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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채택…많으면 결정 늦을수도

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 측의 추가 신청 증인 15명의 채택 여부를 정한다. 헌재가 증인 채택을 마치면 탄핵심판 일정과 선고 시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정현식 전 K 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증인신문한다.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 전에 대통령 측 증인 신청에 대해 결정한다. 이때 헌재가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7인 체제를 맞은 헌재에서 재판관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돼 시간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을 법정에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측은 또 9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불출석에 대비해 그를 수사한 검사 2명을 대체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결정해야 할 추가 증인이 최대 17명에 이를 수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정 전 총장에게 재단 설립 과정에서 맡은 최씨의 역할을 물을 예정이다. 오후 2시에는 김 전 장관에게 그가 장관에 오른 배경에 최씨의 영향이 있었는지 묻는다. 김 전 장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상태다. 그는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일명 '문화계 지원 배제명단' 작성과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오후 4시 출석이 예정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2017-02-07 09:55:3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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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崔 PC에 靑 연설문"…변호인에는 "현장 가보라" 신경전

'비선실세' 최순실의 구속기소 후 첫 대면한 고영태씨와 최씨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신경전을 벌였다. 고씨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고씨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 최씨가 더블루K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증언하며 '더블루K는 고영태가 소유하고 운영했다'는 최씨의 기존 주장을 반박했다. 고씨는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정황을 설명하며 "더블루K 사무실에 별도로 있는 최씨의 방에 개인 노트북과 프린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린터 작동이) 안 된다고 해서 들어가봤더니 노트북 화면에 그런 연설문 같은 것이 떠 있었다"고 증언했다. 최씨가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와 만났다며 최씨의 인사 개입에 대한 증언도 이어갔다. 고씨에 따르면 그는 2016년 4월경 최씨가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해 인호섭 미얀마 상무부 무역관장과 역삼동 식당을 찾아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 유 대사 등을 만났다. 며칠 뒤 최씨 등 다섯 명이 만나 유 대사에게 '아그레망을 보내주겠다'고 말한다. 아그레망은 대사로 파견하기 전에 상대국으로부터 받는 사전 인가를 뜻한다. 이날 증언에서 '더블루K는 고씨의 것이며 정관도 그가 작성한 것'이라는 최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최씨가 헌재에 출석해 더블루K 정관을 고씨가 만들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가 정관을 만들 줄 몰라 최씨가 법무사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증언했다. 최씨가 1억원이 넘는 더블루K 설립자금을 모두 5만원짜리 현금으로 내놨다는 진술도 나왔다. 지난해 8월 사임한 그는 사직서를 내기 전인 5~6월부터 최씨가 본인 의도대로 안 되면 '사임서 쓰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최씨 측의 '유상영 전 과장과 고씨가 허위로 엮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고씨는 "제가 (언론에 나온 내용을) 조작했다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움직였고 정호성을 움직여서 조작했다는 것과 같다"며 "제가 대기업을 움직여서 300억원 지원을 받게 하고 독일 비덱에 돈 200억원 지원까지 다 조작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씨와 최씨 측의 신경전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까지 이어졌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더블루K 사무실 도면을 제시하며 최씨 방이 없다고 하자, 그는 "회의실 자리가 최씨 자리"라며 "변호인이면 (현장에) 직접 가보고 해야지"라고 쏘아붙였다. 양측은 기업에 대한 최씨의 영향력을 두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최씨 측 최광휴 변호인이 '최씨가 (부영그룹) 세무조사 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런 짓은 안 한다고 포기했느냐'고 묻자, 고씨측은 "모르겠다. 최씨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답했다. 이에 최 변호인이 재차 '(고씨 주장대로) 엄청난 힘을 가진 최씨가 부영의 세무조사 무마를 거부한 이유'를 묻자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2017-02-06 20:50: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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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崔 변호인에 "현장 직접 가야지" 핀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최순실 씨 측 변호인에게 "변호인이면 (현장에) 직접 가보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고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 측 변호인이 '더블루K 도면에 최씨 방이 없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반대신문에 나선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더블루K 사무실 도면을 제시하며 "여기 어디에 피고인 사무실이 있느냐"고 따졌다. 고 전 이사부터 경리 방, 회의실을 살폈지만 어디에도 최씨 방이 없다는 의미다. 이에 고씨가 "회의실 자리가 최씨 자리"라고 답하자, 이 변호사는 "특별히 피고인을 위한 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의실을 사용했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씨는 "거기에 본인 금고와 책상도 있고 회의할 수 있는 테이블까지 있었다"며 "저것(도면)으로 봤을때는 마치 회의실이 되게 조그맣게 책상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그렸는데, 말도 안되게 그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는 회의실이 아닙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에 이 변호사가 "증인이 생각하는대로 (말한다)"고 하자, "제가 생각하는게 아니고. 직접 안 가보셨지 않습니까"라고 맞섰다. 고씨는 그러면서 "직접 변호인이시면 가보고 해야지"라며 이 변호사에게 핀잔을 주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일이 바빠) 거기에 갈 만큼 시간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고씨는 최광휴 변호인과 부영 등 기업 세무조사 무마에 대한 최씨의 영향력을 두고 입씨름했다. 최 변호사가 "(최씨는)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인 힘 있는 사람인데 최씨가 (부영그룹) 세무조사 할 능력이 없어 포기시킨 것이냐, 능력이 있는데 이런 짓은 안 한다고 포기했느냐"고 고씨에게 질문했다. 고씨는 "그건 모르겠다. 최씨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이 '현장에서 증인이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고씨는 "저는 부영을 직접 만난적도 없고 만나러 갔다 왔으면 어떤 지시를 할텐데"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가 '증언 취지 전체를 보면 모두 최씨 힘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지배했다는데 어디서 근거가 나왔느냐. 증인은 청와대에 가본적도 없고 최씨만 힘이 있다고 했다'고 말하자 고씨는 "직접 같이 일을 해보시면 (안다)"고 답했다. 이에 최 변호사가 '증인은 상상도 못할 사람들을 다 만나준다고 언청난 힘이 있다고 증언했는데 이건 뭐냐'고 따지자, 그는 "제가 직접 2013년부터 2014년까지 VIP 옷을 했고 윤전추나 이영선이 피고인에게 쩔쩔매고 아무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근거)"라고 맞섰다. 이어서 최 변호사가 '그것이 바로 증인이 말하는 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무조사 무마 거부는 능력 없어서인가, 아니면 포기인가'라고 묻자 고씨는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 응수했다.

