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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운전에 뻐근한 허리...명절 '급성 요통' 냉찜질vs온찜질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긴 연휴가 이어지면서 장거리 운전대를 잡거나 종일 주방에서 씨름해야 하는 허리에는 벌써부터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평소보다 활동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다 고정된 자세를 반복하게 되면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 인대, 디스크 등에 무리가 가면서 나타나는 '요통'은 연휴 기간 주의해야 할 명절증후군 불청객 중 하나다.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 김성택 교수는 "명절 가사 노동으로 발생하는 부적절한 자세가 며칠간 누적되면 근육 뭉침을 넘어 급성 요통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허리 질환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좁은 운전석에서 수 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거나 싱크대 앞에서 상체를 숙인 채 오래 서 있고 무거운 식재료를 반복해서 들어 올리는 등 척추에 과부하를 주는 동작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올바른 대처법을 설명했다. 허리 통증 초기 대처에서 많은 이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냉찜질'과 '온찜질'의 선택인데, 통증의 양상에 따라 구분해 적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김 교수는 "허리를 삐끗한 직후처럼 갑자기 발생한 급성 통증에는 염증과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냉찜질이 효과적"이라며 "반대로 통증이 수일 이상 지속되거나 허리가 뻐근하게 뭉친 느낌이 강할 때는 경직된 근육을 이완하는 온찜질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통증을 자가 처치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김 교수는 "단순 근육통은 휴식을 취하면 점차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허리 통증이 엉덩이나 다리로 뻗치거나 저림이 동반되는 경우,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에는 전문 진료가 필요하다"며 "충분히 쉬어도 통증이 좋아지지 않거나 점점 심해질 때 또는 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든 뒤 갑작스럽게 통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통증이 생기기 전 틈틈이 스트레칭을 통해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다. 양손을 허리 뒤에 대고 상체를 천천히 뒤로 젖히는 허리 신전 스트레칭이 필요하며 여유가 있다면 누워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10~15초씩 유지하는 동작, 네 발 자세에서 허리를 둥글게 말았다가 펴는 고양이 자세 등을 취하는 것도 척추 피로를 덜어주는 비결이다. 김 교수는 "모든 스트레칭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을 갖는다면 올 설 연휴를 허리 통증 없이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2-16 15:04:3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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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학부모지원센터, 학교ㆍ학생성장중심 학부모교육 추진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이 2026년 학부모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경기교육정책에 기반한 학교ㆍ학생성장중심 학부모교육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은 2026년 학부모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학생ㆍ학부모가 함께하는 경기학부모교육 페스티벌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등 맞춤형 학생ㆍ학부모교육 ▲학부모 집단상담 확대 등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학부모교육은 새 학기를 앞둔 시점에서 자녀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2026 신입생 학부모교육'과 자녀교육 역량강화, 학교와 건강한 관계맺기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류영신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2025년 지역과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과 온라인 교육에 약 7만 5천여 명의 학부모님이 함께했다"며 "2026년에도 경기교육정책에 기반하여 학생ㆍ학부모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은 학부모교육과 상담, 전문강사 인력풀 제공, 학부모 교육자료 제작ㆍ보급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2026-02-16 10:58:0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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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설 연휴 대비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

안성시는 봄철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시는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를 '설 연휴 대비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적발 시 산림 관련 법령과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근 경주 지역 연이은 산불 발생, 전국적인 건조주의보 및 강풍 특보로 인해 산림청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안성시는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단속은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 피우기 금지 및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금지를 규정한 관련 법 조항에 근거해 이루어지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산림보호팀은 단속과 더불어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해 산불 예방 안내문과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며 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운영 등을 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대형 산불을 막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불 관련 문의는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으로 하면 된다.

2026-02-16 10:55:35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