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가격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장주'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며 12만 달러를 돌파했고, 주요 알트코인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미 하원이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법안인 '지니어스법'을 비롯해 각종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를 앞두고 있어,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된 영향이다. 14일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께 전일보다 약 3.73%오른 1BTC당 12만2314.12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10일 사상 최초로 11만2000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나흘 만에 1만달러나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다. 일주일 전 가격과 비교한 상승률은 11.97%에 달한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가격도 급등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18.15% 상승한 3041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시총 3위인 리플(XRP)은 30.50%나 급등한 2.96달러에 거래중이다. 시총 4위와 5위인 바이낸스(BNB)와 솔라나(SOL)는 각각 6.01%, 10.23%의 상승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가격이 강세인 것은 미 하원이 14일(현지시간)부터 일주일 동안을 '크립토 위크(가상자산 주간)'로 지정하고, 3개의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다. 가장 주요한 법안으로 여겨지는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기존 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의 지위를 정의하고, 준비자산 요건, 발행 자격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 시 규제가 많은 기존 화폐를 대신해 사용되는 만큼 사실상의 '가상자산 제도화 법안'으로 여겨진다. '가상자산 명확화 법안(클래리티 법)'과 '중앙은행 가상자산 감시 중단법(CBDC법)'도 함께 논의된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 관련 상품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는 권한을 명확히 해, 사후 규제나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법안이다. CBDC법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디지털화페(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행정부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입법을 주도하는 미 공화당은 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법안 필요성에 동의하는 만큼, 3개 법안 모두 이른 시일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법안이 표결을 통과할 경우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효력을 갖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BTSE의 제프 메이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번) 비트코인 급등이 장기보유를 희망하는 기관 투자자에 의해 주도됐다고 여겨진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한두달 안에 12만5000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음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분쟁으로 하락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지난 6월 27일 정부가 '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을 발표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급속히 냉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을 이끌던 최고가 거래가 급감하며 시장 분위기가 가라 앉았다. 14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후 2주간(6월 27일~7월 10일) 최고가 거래는 총 300건으로 집계돼, 발표 전 2주간(6월 13일~6월 26일) 1141건 대비 7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거래량은 4693건에서 1312건으로 줄었으며 최고가 거래 비중도 24.3%에서 22.9%로 1.4%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시장은 '불장(불타는 시장)' 분위기였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마포, 용산, 성동 등으로 번지며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됐다. 그러나 6·27대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소유권이전 전 전세대출 금지 등의 고강도 규제가 즉시 시행되면서 매수심리는 급격히 식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책 발표 전 최고가 거래가 활발했던 성동구는 139건에서 22건으로 84% 감소했다. '텐즈힐2단지'(7건→2건), '옥수파크힐스'(13건→1건) 등 대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거래만 이뤄졌다. 마포구 역시 137건에서 18건으로 87% 줄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3단지', '공덕자이' 등은 대책 후 최고가 거래가 전무했다. 강동구의 최고가 거래는 115건에서 23건으로 80% 줄었고,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 '래미안솔베뉴' 등 주요 단지에서도 거래가 크게 줄었다. 강남3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강남구는 112건에서 41건으로 63% 감소했으며 서초구(37건→9건), 송파구(64건→27건)도 거래가 둔화됐다. 다만 강남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계약은 대책 전 이뤄졌을 수 있어 체감 거래량 감소 폭은 통계보다 더 클 수 있다. 그 외에도 동작구(85건→15건), 영등포구(82건→18건), 광진구(50건→16건), 강서구(34건→16건), 동대문구(30건→4건) 등 전반적인 지역에서 최고가 거래가 줄며 시장 전반에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력한 대출규제 여파로 매수심리가 급속히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최고가 거래는 일반적으로 상승 기대감과 공격적인 매수 태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 및 투자 수요 모두가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김 랩장은 "이번 대책은 별도 예고 없이 즉시 시행되며 시장에 혼란을 줬고, 실수요자들마저 매수 타이밍을 재조정하며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이라며 "향후 정책 불확실성에 대비해 자금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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