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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택 2채 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주택금융공사(HF)가 출시 7주년을 맞은 주택연금에 대해 자주 묻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 10가지를 정리해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거주하며 매달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아직도 주택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가입을 망설인다면,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자. 다음은 주택금융공사가 소개한 10가지 궁금증과 해답이다. ① 집을 사서 이사를 하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자가 됐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 가입할 수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 할 수 있다. 만약 3년 이내에 미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월지급금이 정지되지만 이후 처분하면 정지됐던 월지급금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주택을 갖고 있는데 1층은 작은 슈퍼로 세를 줬다. 이런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 = 이용할 수 있다.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상가부분은 월세(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를 놓거나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등 자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에 따라 살고 있는 집에 도로가 건설될 예정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 살고 있는 주택이 도로ㆍ공원 등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지정이 돼도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이후에 도로 등이 건설될 경우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계속 연금을 받거나, 그동안 받은 연금액 등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젊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있나. =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평생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동안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확정기간형을 이용해 지급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3억원의 집으로 65세는 141만원, 70세는 159만원을 받게 된다. 종신형에 비해 각각 매월 59만원,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⑤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 주택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다.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⑥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이사를 갈 수 없나. =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사 당시 기존주택과 새 주택의 가격차이에 따라 월지급금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⑦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나. = 아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⑧ 목돈이 필요하다면. =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목돈인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목돈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언제라도 설정된 한도를 해지하고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⑨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을 못 하나. = 아니다.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⑩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나. = 아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심사를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된다.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014-03-30 10:42:39 김민지 기자
[재테크] "이건 꼭 지켜야"…금융사기 예방 5계명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주 주제는 금융사기 예방법입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총괄기획팀 채희원 선임조사역이 금융사기 유형별 5가지 대응 요령을 알려줍니다. 금감원은 최근 급증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권역별 전문원들이 실시간 민원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누구나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전화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생활정보지 광고나 휴대전화 문자로 대출 광고를 수시로 접하게 됩니다. 유명 금융회사의 상호를 내세우지만 이런 업체들은 실상은 불법 대부중개업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대출 알선을 해준다며 각종 비용을 요구하지만 돈을 받은 다음에는 곧바로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융사기의 대표적인 5가지 유형과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1. 문자메시지 발신번호로 "전화 안돼" 대출 광고를 발송한 문자메시지상 전화번호로 연결을 시도하거나 전화상담원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광고에 나온 금융회사의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해당 직원과의 연결을 요청한 뒤,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저금리 전환에 속지마" 대출모집인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저금리 전환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면 불법업체의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먼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해당 모집인의 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검색해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조회시스템상의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모집인 본인이 맞는지 재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대출 앞세워 돈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 대출을 해주겠다며 전산비용이나 보증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등의 비용을 요구한다면 대출 사기를 의심해볼 만 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출을 빙자해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업체의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개인정보 건네는 순간 사기피해" 대출 신청을 위해 타인에게 팩스 등으로 신분증이나 통장사본과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보낸다면 곧바로 대출사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가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각종 인증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 됩니다. 대출거래 승인이나 자금이체에 도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회사에 인증번호를 왜 발송했는지 이유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5.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막으려면 금융당국으로"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타인에게 넘겨 명의도용과 같은 피해가 우려된다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나 거래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됩니다. 휴대전화 무단개통 등을 막기 위한 '엠세이퍼 서비스'도 마련돼 있습니다. 내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상에서 도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를 활용하면 됩니다. 문의: 금감원 금융상담(국번 없이 1332)/정리=김현정기자 hjkim1@

2014-03-30 10:41:28 김현정 기자
[재테크] 미분양 줄어드니 신규분양 '好好'

지난달 전국 미분양주택이 2006년 2월 이후 가장 적은 5만2391가구로 집계됐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6185가구가 소진된 것으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적체돼 있던 미분양 아파트가 속속 판매되면서 신규분양 시장도 탄력을 받고 있다. 반도건설이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3.0'이 일주일 만에 완판되는가 하면, 대구 침산동 '화성파크드림'은 1순위 당해지역 청약자만 3만1287명이 몰렸을 정도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전국적으로 청약접수 4곳, 당첨자 발표 11곳, 당첨자 계약 8곳, 견본주택 개관 8곳의 일정이 계획돼 있다. 신안종합건설은 내달 3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26블록에 공급하는 '신안인스빌리베라2차'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전용면적 59~84㎡ 총 644가구로 구성된다.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DS협성 엘리시안'과 전남 순천시 오천지구 A3블록 '골드클래스 더힐'도 1순위 청약에 들어간다. 또 앞서 1일에는 경북 영천시 망정동 '영천 보성 스타팰리스'가 청약을 받는다. 다음달 4일에는 서울·인천·세종 등에서 6개 단지가 일제히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이중 GS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6차를 재건축한 '역삼 자이'의 모델하우스를 공개한다. 전용면적 59~114㎡, 총 408가구 중 86가구가 일반분양 몫이다. 이 날 유승종합건설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보금자리지구 S2블록 '구월 보금자리지구 한내들 퍼스티지' 견본주택을 소개한다. 전용면적 74~124㎡, 총 860가구로 규모다. 한양은 세종시 3-2생활권 M5블록과 3-3생활권 M4블록에 공급하는 '한양 수자인 와이즈시티' 손님맞이에 나선다. 두 단지 모두 10년 임대주택으로 59~84㎡로 구성됐고, 각각 773가구와 1397가구로 구성된다. 이외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서 '오페라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 아파트 및 오피스텔,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탕정지구 A8블록 '불당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이 오픈할 계획이다.

2014-03-30 10:38:50 박선옥 기자
금감원 "저축은행 불합리한 여신 수수료 폐지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열린 '제6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저축은행의 여신업무 관련 수수료 중 불합리한 부분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분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저축은행의 여신업무 관련 수수료 중 소비자 부담이 불합리한 수수료를 폐지하는 개선방안이 심의됐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여신을 취급할 때 채무불이행 위험 등에 대비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대출취급 수수료와 만기연장 수수료 등을 받는 것에 대해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험 부문에서는 소비자들이 자동갱신형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갱신 보험료의 인상 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상품 운영 관련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또 갱신 보험료의 변동폭도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보험료 갱신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갱신 보험료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주요 사항을 핵심설명서를 통해 먼저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심의됐다. 소비자가 카드 발급 관련 주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달 안으로 세부 진전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최근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연대보증부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전화로만 확인하고 보증서에 자필서명 등을 받지 않아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민원에 대해 지도점검을 요청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저축은행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2012년 41건에서 지난해 119건으로 급증했다.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원금손실 가능성'과 같은 핵심사항을 투자권유서류 1면에 크게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결정됐다. 금융투자상품 판매 후 7영업일 안에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도 의무화된다. 판매직원의 실명을 확인서에 기재하도록 해 책임 소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부 은행의 주택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가 일반 예·적금 담보대출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산출 기준을 정하는 개선안도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가 제도 개선과 검사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4-03-28 17:58:0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