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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톡톡]3월 가입·갱신 車보험…대인배상 지급액 상향 조정

이달 들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 사망·후유장애 위자료는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입원간병비 항목에 대한 지급기준도 마련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자동차보험 민원건수는 지난 2012년 7444건에서 2015년 1만1916건으로 3년 만에 4000건가량 증가했다. 그간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은 장례비,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표준약관상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액이 오늘날 소득수준 향상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이 필요한데도 입원간병비를 주지 않아 불만이 많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3월(자동차보험 가입일 기준)부터 이 같이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된 자동차보험 개선안이 시행되기 시작했다"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이 상향되고 중상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됐다"고 전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인배상 보험금이 상향 조정됐다는 점이다. 사망 위자료는 19세 이상 60세 미만이 4500만원, 19세 미만 60세 이상이 4000만원이었지만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60세 미만 8000만원, 60세 이상 5000만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장례비도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보장 사각지대'로 꼽혀온 교통사고 시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도 마련됐다. 교통사고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에 맞춰 산정한 간병비를 지급한다.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은 가운데 입원한 유아(7세 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 없이 최대 60일 간 별도 입원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보험자동차에 함께 탄 사람에 대해 동승 유형에 따라 피해에 대한 일부 책임을 묻는 동승자 유형별 감액 기준 역시 6가지로 정리했다. 또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라는 걸 알고 탄 동승자에게는 사고 시 보험금 감액비율을 40%로 제한했다. 음주운전자의 차를 함께 탔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만큼 책임을 물어 보험금을 덜 지급 받게 한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개정 보험 약관은 자동차 보험 가입일 기준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바 2월 28일 이전 가입자는 다음 번 자동차보험이 갱신될 때까지 개정 전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 받게 된다"며 "똑같이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을 갱신한 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2017-03-05 13:39:28 이봉준 기자
[보험톡톡]사회초년생이 알아둬야 할 보험 가입 노하우는?

보장성보험 가입 우선…보장내용은 물론 소득 등도 고려해야 #. 사회초년생 김 모(30)씨는 2년 전 취업 당시 학교 선배의 권유로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올 봄 결혼을 앞두고 매월 적지 않은 보험료에 부담을 느낀 김씨는 최근 보험사에 상품 해지를 알아봤다가 지금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어 손해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당황했다. 김씨는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것이 후회됐다"고 말했다. 사회초년생들은 지인의 권유에 따라 처음 보험상품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인지를 먼저 따지고 보장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월 소득 등도 고려하여 가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은 아직 소득이 적고 향후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 목돈을 마련해야 하므로 합리적인 소비와 현명한 급여관리가 필요하다"며 "어떠한 소비, 저축 습관을 지니냐에 따라 20~30년 후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은 고액의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보다는 적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에 우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등으로 구성된 보장성보험은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하다. 자동차보험도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된다. 절세에도 신경써야 한다. 당장 취업 후 이듬해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절세 포인트를 놓친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남게 된다. 근로자 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선 연말 정산 시 연 100만원까지 보험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의 경우에는 연 100만원까지 납입액의 15%를 세액 공제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수익률과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아볼 수 있는 상품이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연간 납부 금액 400만원 한도로 납부금의 최대 16.5%(지방세 포함)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400만원에서 16.5%를 곱한 66만원가량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총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지방세 포함)의 비율로 최대 52만8000원가량을 납부했던 세금에서 돌려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순 납입액을 합해 연 700만원까지다. 다만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까지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자신의 소득이 중단될 경우 또는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를 대비하는 상품인 만큼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며 "연금저축 공시이율이 금융사별로 대략 2%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연말정산 시 절세 효과를 고려하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만한 재테크도 없다"고 전했다.

