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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영어 캠프 SWELL 수강생 모집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5주간 합숙 영어캠프 운영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 미래문화교육단 외국어교육원에서는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5주간 운영되는 합숙 영어캠프를 비롯해, 영어 단과반, 종합반 등 2015 여름학기 SWELL(스웰) 수강생을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26일까지다. 합숙 영어캠프 스웰(SWELL)은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영어 캠프로, 5주간 한국어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24시간 영어만을 사용하는 환경을 제공하여 해외연수보다 효과가 높은 영어교육으로 알려져 있다. 합숙 스웰은 사전 레벨테스트를 통해 1~6단계 중 본인이 배정받은 레벨에 따라 수업이 이루어진다. 오전에는 청취, 회화, 독해 및 토론, 작문 수업 등을 통해 영어의 기본기를 탄탄히 쌓는 교육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토익, 토플, 미드 무작정 따라 하기, 발음클리닉, 올인원(문법+회화+작문), 팝업스피치, 비즈니스 영어, 뻔뻔한 청취 등 다양한 선택 과목 집중수강 또는 자격증 강좌를 수강한다. 합숙생활을 다채롭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는 체험프로그램들과 영미권 문화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연극부, 운동부, 음악부, 공예부, 미디어부 등 다양한 클럽 중 선택해 재미있게 영어를 배우는 클럽활동을 비롯해, 체육대회, 퀴즈쇼, 서바이벌영어, 파티 등 다양한 특별활동이 이루어진다. 매주 단어시험이 진행되며, 피드백 세션을 통해 학습현황을 꾸준히 점검받게 된다. 수강생 생활 기록과 성적은 총 2회에 걸쳐 제공되며, 5주간의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수료증을 받게 된다. 한편, 합숙이 어려운 수강생들에게는 오전수업만 제공하는 '모닝 스웰', 자격증 강좌 또는 특별 강좌를 개별적으로 수강하는 '단과 스웰'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http://swell.swu.ac.kr)에서 2015 여름학기 SWELL 프로그램의 신청방법과 상세 교육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5-05-15 17:02:4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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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크루즈선 한국 첫 제주 입항 환영행사 개최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영호)는 오는 16일 오후 1시 제주에 처음 입항하는 중국 천해크루즈의 'Skysea Golden Era'호 입항 환영행사를 제주도와 공동으로 제주항에서 실시한다. 천해크루즈는 HNA Cruise(Henna호), 발해륜도유한공사(중화태산호)에 이어 중국의 3번째 국적 크루즈 선사이다. 입항 예정인 Skysea Golden Era호는 총 7만2천 톤(승객 1,814명, 승무원 860명 규모)으로, 이번 입항엔 약 1,500명의 승객이 승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은 5박 6일이며, 중국 상하이에서 출항하여 제주도를 거쳐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하고 상하이로 귀항한다. 올해는 약 40여 차례에 걸쳐 제주, 부산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환영 행사는 한국관광공사, 제주도, 제주관광공사가 공동 실시하며, 선사 대표 등에게 한국 취항 기념패를 전달하고, 방한객 대상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박이락 크루즈교통팀장은 "이번 천해크루즈의 입항은 중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기항지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외 크루즈관광 설명회 등 관광객 유치활동을 통해 많은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크루즈 외래관광객은 95만4천 명(입항횟수 462회)이었으며, 올해에는 약 113만 명(입항횟수 601회)이 한국을 방문할 전망이다.

2015-05-15 17:00:2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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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 쇼핑몰 감전사고 “현장소장·안전관리자 즉각 교체”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는 15일 오전 콘서트홀 작업 도중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과 관련 롯데건설 소속 현장소장과 안전관리 담당자를 인사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롯데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협력사는 6개월간 롯데건설의 모든 신규 공사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45분쯤 제2롯데월드 콘서트홀 8층 공사장에서 전기 관련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부스덕트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면서 팔과 다리에 1∼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스덕트는 도체 구조물을 조립식으로 연결한 배선통으로 아파트·공장·공연장 등 전력이 많이 필요한 곳에서 전선 대신 사용한다. 제2롯데월드 관계자는 "사고 초기 근로자들이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감전으로 인한 화상이 아니라 불꽃이 튀어 발생한 화상"이라며 "(근로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제2롯데 안전위는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안전사고가 한번이라도 발생하면 책임자를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안전위는 재개장한 수족관과 영화관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100여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건설 현장 주변 시설을 점검하기도 했다.

2015-05-15 16:41:4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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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성 전 광운학원 이사장 '법정구속'

캠퍼스 공사 수주와 교사 채용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조무성(73) 광운학원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교내 문화관 공사 수주 대가와 교사 채용 청탁으로 돈을 챙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광운학원 소유 주차장 부지를 사적으로 사들여 법인에 피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이사장과 부인 이모(60·여)씨는 2011년 12월 1일 교내 문화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공사업자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기고, 2012년 2월 B씨로부터 딸을 교사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이사장은 2013년 6월 무단으로 점유하던 광운학원 소유 주차장 부지를 8억6700여만원에 사들여 법인 재산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부인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이사장 부부와 함께 공사 계약 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배모(57)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사 계약과 교내 운동장 지하 개발 사업 설계 용역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유모(61) 문화관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배씨와 유씨는 2010년 7월 7일 교내 운동장 지하 개발 사업 설계 용역을 수주하고 법인 건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설계업자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배씨는 교회로부터 기부 받은 법인 발전기금 1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사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전 광운전자공고 교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

2015-05-15 14:26:5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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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댓글'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법정구속

지난 대선 때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정치관여) 등으로 기소된 이모(62)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사이버심리전단장이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단장의 정치관여죄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속부대 정치 행위 관여를 감시할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비난을 지시해 조직적인 정치관여를 주도했다"며 "군이 어느 집단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기관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의 정치관여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부대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려는 의사 결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종합했을 때 정치 관여죄에 대해 지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증거인멸 교사혐의에 대해서 "삭제한 노트북 내용이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하게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수사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북한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고 군 또한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불법이기는 하지만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단장은 "진실과 사실을 잘 소명하지 못한 거 같다. 앞으로 더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항소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 전 단장은 지침 상 국방·안보 관련 사안에 한정된 작전범위에 따라 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당·정치인 옹호 행위를 일체 금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대원들을 통해 지난 총선과 대선 기간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의견을 밝히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언론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8~11월까지 각종 컴퓨터 초기화와 자료삭제, 아이피(IP) 변경 등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단장은 2010년 1월10일부터 지난해 12월19일까지 사이버심리전단장으로 근무했다.

2015-05-15 14:01:5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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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시법 위반 아냐"…'이석기 판결 규탄' 옛 통진당 간부 무죄

법원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을 규탄하며 불법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 심리로 15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이던 이정희(55),유선희(49),민병렬(54)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통진당 정당연설회를 개최했을 뿐 신고 대상인 집회를 개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집회 참가자가 70명 정도로 주민 센터 주차장과 인도에서 촛불과 플랜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친 정도였고 폭력 행위나 질서 유지에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까지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경찰 해산명령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며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집시법에서 규정한 해산명령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2월 17일 오후 7시 40분쯤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 센터 앞에서 내란음모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5-05-15 14:01:25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