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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손절 못하는 친윤·중진들, 혁신과 반성 요구하는 소장파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의힘이 친윤(친윤석열)계 지도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두 번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당한 국민의힘 108명 의원 중에서 소신껏 당의 혁신을 부르짖는 소장파 의원의 목소리는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날(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당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현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을 추인했다. 현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투 톱'을 이루고 있다. 현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직전까지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며 당을 결집했으나,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 탄핵 인용 선고가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출당 요구와 지도부의 '책임론'이 일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선 오히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찬탄파(탄핵 찬성파)' 김상욱·조경태 의원 등에 대한 조치 필요성이 거론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도부에 관련 사항을 일임하기로 했다. 당은 조기 대선까지 두 달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만큼, 대오를 단결해 반(反)민주당·이재명을 기치로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비대위원장이 경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고 가혹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지도부를 재신임하며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에는 계엄이 벌어진 이후, 부정선거와 '계몽령'의 광기 속에서 칼춤을 추며 당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있다"면서 "탄핵 선고 이후에도 탄핵당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기 정치를 하는 무책임한 중진 의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야 말로 징계의 대상이자, 제거해야 할 고름이다. 당을 망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유우파'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로는 이재명의 선대위원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당의 혁신을 요구했다. 윤상현·나경원·조배숙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비호하는 발언을 계속해왔다. 재선 강민국 의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 당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가면 선거에서 백전백패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손절하지 않고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장외 정치를 허용하는 순간 대선은 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후 조기 대선이 끝난 후에도 출당 및 제명 조치되고 있지 않다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2017년 11월 박 전 대통령을 직권으로 제명했다. 탄핵 찬성파이자 5선 중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자진 탈당설을 두고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당에 부담을 덜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2025-04-07 15:42: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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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우원식發 개헌 제안에 셈법 복잡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던진 조기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에 정치권에서 셈법이 복잡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이 막강해 이를 개헌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등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안만 1차 개헌하자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전날(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 권력구조 개편의 적기라며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구체적 개헌 사안 여야 합의를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사전투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의 제안은 친명(친이재명)계에는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백가쟁명식 개헌논의로 내란세력의 내란행위를 시선분산하거나 덮어버리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말자"며 "우리가 저들을 단죄하지 못하면 저들이 우리를 단죄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내란수괴가 아직 감옥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며 "내란뿌리부터 당장 뽑아야 한다"고 했다. 5선 중진인 이인영 의원도 "지금은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다. 불가능하다. 산술적으로 가능한 게 정치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대선을 앞두고 개헌논의를 잘못하면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민의를 왜곡한다"며 개헌은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는 동의했어도 구체적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고 대선 전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시간이 많지 않아 합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했으나, 내란 종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선은 내란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 합의할 수 있는 1차 개헌안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 요건의 강화 정도라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 외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또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선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목도해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 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이제 바꿔야 한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영한다"며 "개헌은 여러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재촉했다.

2025-04-07 14:47: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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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김두관 "어대명 경선으로 본선 승리 어렵다…국민에게 완전 개방해야"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며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남해군 이어리 이장,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경남도지사,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며, 당 내 비명계 주자 중에 처음으로 대선 출마 신호탄을 쐈다. 김 전 의원은 비명계 후보 답게 최근 당 내에서 논의가 활발한 21대 대선 후보자 당 내 경선 방식을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윤석열의 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국민연합 정권교체', '국민연합 국가대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병든 정치, 낡은 경제, 약육강식 독점사회를 협치의 정치, 국민 경제, 국민생활보장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기 위해 탄핵에 동의한 모든 세력이 함께하는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한다"면서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현장 투표를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후보는 압도적으로 제21대 대통령이 되고, 내란극우세력을 제압하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자칫 당 내 경선이 '이재명 독주 체제'로 흘러가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패배한 20대 대선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어대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출마한다"며 "예정된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선거 결과가 예정돼 있는 선거는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면 윤석열 같은 후보에게도 패배하는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며 "'있을 수 없다'고 하시겠지만, 바로 지난 대선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저 김두관은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은 본선 필승 후보"라며 "민주진보 개혁세력, 탄핵찬성세력, 계엄반대세력 모두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분권성장으로 전환해 경제 살리기 ▲윤석열 정부의 추락한 외교 살리기 ▲과학기술 대규모 투자 ▲전국에 서울대 10개 만드는 대학 혁신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수립 ▲사회개혁과 국민생활보장사회 추진 등을 실천하겠다고 호소했다.