2017-02-26 12:12:0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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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톡톡]내게 꼭 맞는 실손보험 상품은?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32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오는 4월부터 전면 개정된다. 어떤 점이 달라지고 또 그 중 나에게 적합한 상품 구조는 무엇일 지 미리 확인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할 시기다. 19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오는 4월 개편되는 실손보험 상품이 이전과 달라지는 점은 우선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나누어 판매된다는 것이다. 비급여항목 중 도수치료 등 일부 보장을 3개의 특약(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으로 구성한다. 기본형에 더해 특약을 1개에서 3개까지 자유롭게 추가 선택할 수 있다. 기본형과 특약1(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을 선택하거나 기본형과 특약 3개를 모두 선택하면 현재 실손상품과 보장이 같아진다. 기본형 만을 선택할 경우 기존 상품 대비 보험료는 최대 25% 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 해당 보장에 대한 보장한도를 설정하고 특약의 자기부담비율을 기존의 20%에서 30%로 높인 것도 특징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개정 실손보험의 특약에 모두 가입한다고 해도 보험료는 지금보다 커지지 않을 것"이라며 "단 자기부담율이 30%로 늘어난다는 점은 꼭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편 실손보험은 가입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도 10% 이상 할인해 준다. 신규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험료를 할인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진료까지 미루는 일이 없도록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 질환 등)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보험금 미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에서 제외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보험료가 저렴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전환하거나 새로 가입하기보다는 자신의 계약이 언제 가입한 것인지와 보장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한다. 통상 실손보험은 가입 후 15년이 지나면 자동갱신이 종료되어 재가입을 하게 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과거 실손보험은 손해보험사의 경우 본인부담의료비 100%를, 생보험사의 경우 80%를 보장했지만 지난 2009년 10월 실손보험이 표준화되면서부터 보장비율이 90%로 통일됐다"며 "실손보험이 개편될 때마다 보장내용이 바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2017-02-19 13:54:24 이봉준 기자
[보험톡톡]우리 아이 어린이보험, 성인용 보험으로 갈아탈까?

#. 올해 중3이 되는 딸 아이의 보험 보장내역을 살피던 김 모씨(46·여)는 생각이 많아졌다. 딸 아이가 5살 때 가입한 어린이보험을 통해 매달 6만원 정도씩 보험료를 납부하며 그간 실손의료비용 등을 보장 받았지만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딱히 아프거나 다친 일이 없었기 때문. 김씨는 "딸 아이가 가입한 어린이보험과 통합건강보험의 보장 차이를 따지다 보니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험은 자녀가 자라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주로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 등을 보장해 준다. 10여 년 전부터는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이 첨부되어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연간 출생아 수는 43만여 명. 그 중 50%에 달하는 22만명이 태아 시기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던 자녀가 15세에 이른 경우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현재 어린이보험 대부분의 가입 가능 연령이 0~15세 안팎이고 보험기간도 20·30·100세까지 보장한다고 하니 이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이보험과 15세 이상 가입 가능한 통합건강보험은 엄연히 다르기에 지금 시점에서 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통합보험은 실손의료비 외에도 사망보장, 각종 질병·상해에 대한 진단비와 같은 건강보험은 물론 배상책임이나 비용손해와 같이 손해보험사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보장을 하나의 상품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어린이보험과 성인용 통합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사망보험금 보장 여부. 현행법상 15세 미만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사기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암이나 뇌출혈 등 중증질병에 대한 보장도 성인용 보험의 보장금액이 상대적으로 높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통상 어린이보험의 월 보험료는 약 5만원 내외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정도 규모의 보험료로 15세 기준 청소년이 통합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망보험금과 고도장해에 대한 보장은 물론 암이나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등 중대질병 보장도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어린이 특화 담보도 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월 비슷한 규모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이젠 어린이가 아닌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의 성장에 맞게 보험을 통한 보장마련도 한 번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15세 이전 암이나 백혈병, 중증소아질병에 걸린 적이 있거나 가족병력 등이 있다면 어린이보험을 유지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중증질병에 한 번 걸리고 나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2017-02-12 13:50:15 이봉준 기자
[보험톡톡]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고 시 車보험료 할증 체계

