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조직적인 '개인신상 털기'는 사실상 '정치공작'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 법률대리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특위는 앞서 방심위에 민원을 낸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방심위 노조원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 조치했는데, 전날 야권에서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피고발인들을 엄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피해자 변호인들과 함께 이를 강력 규탄하는 재반박 내용의 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이상휘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관련해 "지경규 차장과 탁동삼 연구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정보를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사찰을 시도하고 공유했다"면서 "이렇게 분업화되어 처리된 개인정보들은 민노총 방심위 지부장에 의해 민주당에게 전달되고 참여연대의 조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 유출 과정에 민주당이나 정보기관 등이 개입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느냐. 이 같은 조직적인 '개인신상 털기'는 사실상 '정치공작'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활동들이 방심위 직원이 할 수 있는 범위인가?"라고 반문,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권력기관의 개입이 없다면,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민노총 방심위 지부의 합법적인 활동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할까? 거의 한 사람의 주변 인간관계를 사찰하다시피 철저히 털어낸 민노총과 민주당의 정보력은 그야말로 조지오웰이 설명하던 빅브라더 그 자체가 아닐까? 이러한 권력기관과 노동조합의 개인신상털기를 '공익제보'라고 포장하면 그 범죄가 감춰지는가?"라고 방심위 직원(노조원)측을 향해 거듭 따져 물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해관계충돌법은 공공기관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하다가 혹은 본인이 친인척이나 지인의 업무관련성을 알게 되었을 때 적용되는 법률이지 제3자에 해당하는 방심위 직원이 불법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적발하는 일까지 면죄부를 주는 법률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이상휘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이상휘입니다. 국민의힘은 엊그제 '방심위 민원인 불법 사찰'과 관련, '김만배-신학림 가짜 인터뷰 녹취록' 방송 관련 민원을 접수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지인들의 정보를 취득 및 유출하고, 민원인들이 사주를 받아 민원을 제기했다며 명예를 훼손시킨 이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정보통신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제3노조 성명에 따르면 2023.12.25. MBC 뉴스데스크에서 처음 이른바 '지인 민원 사건'이라며 관련 보도를 한 이재욱 기자가 다음 날 아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을 통해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과 친지들이 방심위에서 무더기 민원을 넣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고, 같은 날인 2023.12.26.에 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4명의 과방위 국회의원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바 있어 최초 제보자는 민주당 과방위 의원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또한 그 MBC 이재욱 기자는 "제보로 받은 방심위 자료에 류희림 위원장과 민원인의 일부 관계도가 표시되어 있었다"고 2023.12.26. 자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보도하였으므로 방심위에서도 알 수 없는 가족관계가 권력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실려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 뿐 아니라 처조카까지 가족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인척관계는 행정기관이나 정보기관의 도움 없이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방심위 직원이 민원내용이 동일한 민원들을 방심위 노조 조직을 통해 취합해 외부 국회의원 등과 조력해 민원인 사찰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뉴스타파와 MBC는 거의 같은 시기에 제보를 받아 크리스마스를 앞둔 연휴기간에 이곳저곳을 다니며 현장에서 만나기도 하는 등 누군가 같은 시기에 제보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그렇다면 '민원 사주'라는 의혹제기는 민주당과 방심위, 그리고 또다른 정보기관이 연루된 조직적 신상털기와 정치공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익과 정의를 위해 제보한 분들을 위원장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폄훼하거나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경우와 관계가 있더라도 이분들 대한민국 국민이며, 정의를 밝히고자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분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이분들의 제보를 마치 정치적, 정파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부당한 이익에 편승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중요한 선택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민원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들이 국민께 간곡히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응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임응수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 법률대리인 임응수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인 피해자분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제가 피해자분들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소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 김준희 등 방심위 직원 3인인 피고소인1과 국민권익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피고소인2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알려지게 함으로써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 3과 4인 MBC와 뉴스타파 취재관계자들은,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친인척 등이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막무가내로 인터뷰를 시도하는 한편, 보도를 통해 이들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사주로 민원을 제기한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방심위 민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사주로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설사, 이 사건 방심위 민원인들 중 일부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류 위원장과 친인척 관계나 지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허위보도에 따른 언론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방심위에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제재를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한 민원인들의 정보까지 외부에 유출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정 세력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특정 언론에 의해 피해자들이 되려, 불법을 자행한 이들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은 물론 근무하는 직장까지 찾아가 취재를 가장한 '괴롭힘'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과 관련한 방심위 민원은 사주한 사람도 없고 사주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사주'라는 표현 사용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사주' 표현 사용 시 법적조치 하겠습니다.이 뿐 아니라, 기존에 '민원사주'라는 표현을 쓴 기사에 대해서도 빠른 정정을 바라며 오는 29일까지 정정이 이뤄지지 않을시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원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약칭 경변) 미디어감시단 소속의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경변 미디어감시단은 방심위에서 일어난 민원인 불법사찰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을 대리하시는 임응수 변호사님과 힘을 합쳐 법률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민노총 소속의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반대하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민원인들의 정보를 사찰하고 친민주당 성향 언론사에 이를 흘려서 민원인들이 취재폭력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방심위 직원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 민원인의 정보와 민원내용이 권익위 신고라는 허울을 거쳐 언제라도 민노총과 민노총 소속 언론사에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누가 안심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경변 미디어감시단은 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 친민주당 성향 거대권력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공정미디어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26.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