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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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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 중소 제조기업에 월 30만원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연 최대 3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2026년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 제조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숙련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공장을 두고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60세 이상 인천시민을 고용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해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연간 230명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한다. 인천시는 ▲신규 참여기업 ▲뿌리산업 분야 기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60세 이상 여성 근로자 고용기업 등 4개 유형을 우선 선정해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에는 검증된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 수요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를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돼 지난해까지 총 1,193명의 숙련 인력(신규 지원 기준)을 현장에 연계하며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6-02-05 08:28:47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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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망 확산에 '자살면책' 흔들…생명보험 쟁점은 '고지의무'

조력사망(Assisted Dying) 제도화가 국제적으로 확산하면서 생명보험의 핵심 규칙인 '자살면책' 적용 범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다수 국가는 조력사망을 '자살'이 아닌 기저질환에 따른 자연사로 처리해 자살면책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반면, 보험사는 역선택과 고지의무 위반 등 정보비대칭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방어축이 이동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조력사망은 말기 환자가 명확한 의사에 따라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복용해 사망에 이르는 방식(자가투약)을 중심으로 경우에 따라 의료진의 직접 투여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난 2000년대 이후 조력사망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입법·사법 판단이 늘었고, 최근에는 영국·프랑스 등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가 진전되는 등 확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조력사망 확산에 따라 보험 쟁점은 '사망 분류'가 보험금 지급 논리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조력사망 제도화의 국제적 확산과 생명보험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조력사망을 합법화한 국가들은 대체로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기저질환', 사망 종류를 '자연사'로 기록해 법적 혼선을 줄이고 있다. 이 경우 조력사망은 보험 실무에서 '자살'로 보기 어려워져 생명보험의 자살면책(면책기간 포함) 적용은 제한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진다. 자살면책의 통로가 좁아질수록 보험사의 쟁점은 '고지의무'로 옮겨간다. 조력사망이 자연사로 의제될 경우 보험사가 자살면책만으로 위험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대신 가입 시점의 질병·치료 사실 은폐 여부나 조력사망 절차 진행 여부 등 계약 단계의 정보비대칭이 역선택을 키울 수 있다. 즉,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면책'으로 방어하던 구조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언더라이팅·사후조사'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해외의 경우 정보비대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함께 설계해 왔다. 캐나다의 경우 의료진 보고체계를 기반으로, 보험사가 (동의 절차 등을 전제로) 보고서를 확인해 질병 발생 시점과 고지 내용의 불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프랑스는 조력사망이 시행될 경우 자살면책 배제 규정을 두되, 보험사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건강상태와 임종지원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질의하고 필요시 거절·무효 주장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설계 논의가 제시됐다. 만약 국내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파급은 생명보험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지난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연명 관련 제도가 정비돼 논의가 이어져 왔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인식 조사 결과 2016년 약 50% 수준이었던 조력사망 찬성 응답 비율이 2021년에는 76.3%로 크게 상승해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만약 조력사망을 자연사로 간주하는 체계가 정착하면 손해보험사의 질병보험(암보험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생명보험은 통상 일정 면책기간을 두는 구조인 반면, 질병보험 표준약관은 고의사고(자살)를 원천 면책으로 두는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제도 도입 시 약관 정합성과 보장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조력사망이 자연사로 의제될 경우 기존의 자살 면책권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망 원인이 된 기저질환의 가입 전 발병 여부 및 고지의무 이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유인이 발생한다"며 "보험사는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2-05 07:34:0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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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Click] MS·銀 반등 베팅…급락을 조정장으로 본 서학개미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와 원자재 시장의 급격한 조정 국면에서 기술주와 은(銀) 자산을 동시에 담으며 저가 매수에 나섰다. 연초 가파른 상승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자 공포 매도보다는 가격 조정을 매수 기회로 인식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일주일간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ETF 순매수 상위권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아이셰어즈 실버 트러스트 ETF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기술주 조정 국면과 동시에 귀금속으로 자금이 분산 유입된 셈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 이후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익성 부담이 부각되며 주가가 하루 만에 10% 급락했다. 데이터센터 중심의 자본지출(CAPEX)이 급증한 반면, 핵심 성장 동력인 애저(Azure) 매출 성장률이 시장 기대에 소폭 못 미치면서 단기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 다만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AI 성장 스토리의 붕괴가 아닌, 과열 이후 나타난 일시적 조정으로 받아들인 모습이다. 이 같은 인식은 기술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가격 급락 이후 반등 여지가 커진 자산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 수요가 확산되면서 귀금속 시장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은값은 지난달 말 급락세를 보이며 2일(현지시각) 한때 온스당 71.3822달러까지 밀렸다. 연초 가파른 상승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단기간에 큰 폭의 조정을 받은 것이다. 다만 이후 매도 압력이 진정되며 빠르게 반등했다. 은 가격은 4일 오후 2시 기준 온스당 87달러선을 회복하며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2일 전후 은 관련 상품을 매수한 투자자들의 경우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에 성공한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은은 금보다 시장 규모가 작아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급락과 반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잦다는 점도 이번 반등을 설명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기술주 역시 비용 부담과 실적 눈높이 조정 우려로 단기 급락했지만, 중장기 성장 스토리 자체가 훼손됐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변동성이 커진 구간에서 개별 종목과 지수형 ETF를 가리지 않고 매수세가 이어졌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매파 성향 의장의 지명이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위험 회피 자산이라는 금과 은의 본연의 기능 훼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최근 은 가격 조정은 추세 훼손이 아닌 한시적인 조정 국면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2-05 06:32:43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