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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기각…검찰 "구속영장 재청구하겠다"

법원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기각" 검찰 "구속영장 즉시 재청구하겠다"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모(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오전 기각됐다.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범죄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하여 보면 그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위 부장판사는 또 "상대 여성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되어 있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본부 등에 따르면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지난 10일 오후 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 B(42)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퇴근 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돼 전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B씨 측은 검사실과 전 검사의 차 안, 모텔에서 전 검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 6개를 대검 감찰본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녹음 파일은 약 4~5시간 분량으로 성관계 당시의 상황도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10일 검사실에서 유사 성행위뿐 아니라 성관계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전 검사는 검사실에서의 성관계는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 검사는 검사실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검사실에서의 유사 성행위와 청사 밖 모텔에서의 성관계 등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4일 긴급체포한 데 이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감찰본부는 "피조사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뇌물죄 처벌 판례가 이미 다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충격과 비난에 비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영장 기각"이라며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2012-11-27 10:30:09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