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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컴퓨터공학과에 '인공지능 공학석사 과정' 신설

서강대, 컴퓨터공학과에 '인공지능 공학석사 과정' 신설 학부 비공학 출신도 2년만에 학위 가능 11월 5일~13일 원서접수 서강대학교(총장 박종구)가 컴퓨터공학과에 '인공지능 공학석사 과정'을 신설한다. 학부에서 이·공학계열은 물론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한 자도 이수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석사과정이라는 것이 눈길을 끈다. 20일 서강대에 따르면, 인공지능 공학석사 과정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도되는 모델이다. 학부에서 컴퓨터공학 등을 이수하지 않았어도 2년 내 졸업이 가능하다. 2020년 3월 신입생부터 선발하고, 오는 11월 5일~13일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이 과정은 논문보다 'AI 분야 챌린지(CHALLENGE)' 등의 프로젝트 수행에 초점을 둔다. AI 분야 챌린지는 자율주행, 동영상 자동이해, 자동번역 국제 대회 등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AI 대회에 프로젝트 형식으로 참여하는 형태다. 재학생은 연구실에 별도로 소속되지 않고 과목 이수와 논문(또는 프로젝트 과목)으로 졸업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학부 비전공자가 진학할 경우 서강대 공학부 과목 중 학과 위원회가 인정하는 과목들을 최대 15학점까지 이수하며 인공지능 공학석사 과정의 기본 바탕을 다질 수 있게 했다. 이때 수강한 과목들의 최대 6학점까지 대학원 이수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박종구 서강대 총장은 "인공지능 공학석사 과정은 다양한 학부 전공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이론과 구현 방법을 석사과정에서 공부해 졸업 후 다방면의 융합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며 "한 예로, 학부에서 경영학과를 전공한 학생이 이 과정을 이수한 후 'AI 바탕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전문 마케터'로 활약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서강대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10-20 13:03:21 한용수 기자
회사 입사 5개월 만 뇌경색 발병 20대…법원 "업무상 재해"

회사 입사 5개월 만 뇌경색 발병 20대…법원 "업무상 재해" "선배 지원·잡무에 설계업무까지…감당하기 과중" 입사한지 4개월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20대 전기설계회사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991년생인 A씨는 2017년 6월 서울의 한 전기설계회사에 입사했다. A씨는 같은해 7월부터 회사의 파주 숙소에서 머물며 파주 사무실로 출근했다. 같은해 10월 A씨는 회사 숙소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사지가 경직된 상태로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이후 A씨는 뇌경색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발병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던 A씨의 뇌경색 발병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에 입사한지 한달여 만에 본사에서 거리가 멀고 업무량이 많아 본사 직원들이 파견 근무를 원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 파주사무실로 출근했다"며 "곧바로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게 됐고 신입사원으로 10여명의 선배 직원들의 업무지원과 잡무를 도맡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7월말 경부터는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미숙한 실력으로 설계도면 작성 및 수정 업무까지 수행했다"며 "만 26세의 신입사원이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했던 것으로 보이고 느꼈을 업무상 스트레스와 부담감 역시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 회사의 대표를 비롯한 선배 직원들은 야근이나 회식을 이유로 주 2~3회 정도 A씨의 숙소에 와서 잠을 잔 걸로 보인다"며 "신입사원인 A씨로서는 선배 직원들이 숙소에 오는 날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A씨가 도면 2차 납품을 위해 야근을 많이 했고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55시간 46분)은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43시간 10분)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고 최소 2년간 근속을 해야 만기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일이 힘들어도 2년은 견뎌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9-10-20 10:07:57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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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사고…1심 집행유예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채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채씨는 당시 정차 중이던 A(39)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씨는 역주행하기 30분 전에는 약 1km 구간을 운전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씨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조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채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2019-10-19 13:06:56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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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장애인 콜택시) 요금 인하

