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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증권사 대포통장 급증…금융당국 은행권 규제 '풍선효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포통장 근절 규제를 강화하자 풍선효과로 증권사의 대포통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지난 3월 말 이전의 월 평균 6건에서 4월 103건, 5월 306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 비중은 지난해 이전까지 0.1%에 불과했으나 지난 달엔 5.3%로 급등했다. 은행권과 증권업계를 아우른 대포통장 발급 건수는 지난 5월 총 5797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10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1차 풍선효과로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의 대포통장 발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후 미래부와 안행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자 그간 금감원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증권사까지 대포통장 발생이 확대됐다. 금감원은 증권사 대포통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거나 금전을 대가로 본인의 신분증과 CMA계좌·증권위탁계좌 등의 예금통장을 요구한다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각종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을 뿐더러 본인 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에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가 돼 형사처벌이나 민사책임, 금융거래 제약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에 시행 중인 단계별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지난 4월부터 증권사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소형 증권사의 경우 은행권과 달리 모니터링 역량과 여건이 미흡한 점을 감안해, 코스콤과의 전산시스템 이용계약 체결을 통해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은행권 중심으로 추진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증권사 등에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4-06-24 06:00:00 김현정 기자
부산진해·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서 1·2위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종합순위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1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2위를 차지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환지개발 도입과 자발적 구조조정 등 내실있는 개발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해 단위지구 평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 건수 등에서 최고점수를 받았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전 구역 최초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체계적 투자유치 노력으로 외국인투자유치 목표달성도(143%)와 이미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실제투자 이행율(83%)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는 23일 제6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전년도 성과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 평가는 작년에 신규 지정된 충북, 동해안권과 경제자유구역청이 폐지된 새만금·군산을 제외하고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5개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 단위지구(79개) 개발진척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구(6개)에 대해 구조조정 단행 등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강도높은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4-06-23 17:00:00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