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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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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 감사인 선임기한 넘겨도 제재 면제

금융당국이 올해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을 어겨도 제재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이 이해 관계자 간 합의 지연으로 다소 늦어져 기업들의 원활한 감사계약 체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감사인 선임관련 감독업무 수행방안을 발표하고 12월말 결산법인이 오는 3월 15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면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조치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감사인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내에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표준 감사시간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지연돼 올해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기업 감사인 선임 관련 제도가 크게 변경돼 올해까지 감사인 선임기한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고 말했다.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감사인 지정사유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감사시간에 대해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 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도 막는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회계법인은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 감리가 실시된다. 또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와 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기업의 감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일정수준에서 제한하는 표준감사시간제도를 확정해 발표했다. 대상 기업을 11개 그룹으로 세분화하고 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 이상 상승하는 경우 금액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2019-02-14 15:50: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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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장기소액연체자지원...신청자 고작 7.2%

#. 20대 때 1000만원이 조금 넘는 대출을 받은 김모(38)씨는 매달 대출이자와 생활비가 빠듯해 10년째 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보고 상담차 연락했지만 1000만원 이하만 해당한다며 거절당했다. 김모씨는 "좋은 제도여서 꼭 받고 싶었는데 딱 1000만원으로 제한해 신청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해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청 기준과 제출서류가 까다로워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음에도 장기소액연체자 119만명 가운데 신청자수는 8만6000여명에 그쳐 신청률이 7.2%에 머물렀다. 일각에선 장기소액연체자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채무면제가 절실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은 생계형 소액채무(1000만원 이하)를 오랫동안(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채무를 감면(최대 원금의 90%)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제도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신청건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총 8만6696명이다. 앞서 정부는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차주가 상당수 있다고 판단해 접수기간을 2018년 2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6개월)에서 2018년 9월3일부터 2019년2월28일(6개월)까지 한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제도가 처음 시행된 기간에 6만5339명이 지원한 반면 연장된 3개월 간 지원건수는 2만1357명에 그쳤다. 당초 장기소액연체자가 119만명으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신청자가 7.2%에 불과하다. 문제는 저조한 신청자만큼이나 심사를 통과해 채무를 면제받는 것도 어렵다는 것.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7월9일까지 접수한 채무자 3만1000명 가운데 심사를 통과해 채무를 면제받은 사람은 1만 2000명이었다. 전체 장기소액연체자의 1%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지원기준이 까다로워 지레 신청을 포기하는 연체자도 많다고 지적한다. 채무관리 카페에서 채무상담을 하고 있는 정세희(32)씨는 "홍보자료에는 단순하게 10년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소액연체자를 돕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자세히 보면 재산심사와 소득심사도 모두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1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서류가 복잡하다보니 미리 포기하고 신청하지 않는 연체자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제출 서류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지방세과세증명, 건보료납부증명, 국민연금납부증명, 예금잔액증명, 신용카드사용내역,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이다. 지난 8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2%가 제출서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기소액연체자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는 소득 재산요건 미달이나 연체기간이 10년이 약간 안되거나 채무금액이 1000만원을 약간 초과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 지원체계를 병행할 계획이다"며 "채권 기간도 현재는 2017년 10월 기준으로 10년 이상 연체자에 한해 받고 있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지원은 시기에 맞춰 기준일도 변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2-14 15:41: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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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더이상 늦출 순 없어" 신용정보법 통과 촉구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보호 강화규제에만 초점을 맞춰 정보의 활용 부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사이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은 이미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를 빠르게 정비했다. 우리나라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혜택은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경제가 활성화하면 금융상품과 서비스는 금융사 위주가 아닌 소비자 위주로 바뀔 것"이라며 "획일적인 금융상품은 사라지고 개인 선호와 위험성향, 신용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데이터경제는 전세계적인 추세로, 지금이 데이터경제를 둘러싼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라며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데이터경제 활성화가 포용적 금융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통신료 납부와 온라인 쇼핑 디지털 행동패턴 등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 주부나 청년 등 금융이력이 부족했던 이들이 더 낮은 금리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며 "카드결제·매출데이터,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활용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정밀한 상권분석과 맞춤형 고객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은 토론회까지 이어졌다. 뱅크샐러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는 "법안이 처리되는 기간은 단순이 1~2년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선 20년이 늦춰질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정보를 받아드리는 채널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금융업도 데이터를 활용한 자산서비스 등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장도 "신용정보법 통과가 단순한 데이터 활용에만 머물지 않고 실생활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2월 내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데이터 활용으로 우려되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선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선 SKT 빅데이터 마케팅팀 부장은 "개인을 식별하는 개인데이터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개인정보는 분리해서 보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엇보다도 실제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데이터를 활용할 현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보호를 위한 동의서 등급제나 고객이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설명요구권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데이터 활용과 함께 금융소비자 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동환 KB금융지주 전무, 이욱재 코리아크레딧뷰로 본부장, 김기태 파수닷컴 팀장, 김정선 SKT 부장, 김민정 크레파스솔루션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외에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무위 민주당 간사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2019-02-13 15:35: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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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난해 순익 5021억원…전년대비 24.6%↑