교통사고 시 보험료 할증 폭, 사고 과실 비율 따라 달라진다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사고 시 보험료 할증 체계가 피해자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그간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사고건수에 따라 가해자나 피해자 구별 없이 최고 30%가량 보험료 일괄 할증이 이뤄졌다. 5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사고 당사자라면 과실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보험료를 할증하던 현행 보험료 할증 체계를 개선한다. 피해자 상해등급, 사고건수, 할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차량수리비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해 왔던 방식에서 사고 과실비율을 추가하는 방향을 고려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자동차사고가 일어나면 과실 비율에 따라 과실이 많은 쪽을 가해자로, 과실이 적은 쪽을 피해자로 분류해 보험료 할증 폭에 차등을 둔다. 본인 과실이 적을수록 사고 이후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 할증률도 낮아지므로 그만큼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가해자에게만 보험료 할증 부담을 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현재로선 피해자 보험료도 소폭 할증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도 적극적인 사고 회피와 방어 운전의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또 제도를 악용한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에 따른 대략적인 과실 비율을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App)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車) 대 차, 차 대 사람(人), 차 대 이륜차 등 다양한 상황을 카테고리별로 제시하여 대략적인 과실 비율을 알려주고 관련 법규와 참고판례 등을 제공한다.

2017-02-05 14:42:05 이봉준 기자
[보험톡톡]에코마일리지 특약으로 車보험료 절약한다

매년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관련 세금과 보험료 등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운전자라면 에코마일리지 특약에 관심을 기울여보는 것을 추천한다. 22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에코마일리지는 가정이나 일반건물 등에서 자발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를 비롯해 다양한 지자체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들 역시 에코마일리지 특약으로 이에 동참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에코마일리지 특약은 장거리 운전을 하는 운전자보단 도심에서 주로 운행하는 운전자, 운전을 자주 하는 운전자보단 필요한 때만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보험기간 중 연간 환산 주행거리(주행거리를 최초로 등록한 날로부터 보험기간 종료 즈음에 최종으로 등록한 날까지 일평균 주행거리를 365일 기준으로 환산한 값)가 짧을수록 더 큰 폭의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도 에코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중도가입할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만기 때까지 일(日)할 계산되어 연간 환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 갱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가입해 할인율을 차곡차곡 적립해 두는 편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화재는 에코마일리지 특약 외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는 비법을 공개했다. 바로 사고도, 교통법규 위반도 저지르지 않는 안전운전이다. 무사고운전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은 사고 여부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 여부가 갈리게 된다. 만약 안전운전으로 할인할증 등급이 상향됐다면 올해 갱신 시 보험료는 해당 등급에 맞춰 할인된다. 할인이 18번까지 이어지면 총 58%가 할인된다. 뿐만 아니라 직전 3년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3~14%까지 보험료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반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듬해 보험료는 할증된다. 보험료는 사고의 종류나 건수에 따라 할증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직전 1년간 3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할 시 보험료는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도 자동차보험료 절약에 큰 도움이 된다. 교통법규 준수자에겐 일부 보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가지만 음주나 무면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나 신호 위반 2회 이상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겐 보험료가 5~20%까지 할증된다.

