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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양희 후보, 병역법 위반하며 프랑스 유학" 의혹

"최양희 후보, 병역법 위반하며 프랑스 유학" 의혹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특례로 군복무 중 병역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28일 "최양희 후보자가 '교육훈련 및 연수'를 목적으로 1년간 국외 여행을 허가받았는데, 이후 프랑스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며 3차례 기간 연장을 한 사실을 병무청을 통해 확인했다"며 "하지만 당시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여행목적 및 목적지 변경으로 인한 국외여행기간의 연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 최 후보자가 해외 체류 연장을 신청하고 허가받은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양희 후보자는 한국과학기술원 석사 자격으로 1977년3월1일부터 1984년12월14일까지 특례보충역(병역특례)로 병역의 의무를 했다. 이 기간 중 1979년9월17일부터 1984년6월30일까지 프랑스로 '해외교육파견'을 다녀왔다.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이력서 중 '학력'에서는 '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학교 전산학 박사'를 한 기간이 1980년9월부터 1984년6월까지로 기재됐다. 최민희 의원실에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도 최 후보자가 프랑스에서 학위를 시작한 것은 1980년 10월로 돼 있다. 1979년9월17일부터 1980년9월까지 최 후보자가 프랑스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최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이력서 중 '경력' 항목에서 프랑스 체류 기간 동안 '해외교육파견'을 다녀왔다고 제출하고, 최 후보자가 특례보충역으로 근무했던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역시 최 후보자의 '경력확인서'에 '해외교육파견'으로 적시했는데, 정작 최 후보자는 1년 동안을 제외하고 4년간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며 '유학'했다. 최 후보자가 특례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할 당시 병역법 제78조에 의하면 특례보충역이 복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외에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해 호주 친권자 또는 신원을 보증할 만한 자중 2인 이상의 보증인이 연서한 보증서를 첨부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병역법 시행규칙 제171조 제1항에서는 국외 여행의 목적이 9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에만 허가하도록 규정했는데, 9가지 사유 중에 '과학기술의 도입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수'와 '유학'이 있다. 2항에서는 '유학'의 경우는 허가기간을 4년 이내로, 나머지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제한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자료에 따르면, 1979년9월 당시 처음 프랑스로 갈 때 '교육훈련 및 연수'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허가받았고, 1년 후 '유학'으로 국외여행의 목적을 변경해 4년을 더 프랑스에서 체류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 후보자의 특례보충역 복무 당시 국외 여행과 관련, 최 후보자가 1980년 7월 1차로 연장을 신청했고, 1982년 7에 2차 연장을, 1983년 7월에 다시 3차 연장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병역법 시행규칙 제174조 제1항에서는 허가 기간 이내에 귀국이 어려울 경우 유학의 경우만 최장 4년 이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 1년 이내에서 허가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여행목적 및 목적지 변경으로 인한 국외여행기간의 연장은 질병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최 후보자의 경우처럼 처음 프랑스에 갈 때는 '교육훈련 및 연수'를 목적으로 갔는데, 중간에 질병 등의 경우가 아닌 '유학'을 여행목적을 변경해 허가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당초 최 후보자가 '유학'을 목적으로 프랑스에 갔더라도 연장을 포함해 최장 체류 허가기간이 4년 이내로, 5년간 프랑스에 머문 것은 당시의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최 후보자의 경우는 당시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병무청 관계자는 "대답하기가 곤란하다"며 사실상 법 위반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병무청 등에 어떤 연줄이 있어 법적으로 불가능한 허가를 얻어 5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학을 한 것인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특혜가 있었거나, 법 위반이 분명해진다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6-28 19:13:22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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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난사 '눈물의 영결식'…"김 중사·진 병장 모두 잊지 않을게"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장병 5명에 대한 합동영결식이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율동 국군수도병원 의무사 연병장에서 육군 제22보병사단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장의위원장을 맡은 서상국 22사단장과 장병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준 중사가 "소초원에게 요리를 해줄 만큼 자상했던 김영훈 중사와 뭘 물어보던 다 대답해주던 똑똑한 진우찬 병장, 마지막 작별인사도 하지 못해 미안하고 미안하다"며 조사를 읽어내려가자 곳곳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이어 "웃음 많고 자상한 이범한 병장, 궂은 일을 도맡아 하던 최대한 상병, 예의 바르고 의협심 강한 김경호 상병 모두 영원히 잊지 않을게"라고 전우들을 떠올리며 북받치는 감정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유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추도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데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과 국민께 사죄한다"며 고인이 된 부하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하고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소임을 완수해 온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을 추모한다"고 말했다. 육군 제22보병사단은 영결식에 이어 성남화장장에서 시신을 화장하고 오후 3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을 갖는다. 한편 유족들은 김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집단 따돌림이 군에 존재한다"고 한 발언과 사건을 일으킨 임 병장의 메모 비공개를 국방부가 유족 탓으로 돌린 데 반발, 장례절차를 중단했지만 전날 김 장관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영결식을 준비했다.

2014-06-28 11:38:3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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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국가 개조와 수색에 최선"…한달여 만에 진도 찾아 눈물

정홍원 국무총리가 한달여 만인 27일 다시 진도를 찾았다. 정 총리는 이날 실종자 가족의 두 손을 잡거나 껴안으며 함께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후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을 만난 정 총리는 "국가 개조 사업에 남은 힘을 다 쏟고, 실종자 여러분이 가족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임 배경에 대해 "총리 청문회가 이렇게 되자 '한없이 시간이 가고 있어 실종자들의 희생이 헛되게 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이 유임을 부탁했다"며 "수차례 고사했으나 '(실종자) 가족을 가장 잘 아는 게 총리와 해수부 장관이 아니냐'라는 박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팽목항에 희생자들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무엇을 만들고 진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만들겠다"며 "세월호 참사가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실종자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는 큰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개조와 실종자 수색을 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종자 가족들은 정 총리에게 최근 직위해제 된 안산 단원고 교장과 관련, "우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학생들과 사고 수습을 맡아 줬으면 좋겠다"며 복직시켜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정 총리는 "'차라리 책임지고 나가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 총리 본인과 교장이 비슷한 처지다. 제가 마음에 새기고 (교장 복직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여야 국조 특위 위원들이 형식적이다"라는 지적에 "기회가 되면 국회에 전달하겠다"며 실종자 가족과 총리실의 핫라인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2014-06-27 18:05:53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