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 부가서비스 임의 축소 안돼"
올 하반기부터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를 카드사들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된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완화되고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받는 등 소비자보호는 강화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대출광고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저 금리 뿐 아니라 최고·평균 금리도 안내해야 한다. 또 카드사 대출상품 명칭을 카드론이나 리볼빙이 아니라 '장기카드대출', '일부결제금액 이월'등으로 알기 쉽게 변경하고 광고시 대출 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 문구를 크게 노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임의축호 제한과 변경 고지를 강화키로 했다. 그간 카드사들은 출시 1년 후 해당 상품 수익성 유지가 곤란하면 임의대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천재지변이나 제휴업체의 도산 등 극단적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에만 부가서비스 변경이 가능해진다. 부가서비스 변경 내용도 3개월 전부터 서면이나 이메일, 문자로 월 1회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도 강화된다.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과징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입력내용을 암호화, 개인정보의 제3자 유출 가능성을 차단한다. 한편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은 강화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할부금융·리스·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전문회사의 부수 업무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바꿔 금융위 신고 후 영위 가능하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진입 등은 부수업무 영위를 제한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린다. 이밖에도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우대 수수료율을 제외한 감독규정은 3분기부터, 시행령은 4분기 내로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