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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감원, 시중은행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AML 관련 제재수위를 한 단계 높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2일 "미 정부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검사 및 제재 추이가 거래제한 국가와의 거래체결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 뉴욕주 금융감독청(DFS)은 영국과 홍콩, 일본 지점에 대해 AML 위반 혐의로 잇달아 벌금을 물렸다. 지난달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뉴욕지점에는 거래의심계좌(STR) 점검 강화 등 당초 합의한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3억달러(한화 약 3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SC은행은 2012년 8월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불법거래를 해온 혐의로 벌금 3억4000만달러를 부과받은 뒤 시스템 등을 개선하기로 DFS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DFS가 지난해 이후 전산시스템상 STR 점검대상 추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면서 SC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등 고위험고객과의 달러결제가 적정성에 대한 점검 없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DFS는 SC은행 홍콩지점에 대해서도 고위험고객의 뉴욕을 통한 달러결제를 중지하고 UAE 내 전지점도 고위험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DFS는 또 일본 도쿄-미츠비시 UFJ(BTMU) 뉴욕지점의 컨설팅업체인 글로벌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는 2500만달러의 벌금과 2년간 부분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BTMU 뉴욕지점은 2007년부터 2년간 거래제한 국가인 이란과 수단의 고객에게 달러결제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2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DFS의 추가조사 과정에서 PwC는 BTMU 지점의 부당거래 사실을 알고도 은행 경영진의 요구에 따라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를 포함하지 않은 혐의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DFS의 제재조치와 관련해 국내 BTMU 서울지점과 한국SC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긴급 점검한 결과, 일단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두 은행 모두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가능성이 작지만 국내 은행 해외지점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미국의 제재 사례를 준법감시인 교육 등을 통해 전파하고 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4-09-02 10:21: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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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계좌로 비과세 상품 관리한다'…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앞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과 펀드, 보험상품 등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규제 개혁 방안의 일한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업권에 관계없이 계좌단위로 모든 세제혜택의 금융상품의 관리가 가능해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미 영국과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상품은 계좌 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자산 구성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하고 저축·투자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통한 세제지원으로 저축과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한국형 ISA'는 다양한 저축·투자 지원 과세특례상품을 통합·재설계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정비와 연계되는 셈인데 이는 여타 해외 국가와는 다르게 한국의 경우, 기존의 다양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이 운영중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편입 상품에는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다수의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대상은 중산층 이하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가입대상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형저축과 장기펀드의 가입 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밖에도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며, 금융회사간·상품간 이전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저축자의 편의와 금융회사나 상품간 경쟁촉진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계좌 내 금융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ISA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세법 개정을 거쳐 한국형ISA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9-01 15:18:24 백아란 기자
"미·러의 에너지 수출 확대 동북아가 최대 수혜지역"

LG경제연구원은 1일 미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확대에 관련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발표에 따르면 아시아, 특히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미국은 원유 수출을 금지한다는 규제를 40년만에 완화했다. 유전이나 천연가스전에서 나오는 액체 탄화수소인 콘덴세이트(고온고압의 지하에서는 기체이지만, 지상에서는 액체인 초경질 원유) 수출을 지난 6월에 허용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가스를 제거하는 안정화 과정을 거친 콘덴세이트를 원유에서 정제제품으로 분류를 변경, 수출이 가능하게 했다. 미쓰이상사가 미국 에너지 기업과 원유(콘덴세이트, 이하 원유) 수출계약을 7월에 체결했고, 8월에는 처음으로 미국산 원유 40만 배럴이 우리나라로 출발했다. 일본기업들 주도로 오는 2019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연간 1200만 톤 규모의 캐머런 LNG 수출 터미널 건설이 6월에 미 당국의 승인을 받는 등 동북아 중심의 LNG 수출 준비도 계속되고 있다. 5월에는 미국 에너지국이 비 FTA 국가에 대한 에너지 수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에너지 수출 사업의 추진 활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對아시아 원유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7월 러시아의 아시아 원유 수출량이 120만 b/d를 기록,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 중에 아시아 비중이 2012년 18%(중국 7%)에서 최근 30%를 넘어섰다. 천연가스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이 10년간 끌어오던 연간 380억 입방미터 규모(중국 천연가스 소비량의 23%)의 천연가스 수출 계약이 지난 5월에 전격 체결됐고 9월에는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운송할 이르쿠츠크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총 연장 4000km의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건설이 시작된다.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대국인 미국(원유생산 3위, 천연가스 1위)과 러시아(원유생산 2위, 천연가스 2위)의 이러한 對아시아 수출 확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아시아 에너지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2014-09-01 14:54:22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