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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산업부-업계, 산업환경 전략 논의

새로운 산업환경 전략에 대해 경제·산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논의하는 공식적인 협의채널이 마련됐다. 산업부는 산업계가 참여하는 '산업환경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협의체 마련은 최근 새로운 환경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환경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산업계의 환경에 대한 투자·관리 강화가 기업성장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환경비즈니스 개발 등 산업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것이다. 협의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24개 기업 담당 임원, 자동차협회 등 업종별 단체 관계자, 학계,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됐고, 앞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가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환경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방안, 선진사례 연구 등 새로운 환경전략을 산업계와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논의해 제시할 계획으로, 제1차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방안과 산업 환경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성천 산업정책관은 "환경·안전에 대한 투자는 그 파급성이, 관리 소홀은 심각성이 매우 큰 만큼, 산업계가 환경기준을 선도하고, 이를 비지니스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특히, 환경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14-05-30 18:26:48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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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오는 7월부터 대출실행 내역 통지"…개인신용대출 약관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대출금액, 만기, 금리 등 대출실행내역은 문자나 우편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되고 개인 신용대출자 등의 권익이 강화된다. 30일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개인과의 대출계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여신협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신고절차를 거쳐 제·개정한다. 개정된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은 대출실행내역 통지의무 신설 및 지연배상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대출금액과 만기, 금리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 포함)은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으로 통보하는 통지 의무가 신설됐다. 만약 개인신용대출의 만기연장(대환 포함)시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금융사는 채무자에게 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해야한다. 원금과 이자 초회 납입일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해 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대출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별로 차등화해 산정토록 개선됐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간별로 차등화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잔존일수에 따라 적절히 나누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여신금융사는 금융소비자의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지난 2010년 8월부터 신용대출 취급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약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약관에는 연대보증인 조항도 삭제됐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개인신용대출약관 개정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연배상금,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5-30 14:51:05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