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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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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성폭행?..대표 "범죄 행위, 절대 허용·묵인하지 않는다"

8일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성폭행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다. 버닝썬 사태가 각종 의혹을 넘어 여러 추문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최근 디스패치는 버닝썬 MD, 운영자 단체카톡방 등을 공개하며 "단체 대화방에서는 VIP룸에서 벌어지는 성관계 영상도 공유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디스패치'는 '버닝썬' 운영자가 모인 단체톡 대화 내용도 입수했다. 버닝썬 측은 지난 3일 회사 관련 사이트에 대표 명의로 올린 공고문을 통해 “물뽕(GHB), 성추행·성폭행 의혹은 전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중이다. 현재 허위사실 유포자를 고소한 상태다. 이후에도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이전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교육을 진행했으며 매주 회의 시간에 전파했다. 버닝썬은 마약, 여성 성폭행·추행 등의 범죄 행위를 절대 허용·묵인하지 않는다”며 “경찰 조사 후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명될 시 버닝썬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폭행 사건에 대해선 “사건 당사자인 장모 영업이사를 퇴사 조치했다”며 “현재 경찰과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 중이며 규정된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럽 버닝썬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동영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당 영상이 성폭행 상황인지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포된 영상이 찍히는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진 클럽 내부 VIP 룸은 현재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2-08 22:17:50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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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유우성 간첩조작, 검찰총장이 사과하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증거 조작으로 간첩 누명을 쓴 유우성 씨에 대해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8일 권고했다. 이날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지난달 28일 보고한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검찰이 유씨 사건 증거 검증에 소홀했다고 결론냈다.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씨가 2006년 북한 공작원으로 포섭돼 2007년~2012년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탈북자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국정원은 동생 유씨가 2012년 10월 자신과 오빠 유씨가 함경도 회령시 보위부에 포섭된 간첩이라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유우성 씨를 체포하고 이듬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2월 유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은 2012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중국과 북한 간 왕래) 기록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2014년 2월 중국 주한대사관 영사부는 유씨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은 정식 서류인 반면, 검찰이 낸 기록은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했다. 2심은 같은해 4월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 조작 사실이 알려지자, 그해 3월 서울중앙지검은 진상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사건의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 2명과 국정원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국정원, 불리한 증거 숨겨 대검 진상조사단은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유가려 씨에 대한 가혹행위와 변호인 접견 교통권 침해가 있었고 ▲1심에서 검찰이 선별적으로 증거를 내고 불리한 증거를 은폐했으며 ▲항소심에서 제출한 출입경기록 조작 사실을 검사가 부실검증하고 ▲탈북민 진술의 신빙성을 검사가 적절히 검증하지 않은데다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진상수사팀의 수사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국정원 수사관들이 유씨에 대한 가혹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1심 증인신문에 앞서 공판 검사 질문에 대한 진술을 담합하고, 일부 사실에 대해 적극 위증했음이 드러났다. 유씨의 몸에서 멍자국 등을 보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수사관들은 문구조차 동일한 부인 답변을 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 직원들은 유가려 씨가 오빠 유씨는 간첩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자, 2012년 12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다. 직원들은 당시 유씨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조사단에 제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통보서'에는 당시 유씨가 정상적으로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결과는 당시 수사 기록에 편철되지 않았다. 유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도 침해됐다. 유씨 남매의 변호인은 오빠 유씨의 구속기소를 전후로 동생 유씨의 변호인 접견 및 서신 전달을 국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유씨가 합신센터에 수용된 탈북자로 참고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접견을 불허했다. 검사 역시 유씨가 참고인인 것처럼 외양을 유지해 변호인 접견을 차단하는 일을 용인하고 적극 협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5월 중앙지검 공안1부 보고서에는 1심 공판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유가려 씨의 입건보다 출국 조치해야 재판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실렸다. 1심 공판 당시 검찰은 불리한 증거를 숨기기도 했다. 검사는 유씨가 2012년 1월 북한 회령 집에서 찍었다는 사진 4장을 제출했지만, 위치 정보가 중국 연길시인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사위는 검사와 국정원이 포렌식 당시 사진 위치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보고서에는 위치정보가 없는 내용만 기재했다고 봤다. 디지털 포렌식에 흔히 쓰이는 '인케이스' 프로그램으로 사진이 복구됐음에도, 촬영 일자와 카메라 제원 등 정보는 '알씨'로 확인한 결과가 담겼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알씨 역시 사진 위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유씨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2012년 1월 23일자 통화내역도 기록에 편철하지 않다가, 1심에서 변호인의 문제제기로 뒤늦게 제출했다. 공소 유지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유가려 씨의 진술서 26부도 1심 당시 변호인의 문제제기로 뒤늦게 제출됐다. 검사는 2012년 1월 밀입북과 관련해, 당시 자신의 집과 노래방에서 유우성 씨와 가족이 시간을 보냈다는 유씨 친구 진술을 조서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출입경기록도 다수 조작됐다. 검사는 2013년 국정원이 낸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을 항소심에 증거로 제출한 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는 공안국 회신 공문을 첨부했다. 하지만 자료는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사위는 검사가 확보한 4개 출입경 기록 중 밀입북 부분 내역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는 불상의 팩스번호가 포함된 1차 회신공문을 함구하고, 화룡시 공안국 팩스번호가 적힌 2차 회신공문을 부각해 재판부를 기망하려 했다는 판단이다. ◆국정원-탈북민 관계 악용, '보복성 기소'도 기소 당시 검찰이 주로 참고한 탈북민 진술에 대한 검증도 부실했다. 국정원 조사관이 탈북민 면담 이후 작성해온 진술조서를 탈북민이 열람하는 식으로 진술조서가 작성됐다. 자신의 진술과 다른 부분의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곡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탈북민 진술서는 추측으로 가득한데다, 진술 일시와 장소에 대한 기록도 없었다. 조사 결과, 국정원 수사에 협조한 탈북민들은 그가 보위부와 연관됐다고 추측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탈북민은 법정 증언을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비공식적인 돈을 받기도 했다. 유씨 귀순 이후 유씨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이들이 국가보안유공자로 상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증거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형평성도 지적됐다. 과거사위는 증거위조사건 진상조사팀이 증거 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모해위조증거죄를 적용한 점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어떤 사실을 실제라고 인식하고 증거를 조작하면 날조가 아니고, 실제가 아니라고 인식한 상태로 증거를 조작해야 날조에 해당한다'는 진상수사팀 논리에 대해 "양자 모두 공소사실의 입증에 관한 증거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법리적으로 이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날조를 무겁게 벌하는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입법목적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선량한 국민에게 필요없는 제약을 가하거나 무고한 시민을 국가보안법 위반 범인으로 몰아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위함"이라며 "형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사실관계에 대해 검사들의 진술이 모순되고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불일치함에도 검사들에 대해서는 통화내역 확보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시도하지도 않았다"며 "검사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으로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증거조작 가담자들이 기소된 직후인 2014년 5월 9일 검찰이 2010년 3월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유우성 씨를 추가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며 "이 같이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국정권 대공수사와 탈북민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대공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확보한 자료가 해외에서 생성됐을 경우 진위 여부 검증 방안을 강구하고 ▲혐의사실 입증을 위한 탈북민의 진술증거는 추가 검증하고 ▲국정원 합신센터 신문과정에서 범죄 혐의 관련 조사가 진행될 경우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 검토를 권고했다.