2025-04-07 13:08: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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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헌론에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 막는 것이 훨씬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은 내란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6일)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개헌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라면서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이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투표일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 투표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한이 있다"며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에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시, 합의할 수 있는 1차 개헌안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 요건의 강화 정도라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 외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또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5-04-07 11:51: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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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기대선 6월3일 실시 잠정 결론… 내일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조기 대선 날짜를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통화에서도 6월3일에 선거를 치르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궐위 시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며, 6월3일은 60일째 되는 날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10일 파면되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을 60일째인 같은해 5월9일로 지정한 사례가 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후보 검증과 유권자·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를 하려면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6월3일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일은 통상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올해 6월3일은 화요일이며,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5월9일 화요일에 치러졌다. 만일 6월3일로 선거일이 확정된다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2일까지다. 출마 의사가 있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2017년 5월10일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임기를 바로 시작한 바 있다. 다만 국무총리실은 이날 조기 대선 날짜가 6월3일로 결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 선거일은 현재 정해진 바 없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고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7 11:48: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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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이 7일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기 대선을 준비할 당 선관위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이양수 당 사무총장이 선관위 부위원장을 맡는다. 선관위원은 조은희·이상휘·조지연·박준태 의원,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이소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박건희 국민의힘 미디어국 과장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황우여 위원장 선임 배경에 "경선 관리는 공정성과 객RHK성이 중요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인 인천에서 5선을 하고 당을 위해 오래 봉사했던 황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비대위원장을 역임하셔서 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다는 점에서 경선 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원회의는 비대위원들의 공개발언을 듣는 것 대신 비공개 전환 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한국경제 리부팅, 경제도 87년 체제를 떨쳐내고 새판을 짜야 한다'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또한 신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때 경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고 가혹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을 전했다.

2025-04-07 10:52: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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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제왕적 국회 출연…국회 권한 조정해야"

국민의힘이 7일 개헌론을 띄우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부의 과도한 권력을 제한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며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연"이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갖고 있다"며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 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며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제 바꿔야 한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 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 두 달 후 국민의 시간이 온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의 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5-04-07 10:41: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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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조기대선, 이제는 미래를 논하자… '7공화국' 밑그림 제시해야

'정치 양극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 갈등이 극에 달한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한민국은 헌정사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 오는 6월3일 치러질 것이 유력한 이번 대선에서는 12·3 내란 사태의 후폭풍을 수습하는 방안 뿐 아니라, '제7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개헌 논의가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다.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었다. 양측의 '한(恨)'은 '해원(解寃·원통함을 푸는)정치' 양상을 띠게 됐고, 대한민국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만큼 양 진영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다는 의미다. 정치 양극화의 토양에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와 끝없이 갈등했다. 게다가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사망사건,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 게이트, '바이든 날리면' 등 중요한 고비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 마음 속에 '혐오'라는 감정이 풀릴 새 없이 오히려 쌓이기만 한 셈이다. 결국 집권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슈마다 거야와 맞닥뜨린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란 '물리적 해결책'을 선택했지만 국회와 시민의 방어로 실패하기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마저 위법·위헌적이라고 판결할 정도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가올 조기 대선이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과정에서 87년 헌법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위헌임에도 버티는 대통령 권한대행들,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음에도 자리를 지키는 국무위원들. 또 헌재의 선고가 기대보다 늦어지자 '재판관 8인(혹은 9인)에게 나라의 운명을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론까지 대두됐다. 그간 정치권에서 개헌을 화두로 던질 때, 여론은 전반적으로 무심했다. 개헌이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느껴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행 헌법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깨달았고, 이때문에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개헌을 향한 여론이 성숙된 것이다. 이에 조기 대선에서 7공화국에 대한 청사진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기 대선 일정이 시작되기도 전인 6일 국회에서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논의에는 그간 수많은 거부권을 통해 입법부를 무력화시킨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견제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민의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지, 시대 상황에 맞는 기본권은 어떤 것인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단순히 권력구조 논의에만 천착한다면 진영 간 싸움 끝에 개헌이 무산될 공산이 커서다. 그래야 87년 헌법의 문제점을 고치고, 비상계엄 선포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개헌론자들의 입장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6 16:30: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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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을 '파면'한 사유… "파면해서 얻는 이익 압도적으로 크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2022년 5월10일 용산 대통령실에 당당히 입장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을 기해, 1060일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헌재의 결정문은 적법 요건과 본안 판단으로 나뉘어 있다. 적법 요건은 탄핵소추가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적법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다. 본안 판단은 탄핵 사건의 내용적인 부분이다. 적법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권한이 맞지만, 비상 수단인만큼 헌법·계엄법에서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법심사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죄 철회' 부분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철회·변경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 찬성 200명을 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안 의결 ▲반복 발의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던 '각하'는 애초 불가능했다. 헌재는 본안의 쟁점을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국회에 군경 투입·정치인 체포 지시 ▲계엄포고령 1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헌법에 정한 '전시·사변' 등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야당이 의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됐다'는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즉, 2024년 12월3일 이전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며,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절차도 위헌이라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국무위원 모임'이라고 판시했다.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안건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고,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가 없는 점, 국회 통고를 하지 않은 점 등도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것이 맞다고 봤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차단하게 했다는 사실관계 역시 인정했다. 이는 입법부의 권한과 정당활동의 자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국회 활동과 함께 '정치인 체포 지시'도 사실이라고 봤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받아들인 것이다. 계엄 포고령 1호도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권력 분립 원칙, 직업의 자유 및 정치적 기본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은 영장주의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특이한 점은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정치인 체포 지시와 따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사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함으로 보인다. 헌재는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윤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는 사법권의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결국 헌재는 '피청구인 윤석열'이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고,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한데다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이기에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도 강조했다 . 그러면서 "피청구인(윤석열)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적 혼란·파급효과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는 의미로, 윤 전 대통령의 복귀가 국가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6 16:04:2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