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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친 살해' 고대생, 징역 15년 선고

헤어진 같은 과 여학생을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고려대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고대생 이모(2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7일 고려대 안암캠퍼스 근처 하숙집에 살던 전 여자친구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같은 과 동기인 두 사람은 재작년 10월부터 약 1년간 사귀다 헤어졌다. 하지만 이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는데도 다시 만나자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범행 당일 이씨는 하숙집 앞에 숨어서 기다리다 A씨를 몰래 따라 들어갔고, A씨가 "방에서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자 홧김에 목을 세게 눌러 숨지게 했다. 자신의 범행을 자살로 위장하려 A씨의 목에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감아놓고 담요를 덮어둔 채 달아났던 이씨는 범행 3개월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은 '묻지마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라며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2014-05-16 11:26:42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기아차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 표절 아니다" 대법 판결

기아자동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이 대법원 판결로 '표절 논란' 시비를 벗게 됐다. 대법원 1부는 16일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 스케치를 도용한 것이라며 백모씨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랑이코 그릴'은 기아차 앞부분 라디에이터 그릴에 적용된 특유의 디자인으로, 그릴 가운데 부분이 위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마치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 코를 닮았다고 해 붙인 명칭이다. 기아차는 독일 출신의 유명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를 디자인총괄책임자로 영입해 자사의 여러 차종에 공통으로 적용할 '패밀리 룩' 디자인 개발에 들어갔고 2008년 6월부터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을 적용한 신차들을 잇따라 출시했다. 백씨는 이 디자인이 자신이 2005년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자인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은 스케치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아차 디자인팀이 백씨의 스케치를 보고 디자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기존의 기아차 디자인을 토대로 독창적으로 창작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2014-05-16 10:44:55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