2019-02-08 17:28: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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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cctv, 진실 밝힐 수 있나?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곧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손석희 대표는 폭행 사건 혐의자 겸 고소인 신분으로 오는 1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또한 복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 측은 지난달 10일 폭행 논란이 불거졌던 주점 내부의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 씨는 지난 2017년 4월 16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손 사장이 몰던 자동차가 견인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고 주장했고, 이 사건을 취재하던 중 손 사장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지난달 13일 고소했다. 이에 대해 JTBC 측은 “김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김 씨가 손석희 대표이사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석희 대표이사를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다. 김 씨는 타 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제보가 인연이 돼 약 4년 전부터 알던 사이다. 방송사를 그만둔 김 씨는 오랫동안 손석희 대표이사에게 정규직, 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으로 취업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집요하게 해 왔다. 이번 사안 당일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다. ‘정신 좀 차려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점 업주는 지난달 10일 손 사장과 김 씨가 단 둘이 만난 방은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점 업주 A 씨는 지난달 25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두 사람 사이에 소란스러운 적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층 제일 안쪽에) 있는데 아예 안 보인다”며 “(손석희 대표이시가) 워낙 차분하신 분이고 그냥 항상 조용하게 드시고 가시는 분이다. (폭행 낌새)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9-02-08 17:05:39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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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덕 센터장, 생전 인터뷰 "희생할 각오를 하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사망 소식은 고인의 생전 희생 정신을 기억하게 하고 있다. 17년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를 지켜온 윤한덕 센터장. 그는 이 기간 동안 전국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료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응급의료계를 위해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병원들의 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인력으로 부담이 가중된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발전을 위해 힘쓰는 희생정신을 몸소 보여주기도 했다. 고인의 생전 소신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6년 전북 전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할머니, 그리고 2살 손자가 중증외상을 입고도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일이 발생할 당시 진행된 MBC와 인터뷰에서다. 당시 윤한덕 센터장은 한꺼번에 많은 곳을 다치는 외상환자를 포괄해서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지적, "예정된 환자를 보는 것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어떤 유형인지도 모르는 환자를 위해서 대기하는 것은 스트레스 강도가 아주 다를 거라 생각이 된다"며 "어느 정도 나를 희생할 각오를 하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응급의료진들의 고충과 사명감을 드러냈다. 한편, 윤한덕 센터장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며 의료계에서는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윤한덕 센터장은 설 연휴에도 퇴근을 미루고 환자들을 돌보다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19-02-08 02:25:20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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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자 폭로, 손석희 "안나경 씨에겐 뭐라 말을 해야 할지..."