2017-01-22 10:39:25 이봉준 기자
[보험톡톡]올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올 상반기 달라지는 보험 상품은 크게 3가지다.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고 자동차보험은 사망사고 보험금이 상향된다. 또 우리나라 국민 32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그간 의료 쇼핑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상품 구조가 변경된다. 15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가입기간이 10년이 넘는 저축성보험 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일시납은 1억원, 월 적립식은 월 15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일시납은 2억원, 월 적립식은 5년 이상 납입 시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내달 2일까지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상품 가입을 서두르는게 좋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계약하는 저축성보험은 납입 기간이 끝나는 즉시 원금을 보장해준다. 납입 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오는 3월 1일부턴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간 약관에 정해진 사망위자료 액수가 국민소득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망위자료(60세 미만 기준 4500만원→8000만원)와 장례비(1인당 300만원→500만원)가 상향조정된다. 또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를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된다.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 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인정(최대 60일)한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은 오는 4월부터 만능 보장형 상품이 사라지고 기본형과 특약 3종이 결합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소비자는 기본형만 가입할 수도, 특약 중 일부를 기본형과 결합해 가입할 수도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현행 실손보험은 보장이 넓지만 일부 과잉진료 때문에 보험료 상승률이 가파른 반면 개선 후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이 간단해 소비자의 가입 선택권도 그만큼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 보험금을 2년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겐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추가 할인해 준다. 단 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보험금을 청구해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이 외 보험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해 비급여 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개 확대, 표준화된 진료비 세부내역서 공개 등이 추진된다. 연내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이 연계되어 퇴직 후에도 중단 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2017-01-15 09:00:00 이봉준 기자
[보험톡톡]목돈 마련의 꿈…성공 노하우는?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목돈 마련을 목표한 이들이 많다. 그러나 씀씀이를 아껴 돈을 모은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다. 알뜰한 경제관념은 물론 확실한 계획과 끈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통장 관리부터 재무설계까지 보다 철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8일 삼성화재가 공개한 목돈 마련 팁에 따르면 저축은 여전히 목돈 마련을 위한 필수요소다. 적금 금액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금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수반되어야 한다. '풍차 돌리기'를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처음 적금을 시작하는 달에 1개의 통장을 개설하고 다음 달은 2개, 그 다음 달은 3개 등 이런 식으로 달마다 새로운 적금을 늘려나가는 것을 풍차 돌리기라고 한다. 이와 같이 1년간 풍차 돌리기를 하면 처음 만든 적금 통장이 만기가 되어 목돈이 생긴다. 그 다음 달에는 두 번째 통장이 만기가 되는 식으로 12개 통장이 차근차근 만기를 맞으면서 자금이 눈덩이처럼 불게 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회 초년생 시기부터 풍차 돌리기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저축 습관이 몸에 배면서 돈 모으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산관리의 시작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다. '5년 안에 주택자금 마련', '노후자금 6000만원 모으기' 등과 같이 구체적인 목적과 금액을 정해야 재무 목표를 실천하기가 수월하다. 특히 결혼 후 자녀가 생기거나 인생의 위기로 인해 갑작스럽게 목돈이 빠져나가는 경우 진행 중인 재무 목표가 없으면 그 시기를 끝으로 목돈 마련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만큼 재무 목표는 목돈을 마련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재무 목표를 세울 때는 돈을 모으는 목적, 기간, 금액 등을 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수입과 지출 등 재산 현황에 비춰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자신이 목표기간 내 목표자금을 달성하기 위해 매월 적립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의 저축액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매일 4000원의 담뱃값 혹은 커피값만 아껴도 한 달이면 12만원, 1년이면 144만원을 모을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여 더 많은 금액을 모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7-01-08 11:13:32 이봉준 기자
[보험톡톡]2030세대를 위한 보험가입 꿀팁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보험은 예상치 못한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돈으로 보상해주는 금융 상품이기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 평상 시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실제 사회보장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유 중 3위가 암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비 부담이란 통계도 있다. 삼성화재 김완연 RA는 "무엇보다 보험 소비자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이 가장 중요하다"며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젊은 층의 경우 보험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제대로 인지해 꾸준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보험료는 월 수입의 5~10% 정도가 적당하다. 그 범위 내에서 질병·상해 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손의료보험, 통합보험, 노후를 위한 장기저축인 연금보험 등 순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김 RA는 "우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60대 이상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표로 그려보면 자신이 직장생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연금은 언제부터 타는 것이 좋은지 파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받는 보험이다. 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비율이 10%인 선택형과 20%인 표준형 가운데 선택하여 가입하면 된다. 또 치과나 비급여 의료비, 성형 외에 보상하지 않는 범위를 확인해야 된다. 예컨대 다리를 다쳐 병원비로 14만3000원을 납입했다면 자기부담금 10%(1만4300원)를 제외한 12만9600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김 RA는 "단 특약으로 입원일당, 진단비, 통원의료비 등을 넣으면 의무가입 금액이 높아져 보험료가 올라간다"며 "평생 가져가야 하는 보험이므로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하고 가입 시 특약 내용도 꼼꼼히 살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통합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과 상해, 사망 등에 대해 보장 받는 보험이다.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등을 보장한다. 요즘에는 생활습관이나 가족력 등의 요인으로 발병 확률이 높아 최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설정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 전 가족력이 있는 질병은 진단금 등 보장 내역을 높게 설정하는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특약을 추가하면 좋다. 또 평생 비흡연자나 혈압 등 기준에 부합하는 건강우선체인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적용되니 꼭 살펴야 한다. 이 외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갈 경우가 더 많아지니 보장은 100세까지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연금보험은 고령화 시대 필수보험으로 노후준비뿐 아니라 세제혜택이 있어 직장인이라면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직장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납입보험료 4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7-01-01 11:45:12 이봉준 기자
[보험톡톡]실효된 보험계약…부활 간편해진다

