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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청 민원실에 '여권안심폐기존' 운영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6년 2월부터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이천시청 국민행복민원실 내에 '여권안심폐기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권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분증으로, 특히 2020년 12월 21일 이전에 발급된 구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 폐기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시민들은 적절한 폐기 방법을 알지 못해 가정 내에 보관하거나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이천시는 여권 내부에 전자칩과 보안 소재가 포함돼 일반 가정에서 폐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내 여권 전용 세단기를 비치한 '여권안심폐기존'을 마련했다.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신규 여권 발급으로 사용이 불가해진 여권을 소지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천시청 국민행복민원실을 방문해 즉시 구여권을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다. 이천시 민원여권과장은 "개인정보가 담긴 여권은 보관뿐만 아니라 폐기 과정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5 08:37: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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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스마트도시계획 국토교통부 최종승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원·신도심 균형발전과 글로벌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2025~2029)'이 국토교통부로부터 2025년 12월 30일 최종 승인을 받아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시는 지난 1월 30일 용역 수행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도시계획의 단계별 추진 방향과 기관·부서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해 수립됐다. 계획의 주요 목표는 ▲균형발전 스마트도시 ▲모두가 함께하는 메가시티 ▲글로벌 스마트도시 ▲데이터 기반 혁신도시 등 4개 분야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도시' 등 8대 추진전략과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보급확산 서비스' 등 41개 스마트도시 이행과제를 담았다. 이를 통해 군·구별 지역 특성에 맞는 인천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과 공무원 설문조사(3회), 부서 인터뷰(3회), 전문가 자문회의(3회), 공무원 워크숍(1회), 시민 공청회(1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적극 반영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형 스마트도시는 기술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사람 중심, 시민 체감 중심의 도시"라며, "ICT·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연차별 이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6-02-05 08:29:56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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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공익직불제' 부정수급 집중점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수산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이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생태계 유지 등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해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일부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선정·확정·지급 등 단계별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서류 및 전산시스템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 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은 2월부터 3월까지 군·구 자체점검을 우선 실시한 뒤, 4월부터 5월까지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 군·구,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확대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불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부정수급 사례 20건을 적발했으며, 환수 대상 금액은 총 1,504만 8천 원이다. 송병훈 인천시 수산과장은 "수산공익직불금 제도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5 08:29:12 이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