프리랜서 기자 K씨가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7일 검찰 측은 "프리랜서 기자 K씨가 손 씨의 폭력, 겁박 등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프리랜서 기자는 지난 10일 이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프리랜서 기자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프리랜서 기자는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손석희 사장님, 저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매도했던 바로 그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를 무고한 일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라면서 "당신이 적시한 저에 대한 혐의가 참으로 비열하고 졸렬하더군요. 스튜디오에서는 당신이 제왕일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후배 취재기자들의 예봉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일으킨 모든 사건은 스튜디오 밖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했다. 프리랜서 기자는 또 "우리 사회 보수의 가치가 그러하듯이 진보의 가치 또한 뉴스 앵커 한 명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 하나로 인해 탁해져서도 안 됩니다. 구순 노모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손석희 대표는 JTBC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얘기는 기사라기보다는 흠집내기용 억측에 불과할 뿐”이라며 “사장이 사원들을 걱정시켜서 미안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황당하고 당혹스러운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맞고, 주변에서도 그게 좋겠다 하여 극구 자제해왔다. 뉴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후 처음부터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의 의문에 대해 답했다. 손 사장은 “얼굴 알려진 사람은 사실 많은 것이 조심스러운데, 어떤 일이든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황이 왜곡돼 알려지는 경우가 제일 그렇다. 더구나 늘 첨예한 상황 속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 혹 그렇게 악용될 경우 회사나 우리 구성원들의 명예마저 크게 손상될 것을 가장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 사장은 “그것은 바로 지금 같은 상황, 즉 악의적 왜곡과 일방적 주장이 넘쳐나는 상황이 증명해주고 있다. 당장 옆에서 고생하고 있는 안나경 씨에겐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고 밝혔다.

2019-02-08 01:20:00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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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이냐 거부냐' 법원도 양승태도 고민되는 주4회 재판

11일 구속기소가 유력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일정을 두고 법원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40여개에 이르고, 구속만료가 12일인 점을 감안하면 기소 시점은 11일이 유력하다. 법원이 재판 일정을 어떻게 정할 지,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어떤 전략을 짜는 지에 따라 재판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만큼 '주 4회 강행군 공판'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구속 기간은 심급당 최대 6개월이어서, 법원으로서는 밀도있는 일정을 짜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도 주4회 재판이 진행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은 주3회였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재판 파행이라는 전례를 남겼다.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은 전날 변호인단 사퇴로 취소됐다. 남은 재판 일정도 줄줄이 보류됐다. 이를 두고 주 4회 재판이 피고인 방어권을 약화시킨다는 명분에 따른 맞대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후 임 전 차장이 같은 방식으로 재판을 다시 거부할 경우, 재판부 심증에 불리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재판 거부의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자신의 구속 연장 결정 이후 선고 때까지 본인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의 여지를 없애는 데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재판부는 형법 제53조에 따라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줄일 수 있다. 1심은 지난해 4월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에 대한 주요 증거가 인정되고, 모두 무죄를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전략을 쓸 경우 작량감경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책임 대부분을 후배 법관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무증인' 전략도 실패 사례로 남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횡령 등 사건 1심에서 증인 신청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가 지난해 10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 증인 20여명을 신청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관을 기소하면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길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추가 기소된 임 전 차장 역시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차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혐의가 겹치는 이들 주요 인물의 재판은 향후 병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명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달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2019-02-07 15:46:05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