#. 주부 김미영 씨(38)는 최근 몇 달간 보험료가 밀려 5년 전 가입한 보험상품의 계약이 실효됐다. 보험계약을 부활시키고자 했지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한 번에 납입하려니 여간 부담이 큰게 아니었다. 김씨는 "연체된 보험료 등 내야 할 액수가 크고 절차도 복잡해 보여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와 같이 실효된 보험계약을 되살리지 않고 해지하여 신규로 보험을 가입하는 이들이 많다. 다만 이 같은 경우 이미 보험에 매달 불입해 온 비용은 돌려받지 못해 보험계약자의 손해가 커지게 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실효된 보험은 3년 이내 연체 보험료와 이자 등을 납입하면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부턴 보험계약 부활 제도가 보험계약자들에 보다 유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앞으론 기본 보험을 유지하는 방향을 고려해 봄직하다"고 전했다. 25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실효된 보험계약 건수는 535만건이다. 반면 다시 부활된 보험 건수는 147만건 뿐이다. 전체의 27.4% 정도 수준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계약 부활 시 계약자의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연체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부담돼 보장내용(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금까지는 보험을 부활시키려면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가능했고 일부 보장내용(특약) 해지 등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따로 진행해야 했는데 앞으론 부활 시점에 계약내용 중 일부 보장(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부활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절차가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2016-12-25 14:41:1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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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톡톡]연말정산 시즌…전문가가 알려주는 절세 비법은?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에 맞는 절세 방법을 알아두면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 절세의 기본 항목은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 가지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알아둬야 할 절세 방법을 삼성화재 FP기획파트 문제언 수석이 집어줬다. 18일 문 수석에 따르면 먼저 일정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자녀보육수당 등은 비과세된다. 근로자가 제공받는 사내급식이나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그리고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 때 자녀 수가 2명 이상이더라도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자녀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 금액과 비과세가 적용된다. 문 수석은 "이 같은 항목들이 총급여액에 포함된 경우 처음부터 분리하여 비과세 처리를 하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란 본인과 일정 소득금액 이내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소득금액은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합계액을 뜻한다. 만약 배우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주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 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될 수 없다. 사전에 소득분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에는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는 해당되지만 고모나 삼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이 때 12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150만원을 달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고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그맥은 남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원칙적으로 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사용액의 15%(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30%)를 3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소득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자녀의 사용액에 대해선 맞벌이 부부가 중복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할 수 없다. 이 외 보장성 보험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 100만원 하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 수석은 "최근 맞벌이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맞벌이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총 급여액의 3%)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총 급여액의 25%)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2016-12-18 14:51:2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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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톡톡]의료급여 수급권자 위한 실손보험 할인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아프거나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비급여부분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납입한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최근 병원에서 골절로 인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비급여 의료비만을 보장 받았다. A씨는 "일반 실손보험 가입자와 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우리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금을 덜 지급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입원과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 부담한 금액(자기부담금 제외)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일반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전액을 내 이를 보상받지만 A씨와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비급여 의료비만 청구해 보장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 4월 일반인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선보였다. 다만 할인 적용대상이 한정되고 적극적인 안내가 부족해 수급권자를 위한 할인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명이다. 2015년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이 적용된 실손보험 계약은 4643건에 불과하다. 할인 실적을 살펴도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실손의료보험료 할인 금액은 약 3700만원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올바른 할인 제도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는 할인제도가 2014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그 이후 체결된 신계약에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 가입 시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간에 실손의료보험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2014년 4월 이전에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갱신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한다. 또한 청약서나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칸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했다. 보험설계사도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할인제도를 설명한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가입자에게 할인제도 신청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기존에는 의료비가 소액일 때 영수증만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보험금 청구 양식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추가해 대상자에게 안내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개선되는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자신을 물론 가족 또는 지인 등이 해당된다면 개선되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6-12-11 12:04:27 이봉준 기자
[보험톡톡]든든한 노후 위한 절세 방법은?