2017-02-06 19:35: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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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허위로 묶었다'는 崔에 "도대체 말이 안된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유상영 전 과장과 고씨가 허위로 엮었다'는 최순실 씨 주장에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고씨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검찰이 '이성한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차은택 씨와의 대화내용 녹음을 전달받은 경위'를 묻자, 그는 "이 전 총장이 저를 만나서 차씨가 자꾸 저에 대해서 모르게 만나야된다고, 고 대표를 만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했다"며 "녹취파일에 '고 대표가 왜 잘렸는지 알지.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고 대표도 말 안들어서 잘렸으니까 이성한도 말 잘들으라'는 식의 녹음파일을 들려줬다"고 답했다. 그는 이 전 총장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대화 내용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씨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 파일은 유 전 과장이 지난해 11월 검찰에 임의제출한다. 고씨는 자신과 유 전 과장이 자신을 국정농단 사건에 허위로 엮었다는 최씨 측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최씨가 이 사건은 유 전 과장과 증인이 허위로 엮었다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묻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더 억울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언론에 나오는 모든 것을 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조작했다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움직였고 정호성을 움직여서 조작했다는 것과 같다"며 "제가 대기업을 움직여서 300억원 지원을 받게 하고 독일 비덱에 돈 200억원 지원까지 다 조작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가 헌법재판소에서 '고씨와 유 전 과장 등이 최순실 게이트를 터뜨린다고 하면서 협박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7-02-06 18:54: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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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최순실, 유재경 대사 만나 '아그레망 보내주겠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가 만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고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검찰이 '2016년 4월경 최씨가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해 인호섭 미얀마 상무부 무역관장과 역삼동 식당을 찾아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과 유 대사를 만났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 '며칠 뒤 최씨와 그 다섯 명이 함께 만나 '아그레망을 보내주겠다'고 말 한 사실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고씨는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인 관장에게 물었다"며 "그랬더니 (대사로 파견하기 전에 상대국으로부터 받는 사전 인가라고) 얘기해 줬다"고 답했다. 그는 유 대사가 최씨 추전으로 임명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미얀마 K타운 추진에 대한 증언도 있었다. 그는 '인 관장으로부터 최씨와 인 관장이 미얀마 K타운 설립을 추진했고, 미얀마 상공부 장관 등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인사들과 회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고씨는 '인 관장의 검찰 진술을 보면, 당시 안 전 수석과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비서관에게 연락을 받고 K타운 미팅을 했다고 하더라'는 검찰 측 이야기에 "그때는 정확히 몰랐다"며 "만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와서 인 관장에게 바로 전해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미얀마 K타운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적합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검찰이 '최씨가 K타운으로 무엇을 얻고자 했느냐'고 묻자 "정확히 모르겠다"면서도 "그것이 이루어 짐으로써 차후에 발생되는 수익구조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을 봤던 것 같다"고 답했다.

