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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의 스마트카'톡'] UAM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혁신이 시급하다.

최근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들이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자율 비행 AAM과 전기 수직 이착륙 비행기(eVTOL)의 개발은 UAM의 미래를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및 제도적 체계이다. 정부는 UAM의 실용화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비행고도 및 경로제한의 UAM 비행 규제, 공역 관리, 안전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적 정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제도들은 신속한 기술 발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규제가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모호하여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UAM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빠르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더불어, 규제 완화는 중국 기업들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DJI와 같은 드론 제조사들은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접근 방식은 한국의 법 제도가 보다 유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럽은 UAM에 대한 접근 방식이 더욱 체계적이지만, 각국 간의 규제가 상이하여 통합적인 규제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유럽연합의 EASA(유럽항공안전청)는 UAM 규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는 각 국가의 법 제도와 결합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유럽의 사례를 참고할 때,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UAM 산업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제도·인증·실증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미국 FAA와 유럽 EASA 수준의 선제적 인증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여, 기체 안전성·운항 기준·소음 규제·도심 인프라 기준을 포함한 표준화된 국내 UAM 인증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지자체와 더욱 확대된 실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해외 시장 진출 시 중복 인증 부담을 줄이고, 국내 기술의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또 UAM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국산화가 요구된다. 전동 추진 시스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배터리 안전 기술, 통합 항공전자 시스템(Avionics) 등 핵심 요소 기술에 대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증 중심의 R&D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단기간 성과 위주의 과제 운영에서 벗어나, 실기체 비행시험과 인증 연계를 전제로 한 단계별 기술 검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UAM을 단순한 미래 교통수단이 아닌 새로운 항공 산업 생태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UAM 산업은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 제도의 지체는 기업들의 혁신 및 시장 진입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UAM 기술과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단위의 강력한 규제기관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의 유연한 접근 방식과 유럽의 체계적인 규제 체계 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한국은 보다 개선된 법적 환경을 구축함으로서 기업들이 R&D에 투자하고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한국 UAM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UAM의 미래는 법과 제도의 유연성에 달려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통찰력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하성용 중부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 회장

2026-01-14 12:00:3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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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 불법추심 대응 강화

금융위원회가 불법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부터 대응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이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통보한다. 피해자는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 횟수나 기간에 상관없이 채무자 대리인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 대리인은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 피해를 보는 채무자를 대신해 변호사 등이 채권 추심 과정을 대리하고 소송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 초동 조치를 강화한다. 현재 금감원은 채무자 대리인 선임(약 10일 소요) 전에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이 문자로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이라도 금감원 직원이 구두로 경고하고, SNS 추심업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시행한다. 불법사금융이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에 통보한다. 아울러 맞춤형 밀착 지원도 진행한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통지 시 피해자에게 불법추심 재발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대응 요령 및 피해 신고 절차 등을 같이 안내한다. 선임 이후라도 추심이 발생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추심자에게 즉시 경고문자를 발송하고 금감원을 통해 불법추심 추단 차단, 필요시 수사기관과 연계 등을 신속히 병행한다. 이 밖에도 채무자 대리인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 채무자 대리인 지원사업을 이용한 피해자도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 횟수나 기간과 관계없이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관계인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채무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을 입은 관계인도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에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1-14 12:0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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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M2 '횡보'…정기예적금 줄고 금융채 늘었다

지난해 11월 광의통화(M2)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해 '횡보' 흐름을 이어갔다. 증시 상승세 속 자금이 이동하면서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이 크게 줄었지만, 일부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리에 따른 자금조달 수요로 2년 미만 금융채와 시장형상품은 늘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1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11월 광의통화(M2) 평잔은 계절조정 기준 4057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0.0% 변동했다.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4.8%로 전월(5.2%)보다 둔화됐다. 금융상품별로는 2년미만 금융채가 4조2000억원, 시장형상품이 2조5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일부 은행들의 LCR 비율 관리 등을 위한 자금조달 수요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은 13조원 감소했다. 증시 상승세에 따른 자금 이동 등에 따른 영향이다. 경제주체별로는 비금융기업이 11조원(정기예적금 중심), 기타금융기관이 8조7000억원(금융채·금전신탁) 각각 증가한 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12조3000억원(정기예적금) 감소했다. 기타부문도 6조3000억원(요구불예금) 줄었다. 협의통화(M1) 평잔은 11월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6.9%로 전월(7.8%) 대비 낮아졌다. 유동성 지표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11월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전월 대비 0.1% 증가, 광의유동성(L) 말잔은 전월말 대비 0.4% 증가했다. 11월 말 기준 L 잔액은 762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1-14 12:00:2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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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 전향적 재검토해야

벤처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 움직임에 대해 "인위적인 지분 규제가 생태계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그러면서 업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현실을 반영,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정부안으로 추진하며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지배구조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소유분산 기준 도입을 밝힌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14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가산자산거래소 소유 지분 분산은 규제가 아닌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강제적인 지분 매각 대신 기업공개를 유도해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소유 분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정부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지 않도록 강제 매각 대신 상장 활성화와 같은 시장 친화적 방식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벤처협회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고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벤처협회는 "글로벌 주요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모두 창업가들의 기업가정신과 혁신을 통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고,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소유 지분과 지배구조 역시 이런 도전과 혁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물"이라며 "기업들이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일구어 놓은 성과들을 정부가 '핵심 인프라'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지분율을 제한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선 어떤 기업가도 위험을 무릅쓴 채 혁신적인 도전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결국 국내 신산업 창업생태계 위축과 벤처생태계의 혁신성을 떨어뜨려 '벤처 4대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은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6-01-14 11:29: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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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듀피젠트 바이오시밀러 유럽 최초 임상 1상 승인

종근당은 유럽의약품청(EMA) 및 영국 의약품규제청(MHRA)로부터 듀피젠트 바이오시밀러 'CKD-706'이 유럽 최초로 임상 1상 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종근당은 유럽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CKD-706과 오리지널 품목인 듀피젠트와의 약동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고, 약력학과 안전성, 면역원성을 비교하는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듀피젠트의 성분인 두필루맙은 인간 단클론항체로, 제2형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인터루킨(IL)-4 및 인터루킨(IL)-13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수용체(IL-4Rα)에 결합하여 해당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하는 기전의 바이오의약품이다. 이 약물은 현재 미국 FDA 기준으로 아토피 피부염, 천식, 만성 비부비동염, 호산구성 식도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등 8개 적응증에 대해 승인받았으며, 지속적인 적응증 확대를 통해 치료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종근당 관계자는 "이번 유럽 임상 1상 승인을 통해 CKD-706의 글로벌 개발이 본격화됐다"며 "신속한 임상 진행으로 듀피젠트와의 동등성을 조기에 입증하여 전 세계 염증성 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필루맙(듀피젠트)의 전세계 매출은 2024년 약 20조원을 기록했으며, 2025년 약 24조원이 예상되는 등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다양한 적응증 추가와 사용 연령 확대에 따라 2032년에는 약 28조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근당은 빈혈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네스벨'과 황반변성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루센비에스'를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건선치료제 바이오시밀러 'CKD-704'의 유럽 임상 1상을 승인받는 등 바이오의약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6-01-14 11:29:06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