든든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은퇴 후 생활 자금이 우선되어야 한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최소한의 '3층 연금' 쌓기를 권고한다. 3층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다. 27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각 연금의 세제지원 내용을 살펴 절세를 통한 노후자금 형성을 목표하는 것이 좋다.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공적연금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99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오는 2026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전 국민의 20% 이상이 65세 이상)로의 진입이 예견되면서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적보험과는 다르게 강제성을 띤다. 물가를 반영해 연금을 지급하고 또 평생 지급하는 특징이 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9%(근로자 4.5%, 사용자 4.5%)이며 연금 수령은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 아울러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각각 연금을 받게 되고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의 20% 또는 유족연금의 100% 중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다. 당초 국민연금은 납입 시 불공제하고 수령 시 비과세되어 왔다. 다만 지난 2002년부터 납입 시 공제하고 수령 시 과세하는 방식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했다. 납입 단계에서 근로자는 부담분을 전액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회사 측은 부담분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연금운용 단계에선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연금지급 단계에서 과세하기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수령으로, 연금 외 수령(일시금 수령)을 하게 되면 퇴직 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 지급 시 과세 방법은 지급 당시 연금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분 연금 지급 시 연말정산한다. 혹은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종합과세)를 해야 한다. 즉 다른 소득이 없고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엔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종결될 수 있다.

2016-11-27 14:19:58 이봉준 기자
[보험톡톡]연말정산 준비? 연금저축 필수!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현대인이 꼭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 중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보험이다. 연금저축은 노후 자금 마련이라는 본래의 기능은 물론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도 큰 상품이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연간 최고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은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다르게 적용된다. 종합소득 4000만원 또는 근로소득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와 전문직·자영업·도소매업 종사자는 13.2%, 그 이하는 16.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봉 3600만원의 직장인이 연 500만원의 연금저축을 납입할 경우 이듬해 연말정산 시 66만원 가량(400만원×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간 가입했을 경우 총 세액 공제 혜택은 66만원×10년=660만원이다. 연 500만원의 연금저축 납입 시 월 보험료가 42만원 가량임을 감안할 때 매년 최소 한 달 보험료 이상을 세액 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금리가 낮은 요즘, 이는 상당한 혜택이다. 다만 연금저축은 최소 15년 이상 납입해야 하기에 가입 전 재무설계를 통해 보험료 규모, 연금을 받고 싶은 기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차후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혜택이 큰 상품이니 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연금저축 가입 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 먼저 적립기간은 최소 5년(10년 또는 15년) 이상으로 선택하고 노후 준비 상품인 만큼 최초 연금 받는 시점을 최소 만 55세 이상(자유롭게 선택 가능)으로 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적립금액은 개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1년간 1800만원의 적립한도가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일시금 수령 시 중도해지 시와 마찬가지의 세금(16.5%)이 부과되므로 최소 5년 이상 기간 나누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은 정부가 가입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상품"이라며 "하지만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해서 본래 가입 목적인 '노후 고정 생활비'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동안의 세액공제 혜택에도 불구 가입자에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6-11-20 12:10:43 이봉준 기자
[보험톡톡]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이것만은 꼭!

#. 가정주부 김미영(44·女)씨는 몇년 전 두 군데의 보험사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 다양한 보장성 보험처럼 여러 개를 가입하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 혜택을 톡톡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최근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치료비 100만원을 두 보험사에 각각 청구했다. 그러나 치료비 100만원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10만원)을 공제하고 김씨는 두 보험사로부터 각각 45만원씩, 총 9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김씨는 이에 따지듯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이 같은 보장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손해가 없었을 것"이라며 후회했다. 김씨와 같이 실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한 이들이 꽤 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장 받을 수 없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중복가입이 되었을 때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보험 가입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실손보험 중복 가입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장하는 부분과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은 모든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형수술과 같이 외모개선 목적의 의료비, 간병비, 건강검진, 예방접족, 의사의 진료 없이 구입하는 의약품, 의약외품(보습제·자외선차단제 등)과 관려해 소요된 비용 등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든 보장내용이 동일하지만 보험료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6-11-13 12:19: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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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톡톡]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뭐가 다르죠?

