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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보험·카드 불법모집행위 신고포상제도 바로 알기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주 주제는 보험·카드 부당모집 등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금융 관련 불법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봅니다. ◇보험 먼저 보험 불법모집 신고포상제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에서 제보자의 신고 내용을 사실로 확인하면 보험사에는 제재를 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금융감독원는 신고 내용이 손보협회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보험 부당모집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회사와 대리점·중개사·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단 금품 제공금액이 1년치 보험료의 10%(한도 3만원)를 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두 번째로 기초 서류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기초 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보험료의 대납, 다섯 번째는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자격자가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반면 제보를 해도 접수되지 않는 경우로는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동일 사안으로 이미 보험회사나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가공의 인물(위법행위가 구체적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언론보도 등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에 근거한 경우 등입니다. 신고하려면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협회 소속 보험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에 서면(02-3702-8585)이나 팩스(02-3702-8691)로 접수하면 됩니다. 기명신고사항만 처리됩니다. 그외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손보협회 자율관리부 조사팀(02-3702-8694)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여신금융협회는 이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금액을 5배로 올리고 신고기간도 현행 20일에서 6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별 포상금액은 ▲종합카드의 경우 1회 포상금액 200만원(연간 1000만원 한도)이 유지됐으나 ▲미등록모집이나 타사 카드 관련은 종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길거리모집과 과다경품 제공 역시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크게 올라가고 연간 한도도 1인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동반 상향조정됐습니다. 신고하려면 여신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증빙자료와 함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기타 이밖의 금융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금감원 금융상담전화(국번 없이 1332)로도 신고가능합니다.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www.insucop.fss.or.kr), 1건당 최고 한도 5억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www.cybercop.or.kr), 1건당 최고 한도 20억원 ▲회계부정·저축은행 위법행위·불법사금융·유사수신: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1건당 최고 한도 각각 1억원·3억원·분기별 100만원·분기별 200만원 문의: 금감원 금융상담전화(1332)

2014-06-29 11:27:30 김현정 기자
감사원, 금융위 유권해석 제동…임영록 회장 제재 유보 요구

금융당국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감사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민카드 정보 유출과 관련, 금융위원회에 임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근거가 된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다. 당초 금융위는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국민은행의 고객정보를 가져간 것을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금융위가 금융지주사법상 계열사 정보공유 특례 조항에 국민카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당시 연관이 있던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감사원이 금융위의 유권 해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감사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권해석은 안전행정부와 금융위, 금감원이 지난해 7월 배포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우리카드 분사와 KB저축은행의 예한솔저축은행 합병 당시에도 같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정보 제공을 승인한 만큼 이번에도 금융위의 입장에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06-27 19:28:51 이재영 기자
기사사진
"7월부터 신용조회 중지 요청 가능"…당국, 개인정보 유출 방지 후속 대책 내놔

오는 7월부터 개인 신용정보의 무단 도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추진된 종합대책의 이행현황을 주요 과제별로 논의·점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관련 파기대책 마련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내놓은 개인정보 파기관련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불필요한 정보공유는 제한되며 금융거래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삭제된다. 단 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난 정보의 파기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자체점검토록하고 불필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연말까지 삭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금융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양식이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도록 바뀐다.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과다 노출되는 점도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중 가능한 금융사부터 비대면 거래 본인 확인시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 다른 수단을 쓰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용조회 요청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 시스템은 명의 도용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대출, 카드 발급 등을 위한 신용 조회를 30일간 중지하는 것이다. 중지 기간 동안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신용조회 요청이 있으면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되며, 고객은 해당 사실을 확인해 불법 유출 정보를 악용한 제삼자 대출 및 카드발급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이밖에도 카드결제정보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모두 집적회로(IC) 단말기로 교체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이미 마련한 대책이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는지 세부 시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 보완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14-06-27 18:10:41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