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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세월호 수사·기소권, 대통령 결단 사안 아냐…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근본 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 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진상조사위로 수사·기소권을 넘겨달라는 유가족 등의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것도 국민보다,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 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14-09-16 14:15:11 조현정 기자
최경환 "공무원 규제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못배기게 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개혁과 관련,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못배기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개혁특위 규제개혁분과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저항 세력이란 말이 있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며 "저희가 내각에 있는 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규제개혁특별법안에 공무원 면책 관련 내용과 헌법기관도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정말 국회가 스스로 규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진정성 있는 의지가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면책과 관련, "공직자가 왜 (규제개혁을 위해) 안 움직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감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감사원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감사하고 일 안하는 사람은 감사 안 하면 누가 협력하겠냐는 지적이 정부내에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정말 규제와의 대전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닐 정도"라며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 혁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4-09-16 09:31:42 조현정 기자
선관위, 정치인 출판기념회 '정가판매'만 허용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서를 정가로만 판매할 수 있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또 모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행사 후에는 모금 총액과 일정액 이상의 고액기부자 명단을 선관위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5일 전체 선관위원회의를 열어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출판기념회가 합법을 가장한 로비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경우만 출판기념회를 허용하고, 일체의 금품 모금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출판기념회의 모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개최 횟수를 제한하고, 모금할 수 있는 총액한도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책의 종류를 정치인의 입법활동, 직무수행활동, 선거 공약, 정책개발 등에 관한 것으로 한정해 허용하는 방안 ▲출판기념회 이후 모금 총액과 일정액 이상의 고액 기부자 명단 등을 신고하는 방안 ▲모금액의 사용 용도를 정치자금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날 첫 논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만간 다시 위원회의를 개최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4-09-15 21:14:14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