자동차보험은 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 시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보험이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진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교통사고도 있다. 그럴 때는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부족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보완한다. 특히 11대 중과실 사고, 이를 테면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속도 위반·앞지르기·횡단보고·철도 건널목 통과 위반·무면허·음주 또는 약물 복용·보도 침범·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동승자 추락 방지 위반 등이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나 운전자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11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사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사실상 운전자보험은 무면허·음주 운전을 제외한 9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외 사고 후 도주나 고의 사고 등도 보장하지 않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위한 배상 책임의 성격이 강한데, 자동차 운행으로 남에게 인적(대인)·물적(대물) 피해를 입힐 시 민사적 책임을 보장한다"며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부족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보완하는 보험으로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 내는 벌금,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합의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설명했다. [!{IMG::20161106000026.jpg::C::480::[표]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비교./삼성화재}!]

2016-11-06 11:04:18 이봉준 기자
[보험톡톡]급전 필요? 이자납입 의무 없는 중도인출 확인하세요!

#. 직장인 김명민(40)씨는 혹시 모를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진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 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다. 최소 5년에서 최장 8년까지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김씨는 최근 어머니 병원비로 목돈이 급히 필요하게 됐다. 보험을 깨고 해지환급금을 이용할까 고민도 했지만 그간 납입해 온 보험료에 비해 터무니 없이 작은 금액에 고개를 저었다. 그런 김씨에게 보험설계사가 중도인출 제도를 적극 추천했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보험소비자의 경우 보험 중도인출제도나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단기간 내에 보험사로부터 빌린 돈의 상환이 가능하다면 보험계약대출이 좋지만 매달 아이 교육비에 생활비에 나가는 돈이 많은 김씨와 같은 경우 보험 중도인출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보험의 경우 약관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적립금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중도인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매달 인출한 금액만큼 이자를 납입할 필요도 없고 꼭 다시 채워넣을 필요도 없다. 비교적 손쉽게 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살림이 팍팍한 보험소비자들에게 인기다. 그러나 중도인출 금액만큼 해지 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를 보고 싶지 않다면 차후 여유가 생긴다면 꼭 이를 납부하는 것이 좋다. 또 중도인출했던 보험료를 다시 넣을 시에는 보험사에서 2% 안팎의 수수료를 붙인다. 보험사 사업비(대체보험료)가 발생해 납입한 보험료가 바닥이 날 수도 있으니 지속적으로 보험상품 형태를 주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16-10-30 14:36:5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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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톡톡]車보험료 톡톡히 할인 받는 법은?

#. 직장인 김대한 씨(32)는 최근 자동차보험 가입에 앞서 판매 상품이 보험사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씨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데,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대부분 비슷하겠죠. 아무거나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아무런 할인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김씨는 364만9100원의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했다. 보험기간 중 난폭운전을 일삼아 2건의 사고가 발생하며 이듬해엔 보험료가 182만4500원 할증됐다. #. 김씨의 직장동료 박민국 씨(34)는 이와 달리 본인의 운전행태를 꼼꼼히 분석한 후 마일리지특약, 부부한정특약, 블랙박스할인특약 등에 가입해 74만2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보험기간 중 무사고·안전운전을 해온 터라 이듬해 보험료는 9만6500원 할인됐다. 김 씨와 같이 자동차보험 가입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김씨는 박씨보다 무려 290만7100원의 보험료를 더 납부했다. 김씨가 자동차보험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꼼꼼히 챙겼다면 박씨와 같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2000만명 시대(2015년 말 기준), 자동차보험을 자세히 알아둬야 하는 이유와 똑똑하게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는 팁을 공개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책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운전자의 사고경력"이라며 "이에 따라 보험료 할인, 할증등급 요율·사고 건수 요율(NCR) 등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무사고·안전운전 시 혜택 多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듬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3~13% 정도 할인되고 무사고 경력이 18년까지 이어지면 무려 70% 정도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상 정도·손해 규모 등 사고의 크기나 건수에 따라 이듬에 보험료도 5~100%까지 할증된다. 특히 직전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인 경우에는 100% 가량 할증이 붙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무엇보다 무사고, 안전운전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는 가장 큰 팁"이라며 "안전운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양한 할인 특약 챙기기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할인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행이 많지 않은 경우 마일리지특약(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15%(2~35%까지 가능)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블랙박스를 장착한 경우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해 3%(1~5%까지 가능)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보험사별로 일정 조건이 해당될 때 추가로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자신의 운행 상황에 맞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운전자 범위 설정은 신중하게 운전자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는 크게 차이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한 고객은 326만7264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운전자 범위를 1인이나 30세 이상으로 한정한 고객은 72만8460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보험료 차액(253만8804원)은 보험사나 자동차보험 가입 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운전자 범위 설정은 그만큼 중요하다.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을 챙기는 것이 좋다. 단 한정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해 사고를 일으키면 책임보험(대인보상Ⅰ)에 한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교통법규 바로 지켜 혜택 받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면서 꼭 짚어봐야 할 사항, 바로 교통법규 지키기다.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에게는 여러가지 불이익이 돌아가는데, 벌금은 물론 사고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까지 할증된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에게는 0.3~0.7% 보험료 할인이 돌아간다. 반대로 음주나 무면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 신호 위반 2회 이상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선 보험료가 5~20%까지 할증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실제로 보험기간 중 음주운전을 2번이나 한 고객의 경우 74만2000원으로 가입했던 보험료가 갱신 시 89만400원으로 20% 정도 할증됐다"고 전했다. 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DMB 시청도 금지됨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10%포인트 가중해 보험금을 산정한다. 특히 앞으론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 따라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을, 과실비율이 낮은 운전자에게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하게 된다. 때문에 운전 중에는 휴대폰 이용이나 DMB 시청을 하지 않고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한다. 이 외에도 신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용하는 '가입(운전)경력 인정제'와 서민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민우대자동차보험 특약상품'도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금감원에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각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상품과 자신에게 부과될 보험료를 개략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운영하고 있다. 파인에 접속해 '보험다모아'를 클릭하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과 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다.

