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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머니도 , 출근길 발걸음도 가볍게’ “조조할인 전면 시행”

경기도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조할인 요금제 전면 시행 등 '시내버스 운임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기존에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국한돼 시행됐던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내버스 요금 할인혜택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다. '조조할인 요금제'는 아침 6시 30분 이전 출근 등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버스 유형별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버스요금 완전 면제도 추진된다. 현행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체계에 따르면,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국가유공자·애국지사는 운임이 면제된다. 다만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약관' 규정 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3인까지 무료로 승차가 가능하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조해 올해 9월 안으로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을 추진, 좌석 배정 유무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모두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방침이다.

2019-09-09 13:06:3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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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단지 내 도로임시개통

경기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귀성객 및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단지 내 전체 도로에 대한 임시 개통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임시 개통된 구간은 단지내 도로 8개소(연장 6km)로, 이미 임시개통이 완료된 단지내 도로 493개소(연장 55km)와 현재까지 공사 완료된 단지 내 도로 501개소(연장 61km)에서 자유로운 교통소통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 입주민들은 이동시간 단축 등 향상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특히 고덕국제신도시 내 서정리역과 평택화성고속도로 어연IC를 잇는 동서대로 개통으로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이 준공돼 단지 내 도로가 법적도로로 공용 개시될 때까지 임시개통 도로의 관리책임자로서 체계적 유지관리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덕국제신도시 단지 내 도로를 계획대로 추석명절 전에 우선 임시 개통하여 입주민들 및 고덕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느꼈던 교통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통문제 뿐 아니라 입주민들과 입주기업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자세로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1,341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5만5,238세대)과 단독주택(4,276세대) 등 총 5만9,514세대를 공급하며, 2025년까지 국제교류단지, 도시지원시설, 물류시설, 공공시설, 종교?사회복지시설 등을 조성하는 국제화 중심도시 건설 사업이다.

2019-09-09 13:05:46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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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본산 가리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식품 제조 판매업소 적발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불법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68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장은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가짜 한우 판매 등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일간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라며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1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68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수사 대상업소 5곳 중 1곳이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불법행위가 확인된 68개업체 중 64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발 사실을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향후 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세부위반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기준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폐기하지 않고 한과 제조에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고양시 소재 C업체는 냉동상태로 판매해야 하는 우삼겹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D업체는 허가없이 제조?가공한 돼지고기 식품을 식자재 마트에 납품해오다 처벌을 받게 됐다. 이밖에 남양주 소재 E업체는 떡 제조 시 사용하는 견과류 등에서 나방의 알과 애벌레가 발견되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2019-09-09 13:05:08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