2017-02-06 18:39: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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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최순실이 이력서 받은 사람이 세관장 됐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했다고 증언했다. 고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6년 1월 세관장 자리가 공석이라 해서 (최씨가) '앉을 만한 사람 알아보라' 해서 유상영 전 더블루K 과장에게 부탁해 알아봤다"고 말했다. 고씨는 검찰이 '유 전 과장에게 김대섭 인천세관장의 이력서를 전달받아 최씨에게 주고난 뒤 김 세관장이 임명됐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후 김 세관장과 유 과장, 이상기 인천공항 세관 사무관을 만나 유 과장으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상품권은 앞서 김 세관장이 유 과장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같은 달 관세청 고위 간부가 국가 비상사태에서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언론에 나오자, 최씨가 차관과 인사국장 적임자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했다. 그는 "이 사무관을 통해서 유 과장이 정보를 취합해 줘서 제가 (보고서를) 최씨에게 전했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검찰이 '최씨는 해외 출입국 시 편의를 봐주거나 급하게 항공권을 마련해 줄 사람을 찾아달라 해서 이 사무관을 소개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2017-02-06 18:20: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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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崔 PC에 靑 연설문…더블루K는 현금으로 세웠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공판에 증인으로 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정황과 더블루K 설립 과정을 증언했다. 고씨는 자신이 회사를 소유했다는 최순실 씨의 주장에 "내 회사였으면 내가 잘릴 이유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더블루K가 최씨의 소유임을 주장한 것이다. 고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험하다고 생각해 최씨의 의상실 일을 그만두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신사동 의상실을 만든 과정을 진술하며 최씨가 의상실과 사무실 보증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최순실이 다 돈을 내고 저는 운영을 맡아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씨는 2014년 의상실 일을 그만 둔 이유에 대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라고 진술했다. 그는 최씨가 자신이 소개한 차은택 씨에게 국가브랜드 관련 일을 지시했고, 최씨가 짠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며 겁이 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봤다는 진술도 이어갔다. 고씨는 검찰이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모습을 실제로 봤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자세한 내용을 묻자, 고씨는 최씨의 프린터를 고치기 위해 그의 방에 들어갔다가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더블루K 사무실에 별도로 있는 '회장님 방'에 개인 노트북과 프린터가 있다"며 "(프린터 작동이) 안 된다고 해서 들어가봤더니 노트북 화면에 그런 연설문 같은 것이 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최씨가 회사 설립 자금을 현금으로 냈다고 증언해 '더블루K는 고씨의 것'이라는 최씨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고씨는 더블루K의 설립 경위를 설명하며 "최씨가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대표 될 사람과 부동산 계약을 하고 다른 한 명을 또 넣을테니 일단 회사를 만들라'고 해 조성민 대표를 소개해 주고 제가 이사가 되어 회사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최씨가 헌재에 출석해 더블루K 정관을 고씨가 만들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관을) 만들 줄도 모르고 회사 자체를 만들 줄 모르는 것을 최씨가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최씨가) 법무사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거기 가면 다 해줄거다' 라고 해서 돈 주고 의뢰했다"고 증언했다. 더블루K의 최초 자본금 5000만원의 출처는 최씨라는 진술도 이어졌다. 고씨는 자본금에 대해 "5만원짜리 묶음이었다"며 최씨가 은행 거래를 절대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고씨는 검찰이 '최씨 주장에 의하면 (더블루K가) 최씨 소유가 아니고 증인이 소유하고 운영했다고 한다'고 하자, "절대 아니다"라며 "제 회사면 제가 잘릴 이유가 없죠"라고 답했다.

2017-02-06 17:45: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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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양보한 특검, "靑 '임의제출'도 상관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있어 한발 양보하는 모습이다. 당초 청와대 경내진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자료만 확보할 수 있다면 '임의제출'도 상관없다고 태도를 바꿨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압수수색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할 예정"이라며 "원하는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경내외(임의제출 포함) 상관없다"고 밝혔다. 특검이 임의제출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청와대도 이에 대해서는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특검에 통보한 '불승인 사유서'에는 임의제출 외의 다른 형태의 압수수색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에 따르면 '군사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청와대는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 포함된다. 사실상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의 협조를 불승인 한다면 특검으로써도 강제할 수단은 없다. 다만 특검은 같은 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앞세워 청와대 경내 진입 승인을 요청하는 중이다. 특검은 지난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 공문'도 전달했다. 청와대 책임자도 대통령의 지휘 아래 있는 사람인 만큼 황 권한대행의 승인이 떨어지면 경내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자신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승인할 권한도 없으며 특검의 공문에 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특검은 당초 오늘까지 황 권한대행의 답이 없을 경우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으나 답변을 기다린 후 조치를 하겠다고 방침을 변경했다. 한편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라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압수수색 후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한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특검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분리해서 진행 중이다. 굳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없더라도 대면조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 현재 조사 시기, 장소, 방법, 참가자 등을 조율 중"이라며 "대면조사와 압수수색 선후 문제는 특검에서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7-02-06 17:18:01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