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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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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서울 혁신기업과 美CES 간다

서울시는 오는 7~10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박람회인 'CES 2020'에서 서울관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도 국내 20개 기업과 함께 서울시장으로서 처음으로 CES에 참가한다. 서울관은 스타트업 기업과 각국 국가관이 모이는 '유레카 파크'(테크 웨스트)에 290㎡ 규모로 조성된다. 전시실은 ▲국내 20개 혁신기업 부스 ▲비즈니스 미팅공간 ▲디지털 시민시장실 ▲스마트도시 서울 홍보 공간으로 꾸며진다. 기업들은 스마트폰으로 동공을 촬영해 심장 정보를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 인공지능으로 개성을 가진 음악을 만들어주는 AI 성우 서비스, 모공·주름 등 피부상태를 3D로 측정해 제품을 추천해주는 스마트 거울, 원거리 무선충전 등 첨단 기술을 선보인다. 이들 기업은 서울창업허브에 입주했거나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지털재단 등 시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이다. 시는 CES 참가기업에 100만원 이내의 항공료와 50만원 이내의 제품 운송비, 현지 통역, 네트워킹 기회 등을 제공한다. 8일(현지시간)에는 벤처캐피탈 관계자들을 서울관으로 초청해 기업을 알리는 행사인 피칭데이가 열린다. 시는 서울관과 별도로 스마트시티(테크 이스트)에 '서울라운지' 부스를 만들어 시청의 시장실과 비슷하게 연출하고 대담 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CES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서울관은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혁신기업에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며 "서울의 혁신적인 스마트행정을 세계 무대에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2020-01-05 13:47: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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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재생분야 용역 대가 기준 마련

서울시가 도시계획·재생분야의 용역 대가 산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사업 예산에 맞춘 낮은 용역 대가로 인해 업체들이 서울시의 용역 수행을 기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달 중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표준품셈 대가 산출 기준'을 수립해 배포한다. 오는 6월까지 도시계획·재생 업무분야별 용역 대가 산출 기준을 마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기준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표준품셈이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공사의 예정 가격을 셈하여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3월 공공분야에서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에서 적정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 ▲교통 ▲수자원 조사·계획 ▲정보통신공사 감리 ▲건축기계설비 엔지니어링 ▲해양조사의 6개 분야에서 165종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해 공표했다. 대부분의 기술용역은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대가 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나 국토계획 등은 객관적인 용역 대가를 계산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는 도시계획·재생분야의 경우 세출예산 편성 한도 내에서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용역 대가를 계산하는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표준품셈 대비 낮은 수준의 용역 대가를 적용, 업체들이 서울시의 용역을 맡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시는 "사업 예산에 맞춘 임의 요율 적용으로 낮은 대가를 산정, 용역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며 "또 과업 면적이 상이함에도 용역비를 차등 없이 산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용역 특성상 복잡한 도시 형상 등으로 난이도가 높고 창의성이 필요해 요구 수준이 높은데도 적정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아 업체들이 용역 수행을 꺼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서울시의 사업 특성을 고려해 업무특성별 요율(비중)을 적용한 적정 투입 인력수를 산정하는 등 도시계획·재생분야의 용역 대가 기준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용역 계약·관리 방식도 손질한다. 우선 시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 관행을 개선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별도의 제안서와 PPT 작성으로 참여업체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했고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용역비를 보상하는 제도가 부재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용역 시행 방침을 세울 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외에 '적격심사에 의한 방식' 등 과업 특성에 맞는 계약 방식을 검토한다. 아울러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 시 입찰 서류를 간소화해 참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 입찰 참여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서울시와 자치구, 공사·공단 등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에 적정 용역대가를 산정해 반영토록 하는 개선 방안을 통보할 것"이라며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때 서울시 대가 기준 미준수 시 요청 건을 보완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1-05 13:30: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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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정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의 개념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는 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이 그 내용이다. 그 외에도 근로기준법 제70조 제3항은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행에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 이후 여러 사업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 중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 제3항),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 제2항) 등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여러 조항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또는 '성실한 협의'를 각 제도의 법정 요건 내지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근로자대표와 관련해서 일부 근로자집단에만 적용되는 제도 도입 시, 예를 들어 일부 직종, 직급에 대해서만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하므로 하나의 사업이 수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제도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또는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유연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 하고,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과반수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또는 협의를 구하는 관련 제도의 내용, 적용 대상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를 위 제도의 영향을 받는 해당 근로자집단의 과반수를 기준으로 선정함이 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근로자대표 선정 시에는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에게 주어지는 대표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자들이 인식한 상태에서 근로자대표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근로자대표는 1명이나 복수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선정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향후 논란의 방지 등을 위해 근로자대표 선정과 관련된 문서 등은 보존함이 바람직하다.

