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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대차, 자율주행 자체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 등 글로벌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공격적으로 공개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존재감은 여전히 흐릿하기만 하다. 테슬라는 미국과 캐나다, 중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한국시장에 감독형 'FSD(완전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기술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운전대 하단의 레버를 당기면 완전자율주행을 시작한다.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거나 가속페달에 발을 올릴 필요없이 전방만 주시하면 차량 스스로 목적지까지 주행해간다. 테슬라 FSD는 감독형과 비감독형 두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감독형 서비스를 상용화했지만 조만간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해도 차량이 스스로 주행을 이어가는 비감독형 서비스 상용화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GM은 '핸즈프리(손이 필요 없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슈퍼크루즈'를 국내 출시했다. 지난 2017년 북미에서 상용화한 기술로 중국에 이어 3번째로 우리나라에 선보였다. 국내에서는 에스컬레이스 IQ만 해당 서비스를 적용하지만 향후 볼트, 시에라, 콜로라도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글로벌 업체들이 완전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대차그룹의 기술은 여전히 자율주행 레벨2(부분 자율주행)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현대차그룹의 미래차 연구개발(R&D) 전략을 총괄해 온 송창현 AVP본부장(사장)이 최근 회사를 떠나면서 그룹의 자율주행차 전략에도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빠르게 미래 전략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경쟁력도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업체의 자율주행 시장 경쟁을 보면 과거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전자업체들의 경쟁 구도를 연상케한다. 당시 애플과 삼성, 모토로라 등 다양한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지만 현재는 애플과 삼성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애플은 자체 설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최적의 효율성은 물론 수익성까지 확보했다. 현대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애플과 같은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하드웨어 생산에 소프트웨어가지 확보해야한다.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현대차그룹은 하드웨어 생산 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시장에서 자율주행 상용화에 돌입한 경쟁사들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를 찾아 추가 투자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정부도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등 적극적인 지원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2025-12-07 12:58:1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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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한달새 0.43%p↑…은행 가산금리도 올려

은행권 대출금리가 인상 기조로 돌아섰다.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 폭이 커지면서 실제 대출금리가 지표금리보다 더 오르는 현상도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채권금리가 오른 데다 은행별 가산금리가 더해져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 (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12~6.20%로 집계됐다. 지난달 28일 (연 4.020~6.172%)과 비교해 일주일 만에 하단이 0.10%포인트(p), 상단이 0.028%p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3.830∼5.310%에서 연 3.830∼5.507%로 상단이 일주일 만에 0.197%p 또 상승했다. 주담대 변동형 금리(신규코픽스 기준)는 연 3.840∼5.865%로 같은 기간 상단은 0.015%p 떨어졌지만, 하단이 0.020%p 올랐다. 대출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우선 신용대출과 주담대 혼합형(고정)의 기준금리인 은행채 1년물과 5년물(무보증AAA)의 금리가 높아진 영향이 컸다.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지난달 28일 기준 2.815%에서 이달 5일 2.862%로 0.047%p 올랐다.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도 같은기간 3.419%에서 3.452%로 0.033%p 높아졌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은행채 5년물, 코픽스 등)와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은행들은 가산금리도 올렸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를 보면 하단은 지난 10월 말과 비교해 약 한 달 새 0.430%p(연 3.690%→4.120%)나 급등했지만, 같은 기간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 오름폭은 0.337%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이 은행채와 코픽스 등의 기준금리에 더해 가산금리까지 올렸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금리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종료하며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면 미리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면 미리 대출금리를 인상한다. 사실상 금리인하 사이클이 종료되면서 은행이 대출금리를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가격이 오르면서 금리를 올려야 할 이유도 명확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오르고, 서울은 0.36% 상승했다. 주택매매를 위한 대출은 가계대출로 이어진다. 가계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출금리 인상 폭의 대부분은 시장금리 상승분"이라면서도 "당분간 가계대출 총량를 위해서라도 가산금리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대출 수요나 이익을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2-07 12:56: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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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신탁사 비용상환청구권 행사 제한의 기준