BNK금융그룹이 지난해 5021억원의 순익을 올리며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다. BNK금융그룹은 12일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5021억원으로, 전년(4031억원) 대비 24.6%(99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2.79%(629억원) 증가한 2조3435억원, 수수료 부문 이익은 전년 대비 27.74%(443억원) 증가한 2040억원이다. 주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3467억원, 1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910억원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비은행 부문인 BNK캐피탈, BNK저축은행, BNK투자증권 순익도 각각 156억원, 114억원, 711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15억원 증가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우량 대출 중심의 자산성장으로 이자이익 증가는 크지 않았지만, 김지완 회장 취임 이후 추진된 비은행부문 강화 및 비이자수익 확대 경영전략 성과가 나타나며 투자금융(IB)과 자산관리(WM)부문 중심으로 수익원의 다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익성 지표도 개선되는 추세다. 총자산이익률(ROA) 0.55%, 자기자본이익률(ROE) 6.75%로 전년 대비 각각 0.10%포인트, 0.98%포인트 증가했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도 각각 13.15%와 9.55%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BNK금융그룹 전략재무총괄 부문장은 "은행 건전성지표가 연말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했지만,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지역 주요산업인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당사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점차 해소될 것"이라며 "올해는 철저한 건전성 관리로 금년도 그룹 당기순이익 목표인 6000억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2 16:31: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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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대우조선 인수 현대중공업으로 확정…3월 본계약

대우조선해양 인수후보자로 현대중공업이 확정됐다. 산업은행은 12일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제안에 불참의사를 통보해 왔다"며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인수후보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조선통합법인을 만들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별도법인으로 편입되는 방식의 조건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당시 산업은행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쪽과 대우조선 매각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삼성중공업에도 인수제안서를 보냈지만 삼성중공업이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현대중공업이 인수후보자로 최종 확정된 것. 합의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주식 5973만8211주(지분율 55.7%)를 신설 지주사에 모두 출자한 뒤 신설 지주사 신주 1조2500억원의 전환상환우선주(RCPS)와 8500억원 규모의 보통주를 되받아 18% 지분율로 2대 주주가 된다. 지주사의 최대주주는 26%의 지분을 가진 현대중공업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예정된 본계약 체결을 위해 이사회 등 필요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3월 초 이사회 승인시 현대중공업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확인 실사 등 제반 절차 진행한 후 조선통합법인 주주배정 유상증자 및 당행 보유 대우조선 주식 현물출자, 조선통합법인의 대우조선 앞 유상증자 등을 통해 대우조선 민영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9-02-12 14:33: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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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그룹, 지난해 순익 3835억원…전년대비 26.9%↑

DGB금융그룹이 지난해 3835억원의 순익을 올리며 2011년 지주사 설립 이후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DGB금융그룹은 11일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이 3835억원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이투자증권 인수로 인해 발생한 염가매수차익 1613억원이 큰 폭의 순이익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영업이익은 명예퇴직 및 충당금적립 강화로 전년 대비 18.4% 감소한 3339억원을 기록했다. 총자산 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 순이익률(ROE)은 각각 0.64%와 9.27%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로써 그룹 총자산은 74조원으로 전년 대비 10.7% 성장했다.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12.86%, 보통주 자본비율은 9.83%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 계열사인 대구은행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6.7%, 20.2% 감소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대규모 염가매수차익을 감안해 명예퇴직을 실시했고, 불안정한 경기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전입했기 때문"이라며 "특이 요인을 제외한 경상이익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총대출과 총수신은 각각 3.1%, 1.5% 증가한 36조 2000억원, 43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BIS비율은 전년 대비 0.67% 포인트 상승해 15.08%, 보통주 자본비율은 0.04% 포인트 상승해 11.53%를 기록했다. DGB금융그룹 관계자는 "올해는 하이투자증권의 인수효과로 비은행 계열사들의 이익기여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내외 경기 악화 전망과 미·중 무역분쟁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익성 및 건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1 17:52: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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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금융시스템 평가 실시…평가단 12일 사전방문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을 실시한다. 지난 2003년 2013년에 이어 세번째다.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은 IMF가 회원국의 금융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으로, 금융부문 국제기준 충족 여부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평가 한다. 각 회원국은 매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올해 평가 예정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도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스위스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IMF가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평가단이 사전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방문에서 IMF평가단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평가일정과 범위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3~6월 FSAP 평가단과 국내 유관기관 간 서면질의 및 답변이 진행되며 8~9월 1차 방문평가, 12월 2차 방문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내년 상반기 IMF 이사회에 최종보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감원은 FSAP 평가결과가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지난해 9월 FSAP 평가대응 추진단을 구성했다"면서 "향후 평가 진행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를 비롯한 협회·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2-11 15:46:2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