광양시는 오는 21일(월)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이 버스 요금 수준으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요금 인하로 기본 2km 700원은 500원으로 추가 400m당 100원은 1km당 100원으로 조정되고, 95초마다 100원씩 추가되었던 시간 요금은 폐지된다. 기존의 심야·시외 운영에 적용되었던 20% 할증은 기본요금의 2배인 2km당 1,000원, 1km당 200원 추가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상한액이 생겨 기존 택시요금 1/2수준에서 지역 내는 시내버스 요금으로, 광주·전남 지역은 시외버스 요금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광양시는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을 반영해 이번 요금 인하를 결정하였으며, 요금 인하로 감소된 운송수익금은 도비 보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운행 구역은 광주시를 포함한 전남 전 지역이며, 이용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이다.교통 약자 이동지원 차량(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위한 등록은 전남 광역이동지원센터(☎061-287-8340~1)를 통해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이용 신청서, 개인 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다.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정구영 교통과장은 "이번 요금 인하로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2019-10-18 16:57:44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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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정규직 줄이다 314억 배상 위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와 하청업체 노동자간 진행 중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0건에서 석탄공사가 전부 패소할 경우 약 31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공사는 1989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12,000명에 이르는 광산노동자들에게 감산지원금을 지원하며 인원 감축을 추진해 온 한편, 빈 자리는 협력업체 하청노동자로 메꿔왔다.그러나 2012년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공사와 협력업체의 도급관계는 형식적일 뿐 실제 사용자는 석탄공사'라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2심 법원은 석탄공사 근로자 지위사실을 인정했다. 현재까지 총 9건의 추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진행중이며 만약 석탄공사가 패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한 총 835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소송 청구액 314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이자를 더하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석탄공사의 재무상태다. 2019년 현재기준으로 부채가 1조 8천억원에 이르고, 매년 6~900억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다. 매년 정부로부터 약 300억원의 출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버틸 수 없어 국민세금에 의존하는 인 셈이다. 송갑석 의원은 "석탄공사가 이 같은 상황에 내몰린 채 국민혈세를 축내는 좀비기업으로 전락한 가장 큰 책임은 석탄합리화사업을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산업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질타했다. 한편 석탄공사는 1989년부터 2019년 7월까지 19,852명의 정규직원에게 8,122억원의 감산지원금을 지급하며 퇴직을 유도했다. 1인당 평균 4천만원 꼴이다. 그러나 하청업체 직원에게는 1/3의 임금만 지급하는 등 꼼수를 쓰며 탄광을 운영해 왔다.

2019-10-18 16:56:35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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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후 진주시의원 "혁신도시 순환버스 등 시내버스 노선 재개편해야"

정인후 진주시의원이 혁신도시에 순환버스를 도입하는 등 시내버스 노선을 빨리 재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8일 열린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난 2017년 노선개편 시민 개선단이 확정하고 진주시에서 약속한 노선재개편 계획을 시에서 하루 빨리 추진하라고 말했다. 그는 "읍·면 지역을 비롯해 혁신도시에 순환버스를 도입해 지간선 체계를 구축하면, 또 권역별 환승센터를 조성하고 통학노선을 신설하면, 적자 노선 개선으로 시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시민은 서비스 향상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시가 지난해 1월 지간선 체계 도입을 위한 용역을 시작으로 같은해 12월까지 노선재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용역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시에서 노선재개편을 하지 않고 국비 지원을 이유로 현실을 외면한 버스 증차 계획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시는 지난 9월 시의회 임시회에 '동부지역 순환버스 3대와 중고생 통학노선 6대 증차 계획'을 상정했지만, 본회의 때 최종 부결됐다. 당시 증차 계획에 반대한 정 의원은 자신이 혁신도시 충무공동 지역구 의원이지만, 통학버스 증차안이 도 교육위원회에서 해결할 사안이기에 시민 혈세를 중복으로 투입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정인후 의원은 "노선재개편 없이 국비 보조로 단순 증차하는 것은 시민 혈세 투입만 증가하고 시민 불편은 해소되지 않는다. 이용객도 증가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노선 재개편에 시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9-10-18 16:55:57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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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위탁 재산 관리' 부실

경남 사회서비스원이 합천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인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이하 전문요양원)내 소공원 형태의 녹지시설이 관리부실로 방문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곳 전문요양원은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사회적 약자들과 방문자가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녹지조경시설에 조경수를 심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를 배치하여 보행자 동선까지 만들어져 있다. 또 전문요양원 건물 앞은 녹지정원을 조성하고 바닥에는 잔디정원 속에 블럭을 즐비하게 깔아 놓았다. 하지만 잔디정원블럭 위는 직원들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잔디는 말라 죽고 바닥도 울퉁불퉁 어지럽게 파여 있고 비만 오면 진흙밭으로 변해 산책 나온 어르신들의 보행불편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걸어가기에도 아주 불편하다. 녹지공원 안은 무더운 여름철을 대비해 '무더위 그늘막'을 설치한 후 철거한 쇠파이프 기둥과 그늘막은 잔디밭에 아무렇게 방치돼 있고 야외용 철재의자 6개는 오래되어 나무는 말라서 비틀어지고 녹이슬고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채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놓여있다. 쇠파이프 기둥과 철재의자 등은 사용할 수가 없어 모두 폐기해야할 처분 대상이다. 또 잔디 주변에는 많은 잡초가 자라나 있고 잔디는 제대로 관리를 안해 일부 말라 죽었다. 조경수도 일부는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 군립요양원을 더욱 을씨년스럽게 한다. 요양원 관계자는 "건물 관리만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조경시설은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합천군 관계자는 "건물과 조경시설 모두는 계약한 위탁자가 관리를 해야 한다" 면서 "지적상항을 다시 한 번 점검 후 이용자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6월에 전문요양원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경남도 사회서비스원과 지난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2019-10-18 16:54:48 이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