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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협상 극적 타결…내달 7일부터 국감

여야간 진통을 거듭해온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마라톤 협상 끝에 여야 합의로 5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두 차례 합의안이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에 의해 거부된 이후 세 번째 나온 합의안으로, '2차 합의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부 조항을 추가했다. 최대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 추천권과 관련,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되 유족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세월호법과 함께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10월 말까지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새정치연합은 협상 타결에 따라 이날 오후 7시 30분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 여당과 함께 계류 법안 및 국정감사 실시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시작했다.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5월 2일 이후 151일만이다. 그러나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이 여야 합의 내용을 공식 거부함에 따라 유가족을 설득하는 문제가 여전히 변수로 남게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주요 민생 법안 등 모두 9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4-09-30 20:34:30 조현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내년 정보화 예산 455억원…전년 대비 10.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30일 내년 정보화 예산의 정부(안) 규모와 주요 편성내용을 발표했다. 전년 대비 10.2% 늘어난 455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이는 내년 문체부 예산 4조8752억원의 0.9%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보화예산은 ▲문화 공간(도서관·미술관 등)이용자 맞춤형 정보화서비스 확대(129억원)▲공공정보 개방 확대를 위한 디지털 정보자원 확충·민간 이용 활성화(111억원) ▲소통기반 융·복합 문화행정 서비스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문화융성' 을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102억원)에 중점 투입된다. 또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문화정보 자원 안전관리체계 강화와 장애인 대체자료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등 정보 보안·정보화 역기능 해소 등에도 재원을 투자한다. 이외에 디지털 정보자원 유통 활성화 지원과 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 구축,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의 문화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술과 인프라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신규 예산으로 추진되는 '국가유물 온라인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국가유물의 유실을 방지하고 국가유물정보를 민간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정부3.0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문체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2014-09-30 17:26:05 김수정 기자
말로만 '무노동 무임금'…의원 세비는 국민 소득 5.6배

국회가 법안을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한지 151일째를 맞은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무수한 특권을 누리면서 선진국보다 2배 가량 많은 세비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주요 혜택을 공개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먼저 단순 액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주요 국가의 평균 수준이지만 1인당 국민 총생산(GDP)에 대비해 비교하면 우리나라 의원의 세비가 2배 가량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의원 세비는 1인당 GDP의 2~3배 수준인데 우리나라 의원의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1인당 GDP(2450만원)의 5.6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사무처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의원은 평균 국민소득의 3.59배인 1억9488만원을 받고 영국은 2.89배(1억1619만원), 프랑스는 2.87배(1억2695만원)를 수령한다. 일본 의원의 세비는 5.88배(2억3698만원)로 우리나라보다 많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수준에 맞춘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7000만~8000만원 수준이면 된다는 것이다. 권 소장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국회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일반 국민의 소득 수준에 비해 세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자기 월급(세비)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의원 세비는 예산의 한 요소로 예산 당국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스스로 세비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2014-09-30 16:43:5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