소비자와 보험사 간 신뢰회복이 우선돼야한다는 의견도… "정부가 취약층 빚 탕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규모가 작고 채무감면비율이 적다.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선 신용보험 활성화가 답이다." 안종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16일 '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선 신용보험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보험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대출채무불이행이 일어났을 경우(사망, 상해질병 등) 보험사가 남아있는 채무 전액, 일부를 변제해 주는 상품이다. 이날 안 변호사는 "해외의 경우 채무자와 금융기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보험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국내는 신용보험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나 인식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빚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상황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신용보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은행권 가계대출은 대출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한 빚의 대물림 건수는 6577건으로 금액은 8444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상속포기로 은행의 손실로 처리된 건수는 6315건, 금액은 1014억원이다. 반면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못해 부모의 빚을 떠안은 경우는 262건에 불과하지만 채무액은 7430억원으로 7배 이상이다. 다만 안 변호사는 신용보험의 장점이 많음에도 신용보험을 판매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국내에는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출고객(채무자)은 대출금상환보장과 유족에게 채무상속방지, 개인 신용위험 하락을 방지할 수 있고, 금융기관(채권자)은 부실채권 방지를 통한 여신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을 채결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대출창구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제한돼 있어 판매가 저조하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제 100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대출받은 날 전후 1개월 이내 월납 보험료가 대출금의 1/100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체결은 금지된다. 또 대출창구와 보험창구를 분리하고 판매가 동시에 이뤄지면 안 된다(끼워팔기금지). 현행 법령 안에선 신용보험이 활성화 될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규제완화를 통해 신용보험제도를 활성화 시키되 부작용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은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인균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은 "현재 신용보험은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이 취급하고 있지만 저조한 수준"이라며 "은행측면에서 보면 구속성, 방카슈랑스 규제 등 은행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제완화와 동시에 금융소비자가 가입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수수료가 책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준석 카디프생명보험 신용보험전담센터 전무도 "신용보험을 대신하는 대출보증보험의 경우 채무불이행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데, 경매기간 동안 차주와 차주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스트레스는 말할 수없다"며 "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선 법안개정을 통한 신용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법안 개정만이 답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신용보험 판매가 완전 금지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조한 이유는 소비자가 보험사를 믿지 못하고(보험사가 좋은상품을 팔까?) 보험사가 소비자를 믿지 못하는(소비자가 보험을 이용해 채무를 갚는건 아닐까?) 시장내 불신 때문"이라며 "법안문제보다 시장 내 불신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신용보험가입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유의동 박선숙 민병두의원을 비롯해 정홍주 성균관대 교수,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김창호 입법조사관, 이인균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오준석 카디프생명보험 신용보험전담센터 전무 등 50명 가량이 참석했다.

2019-04-16 14:40:2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