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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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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승민 찍어내기'에 국회까지 흔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쏟아낸 말은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었다. 세간에 떠돌던 '유승민 찍어내기'를 노골화했고, 자신의 결정에 발목을 잡던 비박(비박근혜) 여당 지도부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친박(친박근혜)을 제외하고 여야 모두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여당을 되찾기 위해 국회를 흔들고 정쟁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민생법안 관철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의 원내사령탑(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당선이 되기 위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한결같이 '다시 국민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신뢰정치를 하고 국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에 가까운 선언을 한다"며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박 대통령과 줄곧 대립해 온 상황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비판은 결국 여당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도 "대통령께서 이번에 위헌 논란이 다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새누리당이 집권만 하려 하지 여당이기는 포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사실상 전쟁 선포에 꼬리를 내렸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 결론은 '국회법 개정안 폐기'였다. 유 원내대표도 "사퇴요구는 더 잘하란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청와대 식구들과 함께 당·청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항복 선언을 했다. 하지만 여당을 굴복시킨 대가는 컸다. 국회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밑바닥부터 흔들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부와 국회와의 전쟁 국면에 고심했고, 야당에서는 잠시나마 국회를 올스톱시키겠다고 맞섰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는 "여당을 장악하려는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이 국정을 망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민생 문제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정치를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다"며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독 박 대통령만 거부권 행사로 정쟁을 키우고 있다"며 "자신의 무능을 국회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민생법안 통과는 외면하면서 민생 추락에 대해 정부 탓만 하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 여야 모두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5-06-25 18:44:2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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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박 대통령, 새누리당 탈당해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는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문제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당을 장악하고, 나아가 국회를 장악하려는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이 국정을 망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파를 초월한 국정운영이 필요하다"며 "박 대통령은 여당 그리고 국회와 싸우지 말고 가뭄·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싸워달라"고 말했다. 또 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관심, 부패한 측근 보호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메르스 사태 수습에는 남의 일처럼 무관심했던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일에는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이번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은 자신의 소신이 바뀐 이유를 먼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지도자는 자리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5-06-25 15:50:2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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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 '공청회 자료집 표절' 의혹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1992년 2월 '우리나라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문제점' 논문으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논문은 1991년 8월 자동차보험개선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집을 표절한 의혹이 있었다. 25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이를 분석, 자료집 18~24쪽 내용과 김 후보자의 논문 102~104쪽 내용은 인용된 도표를 포함해 내용이 90% 이상 일치했다고 전했다. 문단이 통째로 같은 경우도 10곳 이상 있었다고 덧붙였다. 자료집에는 '현행의 정비업 허가기준상 설치지역이 땅값이 비싼 상업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데다 1급 정비업소의 경우, 부지 600평, 2급 정비업소는 200평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등 시설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소규모 자본으로 신규설립이 어려운 실정임'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논문은 '현행의'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땅값'을 '지가'로 바꾸거나 조사와 어미를 바꾸는 수준 이외에는 내용이 완전히 일치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의 견인처리, 정비공장에의 입고, 사고내용 접수, 수리비의 지불보증, 보험금 청구서류 구비, 사고차량의 수리완료 및 출고, 보험금지급까지의 절차가 복잡' 부분은 철자는 물론 띄어쓰기까지 똑같았다. 서 의원은 "통상 논문의 서론인 선행이론 연구 부분은 차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논문의 본문, 특히 저자의 핵심 주장 부분을 각주 없이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당시의 연구윤리 관행을 감안해도 짜깁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석사 논문을 작성한 시점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첫 부임지였던 부산지방검찰청에 재직하던 1990년~1991년 9월 사이로 보인다"며 "업무량이 폭주해 쪽잠도 자기 어렵다던 말단검사 시절 130쪽에 달하는 논문을 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5-06-25 15:29:26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