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한다. 급격한 시장변동으로 금융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줄인다.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오는 20일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라 통상·무역 정책이 변경될 것"이라며 "산업·금융 전분야의 기민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예금보호 5000만원→1억원 금융위는 우선 급격한 시장변동으로 금융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호기금(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한다. 지금까지 예보기금은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회사를 지원해 부실을 사전에 예방한다. 예금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제도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한다. 3단계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을 변동금리로 이용하는 경우 가산금리를 1.5%포인트(p) 더하는 방식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2단계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변동금리로 받는 경우에만 가산금리를 적용(비수도권 0.75%, 수도권 1.2%) 했다. 오는 7월부터는 어떤 가계 대출을 받든 변동금리로 받을 경우 3단계 스트레스DSR 도입돼 한도가 줄어든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인하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SGI)에서 공급하는 전세대출 상품은 은행을 통해 자금을 받았더라도 부실이 발생하면 HUG와 SGI가 100% 보증했다. HUG·SGI의 경우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의 책임이 없는 탓에 심사가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일부를 보증케 해 부실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권 사무처장은 "앞으로는 은행도 상환능력을 파악해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부처가 의견이 모아진 만큼 보증비율을 90%로 빠르게 일원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에 공급된 247조5000억원 중 136조원을 5대 중점 전략 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사용한다. 상반기 중 136조원의 60%를 사용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자산담보부증권(P-CBO) 규모는 지난해 2조5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적격기관투자자(QIB)를 활용해 중견기업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해 자금조달을 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 중도상환수수료 1.4%→0.7% 금융위는 오는 3월부터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의 채무부담을 경감한다.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자영업자도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을 장기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폐업한 차주는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의 만기를 30년으로 설정해 3%의 금리로 갚을 수 있다. 대출 조기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도 내린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을 받고 3년이내 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책정한다. 조기 상환할 경우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비용만 계산해 수수료에 반영한다. 권 사무처장은 수수료가 현재 1.2~1.4%에서 0.6~0.7%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는 연 10조원에서 11조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자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햇살론은 1400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한도를 높일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올해 내수회복이 더뎌지는 등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불법사금융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시 무효화 할 수 있도록 소송지원·대리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추진 금융위는 금융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핀테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주사의 출자제한 비중을 5%에서 15%로 늘린다. 금융지주 자회사간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해 자회사의 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도 추진한다. 고령층이 안정적인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연금 등으로 미리 쓸 수 있게 한다. ISA 연금저축계좌는 의료비 저축계좌로 쓸 수 있도록 인출 방식을 개선한다. 노령층·고금리 계약자가 보험계약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나이(70·75세→90세)와 보장나이(100세→110세)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자본시장이 선진화 될 수 있도록 기업의 밸류업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상장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IPO시 공모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한다. 오는 6월부터는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기업의 자금조달·투자여건을 개선한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면 거래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돼 새로운 호가로 거래할 수 있고, 수수료를 절감시킬 수 있다. 권 사무처장은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조달과 자산유동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STO)와 조각투자 플랫폼을 제도화할 계획"이라며 "발행어음을 영위할 수 있는 초대형 IB를 신규 지정하고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초대형 IB는 종합투자계좌(IMA)를 허용해 금융투자 산업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올해부터 집주인에게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 내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일부 카드사에서만 월세 카드결제가 가능했지만 모든 카드사로 해당 서비스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카드 거래를 일부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는 만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월세 신용카드 서비스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카드사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결제하면 카드사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입금하는 구조다. 월 임차료 납부 한도는 200만원이다. 즉, 연간 최대 2400만원의 월 임차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카드수수료 외에 납부 대행 수수료 1%가 붙고, 체크카드로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12월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더라도 카드대금 납부시까지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에 월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허용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금융위에 등록된 개인사업자 번호와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지만 예외를 허용해준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카드사가 해당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월세 신용카드 서비스가 활성화될 지 여부는 미지수란 평가도 나온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경우 기록이 남아 집주인 등 임대인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서다. 더구나, 카드 수수료에 1% 가량을 얹는 추가 수수료도 소비자에겐 부담이다. 금융위는 아직 구체적인 수수료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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