신탁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익자 이익 수호 의무를 위반해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신탁법 제32조 본문, 제33조, 제43조 제1항).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 주의를 위반해 신탁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과실로 확대된 비용이므로 수탁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수탁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개발신탁에 있어서는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부동산 경기를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어서 경우에 따라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또한 함께 고려'해오고 있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법원은 "신탁보수약정이 있는 경우 신탁사무를 완료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탁사무가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사무처리의 내용 및 경과, 신탁기간, 중단된 신탁사무로 인해 발생하는 위탁자의 손실,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등 참조). 최근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보수청구권 행사의 제한과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甲은 乙신탁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했고, 호텔준공 후 신탁사업 종료합의를 하면서 최종 수지계산서에 승인했다. 그런데 갑이 을 상대로 '수익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갑은 "을이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부당하게 사업비를 지출했으므로, 부당 집행 사업비 상당액을 신탁계약 비용에 포함할 수 없으니, 갑에게 상당액을 신탁비용에서 제외하고 재산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갑은 '신탁보수 감액 청구'도 했는데, 을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으니, 신탁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에 반해 신탁보수의 10% 상당액이 감액돼야 한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신탁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가합897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17. 선고 2025나202194 판결). 을이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해 부당하게 분양관련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갑은 기존의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새로운 분양대행업체가 선정되기까지 약 3개월간 분양업무가 불가능했음에도, 을이 위 기간 동안 분양업무 관련 사업비를 지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당한 사업비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존 분양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신규 업체가 들어오기 전까지 분양대행업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약정했었고, 기존 분양대행업체가 모델하우스에서 분양대행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공백기간 동안 사업비가 집행된 것이 사업비를 부당 집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2025-12-07 12:52: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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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수위탁 정기조사' 수도권 기업 집중 조사한다

정부가 매년 진행하는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수도권 기업들을 집중 조사한다. 기업이 몰려 있는 수도권의 표본 비율을 기존 32%에서 50%로 높인다.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에 대해서도 더욱 면밀하게 관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급변하는 환경 대응, 조사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해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2025년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도 8일부터 실시한다. 올해 조사는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수·위탁거래 관계가 있는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진행한다. '수·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인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 준수 여부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 조사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디지털화 확대 등 급변하는 거래 환경에 대응하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우선 조사 표본(위탁기업 3000개사)을 재설계해 대표성을 강화했다. 비수도권 기업 비중이 높던 기존 표본을 수도권, 비수도권 각각 50% 비율로 재설계해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을 반영했다. 기존엔 수도권 32%, 비수도권 68%였다.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취약 업종을 선정해 관리한다. 전 산업 대비 법 위반율이 높은 업종·불공정 이슈 업종(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에서 500개사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업종에 대한 법 위반률 등 조사결과는 별도로 관리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위탁기업 설문조사도 신설한다. 변화하는 거래 관행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탁기업만 대상으로 하던 설문조사를 위탁기업까지 확대해 양방향 설문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조사대상 거래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작년까지는 해당연도 상반기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해 하반기 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올해 조사는 2024년 하반기 거래를, 내년 조사부터는 1년 전체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1단계)→수탁기업 설문조사(2단계)→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3단계) 차례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선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정기 실태조사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도권 기업 비중 확대와 취약 업종 집중점검을 통해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약자가 보호받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2025-12-07 12:00: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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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AI 기반 디지털 정책금융 혁신사례' 행안부 장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AI 기반의 디지털 정책금융 혁신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7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 3~5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중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는 총 513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 가운데 최종 선정된 41개 사례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중진공은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분야에서 디지털 정책금융 혁신사례로 행안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혁신사례는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경영전략 수립 지원, 정책자금 운영 효율성 제고 등 정책금융의 주요 기능을 통합적으로 고도화한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정책자금 평가·약정·사후관리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기업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행안부가 주최한 박람회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민간 등 157개 기관이 참여했다. 새 정부의 혁신방향과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대표적인 혁신사례 전시를 통해 성과를 확산하기위해 추진됐다. 중진공은 박람회 기간 동안 'AI와 데이터로 연결하는 정책금융·일자리 혁신'을 주제로 전시 부스를 운영했다. 부스에서는 ▲기업전략 수립과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 ▲AI 기반 평가·전자약정·사후관리 등 디지털 정책금융 ▲AI 분석을 활용한 일자리 매칭지원 플랫폼 등 대표적인 혁신사례를 소개하고, AI 기반의 성과를 공유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AI 대전환에 대응해 중진공이 AI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진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AI 기반의 정책금융 기능 확대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12-07 12:00:5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