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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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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성별영향평가 수행평가 최우수…4년 연속 우수기관

대구 수성구는 대구시가 9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별영향평가 구·군 수행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성구는 2022·2023년 최우수상, 2024년 우수상에 이어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상은 수성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추진해 온 성평등 정책과 제도 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구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구·군을 대상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수성구는 2025년 한 해 동안 조례 22건, 사업 17건, 홍보물 7건 등 총 46건의 법령과 정책에 성별영향평가를 적극 적용했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평가 이후에도 지속적인 이행 점검을 병행하는 등 주민 삶의 질과 체감도를 중심에 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주민 모두가 성평등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성인지 관점을 적극 반영해 수성구만의 특화된 양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0 08:25:02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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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경주시는 19일 청사 내 영상회의실에서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제12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시의원 3명과 주민대표 9명 등 모두 12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위원 임기는 2026년 1월 19일부터 2028년 1월 18일까지 2년간이며, 이번에 위촉된 시의원은 임활·정종문·정희택 의원으로, 주민대표 9명과 함께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일반 생활쓰레기 소각·매립 등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과 우려를 해소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다. 지난 2001년 처음 구성된 이후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상생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경주시는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해 주민지원기금 130억 3,200만 원(지난해 말 기준)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 안정화와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협조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과 행정을 잇는 중요한 소통 창구로서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 여러분께서 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은 물론,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논의를 이끌어 주시길 기대한다"며 "시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주시는 앞으로도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변영향지역 주민과의 상생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6-01-20 08:24:44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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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사 현장 대상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 감리실태 점검

용인특례시는 2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6년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 감리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점검을 통해 지역내 대형 건축 공사장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검대상은 올해 1월 12일을 기준으로 상주감리 대상으로 지정된 70곳 중 실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이다. 공사가 중단됐거나 착공 전 현장은 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점검 기간 중 공사를 재개하거나 신규 착공 신고가 이뤄진 현장은 순차적으로 점검 대상에 포함해 관리한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시공 실태와 감리 업무의 적정성을 살펴보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감리자의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축·토목 등의 분야 감리원 배치 적정성과 근무 실태 ▲건축 공사 감리 세부 기준에 따른 감리일지 및 보고서 작성 여부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도면·시방서 확인 등) 이행 여부 ▲자재 품질 확인 및 안전관리 지도·감독 수행 여부 등이다. 이 가운데 감리원이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안,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교육과 점검을 적절히 지도하고 있는지 등 실질적인 감리 활동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 볼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미흡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감리원 무단 이탈 등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해 감리 업무의 책임감을 높인다. 아울러 감리자와 건축주에게 점검 계획을 사전에 안내해 현장 스스로 미흡한 사안을 보완하고,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상일 시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공 과정에서 감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리 업무의 내실을 다지고,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0 08:24: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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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6년 특용수 현금보조 조림사업 신청 접수

영천시는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2026년 특용수 현금보조 조림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야 소유자를 대상으로 특용수 자원 확대와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된다. 식재면적을 기준으로 ha당 기준본수 한도 내에서 묘목 구입비와 식재비, 기타 필수 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참나무 벌채지를 제외한 임야로, 산림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방식의 식재만 허용된다. 식재 가능 수종은 호두·대추·감나무 등 유실수(400-800본/ha)와 옻나무·두릅·산수유 등 특·약용수(1,500본/ha)다. 올해 사업량은 5ha이며, 사업면적 1,000㎡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단가는 ha당 766만 원으로, 이 가운데 보조금 689만4천 원, 자부담 76만6천 원이다. 묘목 구입비는 지정 판매자격을 보유한 업체에서 구매한 실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청은 임야 소유자가 직접 영천시청 산림과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신청서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관내 거주 여부, 대면적 여부, 완경사지, 침엽수림 벌채지, 신청지와 거주지 간 거리,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 규모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2026-01-20 08:23:38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