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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세법개정] 대주주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배당세율 25% 적용

정부가 국내 증시의 배당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주식에 대한 세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낮춰준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증대 세제안 가운데 고배당 주식에 대한 세율이 3년간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고배당 기업의 소액주주 원천징수세율도 기존 14%에서 9%로 낮출 예정이다. 연간 배당소득이 500만원인 소액주주의 경우, 현행 14% 세율로는 70만원의 배당소득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4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36%의 세 부담이 감소하는 셈이다. 고배당 의사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이 큰 대주주에게 혜택을 주려는 조치다. 현행법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38%로 배당세액공제제도까지 감안했을 때 실제 세 부담은 31% 수준이다. 이들이 25% 분리과세 단일 세율이 적용받으면 20%의 할인 효과가 생긴다. 이는 소액주주의 세 부담 감소율(36%)보다는 작은 수준으로 차등 혜택을 준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곳은 고배당 기업으로 한정했다. 고배당 기업은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인 상장주식과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50% 이상이며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이다. 또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이 직전년도 배당에만 좌우되지 않도록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요건을 3개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2014-08-06 14:13:12 김현정 기자
[세법개정]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40%로 인상…내수 진작위한 조치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사용한 체크카드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강화된다. 6일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 경제부총리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겠다"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한해 추가 10%가 공제된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할 수록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 이는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다만 연말 정산 시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 사용액보다 커야 한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2013년 연간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만 공제율 40%가 적용된다. 예컨대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이 500만원인 근로자는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절반인 200만원을 뺀(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액-지난해 체크카드 등 사용액×50%) 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 300만원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제 금액이 30만원 늘어난다. 2016년 연말정산 시에도 역시 올해 연간 총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사용액보다 커야만 추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 근로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 신용카드 1250만원에 상반기 200만원과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해 체크카드로 총 700만원을 썼다면 240만원을 공제받는다. 현재는 2015년 연말 정산 때 210만원을 공제받지만 개정안(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등 사용액-2013년 연간 체크카드 등 사용액×50%)에 따라 증가분에 대해 40%가 공제 되는 것이다. 만약 지난해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전혀 없다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사용액은 전액 증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일몰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로 2년 연장키로 했다. 이때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 유지된다.

2014-08-06 14:12:10 백아란 기자
[세법개정]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정부가 소득 재분배의 핵심인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한다. 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3대 패키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근로소득 증대 세제, 배당소득 증대 세제 등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보내기 위한 세제로,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 재원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활용하지 않을 경우 유보금에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 기업소득환류세제다. 정부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즉 재벌 계열사를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약 4000개 기업 정도가 과세 선상에 올라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단일세율 10%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 기업소득환류세가 발생하는 구간을 당기 이익의 70%로 설정했다면, 100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액 등으로 60억원을 썼을 경우 부족액인 10억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1억원을 추가 과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투자와 인건비 증가액, 배당액을 합친 금액이 당기 소득의 60∼80%, 인건비 증가액과 배당액이 당기이익이 20∼40%가 되는 경우를 2개의 기준선으로 두고 기업이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임금 증가 기업에 증가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적인 수혜대상은 기업이지만 임금 증가의 혜택을 근로자들이 결국 받게 된다. 정부는 직전 3년 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14-08-06 14:07:52 김민지 기자
한국의 슈퍼리치 1390명으로 3년째 제자리

한국의 슈퍼리치 규모가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주춤한 사이 일본에서는 1년 동안 1440명의 슈퍼리치가 탄생했다. 6일 스위스 자산정보업체 웰스엑스와 UBS은행이 내놓은 '2013 슈퍼리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산 3000만달러(약 309억원) 이상을 보유한 슈퍼리치는 13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의 1385명보다 0.4%(5명) 늘어난 규모다. 슈퍼리치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2650억달러(약 273조원)로 1년 전과 같았다. 지난해 한국의 슈퍼리치 증가율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관련 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진 2011년(1400명·2750만달러)과 비교해서는 인원과 자산 규모가 모두 후퇴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고액자산가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최근 3년간 부동산·주식시장이 좋지 않아 정체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인도네시아에서 슈퍼리치가 크게 늘었다. 일본의 초고액 자산가는 1만4270명으로 한국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1년 만에 1440명(11.2%)이 늘었고, 보유 자산은 2조3350억달러로(약 2402조원)로 12.5% 증가했다. 지난해 일본 슈퍼리치가 급증한 것은 '아베노믹스' 등으로 주가지수가 50% 가까이 뛰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초고액 자산가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모두 6만5505명이다. 1년 전보다 5225명(8.7%) 늘었다. 보유 자산도 8조2850억달러에서 9조850억달러로 9.7% 증가했다. 전 세계 슈퍼리치의 3분의 1이 미국인이다. 2위인 독일의 초고액 자산가 수는 1만5770명에서 1만7820명으로 2050명(13.0%), 4위 영국은 1만515명에서 1만910명으로 395명(3.8%) 늘었다. 3위·5위는 일본과 중국이다.

2014-08-06 09:52:59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