2016-10-23 13:58:02 이봉준 기자
[보험톡톡]급전 필요할 땐 보험계약대출 이용하세요

#. 직장인 김미연 씨(33·여)는 최근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대출을 받기로 했다. 보험사 콜센터에 물어보니 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만원가량이었다. 김씨는 월 이자 1만원에 200만원을 대출 신청했다. 김씨는 "전화 한 통으로 번거로운 절차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보험대출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어 가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보험대출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제도다. 은행 예금담보대출과 비슷하다. 신용등급 제한이나 대출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신의 환급금 한도(50~90%)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자금을 쓰는 기간이 짧고 소액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김씨와 같이 신용등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출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보험 소비자들에 유용한 제도다. 보험 적립금액이나 보장금액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통상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는 연 1.5% 내외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의 예정이율(확정이율)이 5%라면 가산금리 1.5%를 더해 약관대출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6.5% 정도다. 200만원을 한 달 빌리면서 발생하는 이자는 1만800원(200만원×6.5%/12)가량이다. 다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만기에 해지환급금이나 보험금에서 차감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출상환계약을 갖고 돈을 빌리는 것이 중요하다.

2016-10-17 15:52:36 이봉준 기자
[보험톡톡]해지환급금이 뭐길래…소비자 '울고' 보험사 '웃고'

#. 지난 2014년 A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박기영(35)씨는 최근까지 2년간 매월 보험료로 12만5000원을 납부했다. 급히 목돈이 필요하게 된 박씨는 지난달 보험사에 보험상품 해지를 신청했는데, 해지환급금이 고작 20만원에 불과했다. 박씨는 "그간 총 납입금액만 약 300만원 정도"라며 "최소 절반정도는 환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00만원 넣은 보험료가 해지 시 20만원뿐이 안나온다는 것을 알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해지환급금이란 말 그대로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시 소비자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이다. 적립금 여부와 납부 기간에 따라 변동이율로 해지환급금이 발생한다. 해지환급금 신청 시 자신이 낸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한 소비자라면 보험사로부터 환급금을 받았을 때 당황하게 된다. 그간 납입보험료 대비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 때문이다. 해지환급금은 대부분 적립금 명목의 보장성 보험보다 저축성 보험에서 많이 발생한다. 순수 보장형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는 상품도 있다. 또 변동이율로 인해 최초 가입시점보다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보험상품 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해지환급금이 더 올라가지도 않는다. 때문에 보험 가입 시 보험사 약관을 꼼꼼히 따져 보고 향후 불가피한 경우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를 염두에 둬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 보험 해지환급금은 18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어려워진 가계 경제 탓에 이처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아무리 급해도 보험 해지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사정상 꼭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면, 납입보험료를 담보로 해약 환급금의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2016-10-10 06:00:0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