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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韓·日 노동입법의 동향과 과제' 세미나 개최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전경련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코베대학 오오우치 신야 교수 초청강연 및 최근 韓·日 노동입법의 동향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일본 코베대학의 오오우치 교수는 '최근 일본의 노동법제 개혁론에 대하여'란 강연을 통해, 일본의 사례를 보면 2012년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민주당이 노동법을 개정하며 노동법의 본질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전체 노동력의 2%에 불과한 파견근로자를 사용기업이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한 규정은 파견근로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이미지를 정치적으로 부각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유기근로계약 기간이 통산 5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전환을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이는 반대로 5년이 도달하기 전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오우치 교수는 아베정권의 핵심 노동개혁정책은 금전해결제도 도입을 통한 '해고규제 완화'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통한 '근로시간규제 완화'라고 설명했다. 먼저 해고규제 완화에 있어서는 해고가 부당한 경우 무효가 되는 기존의 규정을 개혁하여,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금전보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금전보상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미 유럽에서도 도입된 제도로,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일본의 경제 성장전략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오오우치 교수는 설명했다. 근로시간제개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보다 '근무간 간격 도입'과 '연차유급휴가의 취득 촉진' 등 휴식시간을 확보해주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화이트칼라의 저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외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없애고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오오우치 교수는 지금과 같은 정규직은 저출산·고령화, IT화, 글로벌화라는 환경 속에서 적합한 고용형태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형태인 '한정 정사원'(限定正社員)과 같은 다양한 고용형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법정책 수립은 개별 근로자가 행복한 직업인생을 보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일본 노동법제의 최근 개정 흐름을 참조해, 우리나라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되 다양한 고용형태 도입,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미래 산업시대에 걸맞게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사로 초청된 일본 코베대학 오오우치 신야 교수는 동경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일본 효고현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노동계약론과 노동자대표법제이며 '해고 법제를 생각한다'(2002), '세계화 노동법의 행방'(2003), '근로 조건 변경 분쟁의 해결 과정과 법리'(2004)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2014-08-27 17:14:44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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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 2022년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노인빈곤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 만으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초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따라 빈곤층에게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일반 국민에게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추가해 노후 생활의 안전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제 근로자도 퇴직연금 가입 정부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으로 확대된 뒤 2022년에는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한다. 특히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간제 근로자와 월 단위로 계약을 경신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적립금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는 폐지한다. 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40%를 확정급여형(DB)과 같은 70%로 올려 적립금 운용 규제를 완화한다. 최 부총리는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으론 태부족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8.5%로 미국의 19.1%, OECD 회원국 11.6%에 비해 크게 높다. 이런데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이 8.1년에 불과하다. 소득 대체율도 40년 가입기준으로 봐도 47%에 지나지 않는다. 사적연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퇴직연금 도입률은 16%에 불과하다. 특히 급여가 많지 않은 영세·중소기업의 도입이 저조하다. 게다가 퇴직연금 중도 해지가 많고 연금보다 일시금 수령이 많은 점도 노후 자산으로 실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업 추가 부담 해결해야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을 보완할 사적연금 제도 활성화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3층 연금체계 중 2층인 사적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제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금 손실 위험과 기업 추가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변경에 따른 기업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8-27 16:51:48 이국명 기자
<사적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기업·근로자에 세제혜택·재정지원

정부가 27일 내놓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연금과 관련한 법·제도·금융·세제 등을 아우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 도입·가입 확대 유도…각종 인센티브 정부는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유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동시에 세제혜택·재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점차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자산운용 규제 완화…네거티브 규제 전환 운용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본적으로 자산운용 규제 중 위험자산 보유 한도만 남겨두고 주식과 예·적금 등 개별자산 보유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는 확정급여형(DB)과 같이 7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큰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 예외적으로 투자를 금지·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방식도 전환하기로 했다. 단, 파생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고 실물자산 투자는 펀드로만 가능하다. ◇소비자 보호 강화…연금 판매·운용·공시 등 단계별로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한다. 연금 판매에서 운용, 공시까지 단계별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우선 판매단계에서는 퇴직연금 투자 권유 준칙을 도입해 가입자 위험성향 진단, 생애주기별 자산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운용단계에서는 수익률이 사전에 정한 일정구간에서 벗어나면 즉시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한도 대비 위험자산 보유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사전 고지하도록 한다. ◇연금 조정기능 협의회 구성…국민 대상 교육도 강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방안도 마련됐다. 기재부 주관으로 오는 10월 관계부처·민간연구기관 관계자, 연금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금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연금정책의 방향과 연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조정기능을 맡게 된다.

2014-08-27 16:19:01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