2020-01-05 11:37: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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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자인재단,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진행

서울디자인재단은 유니버설디자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는 디자인을 찾는 '서울 UD라이프스타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UD·Universal Design)은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과 사용환경을 뜻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서울 UD라이프스타일 개념에 부합하는 제품 디자인 및 아이디어'다. 일반인, 기업, 청소년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일반인과 기업은 제품 디자인을 출품해야 한다. 청소년은 디자인 아이디어 영상을 내면 된다. 일반인 부문 대상자에게는 서울시장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 유럽디자인워크숍 참가비, 프로토타입 제작비 등 총 1010만원 상당의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 부문 수상작에는 DDP스토어 입점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 부문 대상 특전은 서울시장상과 문화상품권 50만원이다. 모든 수상작은 DDP UD라이프스타일 복합문화공간과 DDP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전시·상영된다. 재단은 부문별 심사 단계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방침이다. 공모전 참가 희망자는 이달 14일까지 '서울 UD라이프스타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재단은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개선과 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해 올 상반기 DDP UD라이프스타일 복합문화공간을 개관할 예정이다.

2020-01-03 11:36: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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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폐종이팩을 화장지와 종량제 봉투로 바꿔드립니다"

서울 노원구는 종이팩을 모아오면 화장지와 종량제 봉투로 바꿔주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종이팩 1kg을 모아 관내 동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친환경 화장지 1롤과 종량제 봉투 10리터짜리 1장을 교환해준다. 종이팩 1kg에 해당하는 분량은 200㎖ 100매, 500㎖ 55매, 1000㎖ 35매다. 종이팩은 우유나 두유 등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용기로 종이컵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종이팩 원료인 천연펄프는 연간 7만t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재활용 분리 배출 시 종이팩을 신문, 잡지 등의 일반폐지와 혼합 배출하거나 일반 생활쓰레기로 폐기하고 있어 재활용 비율이 30%에 머물고 있다"며 "이렇게 버려지는 종이팩을 재활용만 잘해도 연간 105억원의 경제적 비용 회수 효과가 있다"고 사업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교환을 희망하는 주민은 종이팩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에 헹군 후 압착해 동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된다. 반드시 물에 씻어 펼친 후 말려야 종이팩이 부패하지 않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구는 덧붙였다. 리사이클링 마켓(상계 5동 한신아파트 3차 정문 앞)에서는 종이팩 교환뿐만 아니라 폐건전지와 폐식용유를 무상으로 처리해준다. 폐건전지 10개를 가져오면 새 건전지 1개로 바꿔준다. 폐식용유는 비치된 수거통에 배출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연간 버려지는 종이팩은 우리나라 인구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화장지 양"이라며 "종이팩 재활용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1-03 11:18: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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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고독사 방지책 강화··· 전화 안 받거나 통신기록 없으면 즉시 출동

서울 마포구는 고독사와 은둔형 고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고독사 고위험군인 1인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따르릉~ 행복라인 모니터 사업'을 2016년부터 실시해왔다. 구는 '따르릉~ 행복라인 모니터'를 통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마포구 내 취약계층 3975가구에 유·무선 전화를 걸어 이들의 안부를 1차적으로 확인한다. 이후 음성돌봄시스템을 활용해 총 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를 발송한다.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각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해당 가구에 직접 방문해 2차로 안부를 확인하게 한다. 복지플래너는 주거환경, 의료, 생할편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에게 맞는 복지지원책을 찾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는 월 1회 실시되는 '따르릉~ 행복라인 모니터 사업'의 안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심케어는 대상자의 유·무선 전화 착·발신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해 특정기간(1~10일) 동안 통신 기록이 없을 경우 이들의 신변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즉시 돌입하는 서비스다. 구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대상자들이 복지 체계에 접근하지 못한 채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이 사업이 핵심이 돼야 한다"며 "따르릉~ 행복라인 모니터 사업과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1-03 11:04: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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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0년 이색 시무식 진행

서울시가 이색 시무식으로 서울시정 새해 화두인 '공정한 출발선'에 대한 실행 각오를 다지며 2020년 경자년을 시작했다. 시장부터 직원까지 각자가 내놓은 책을 서로에게 추천해 읽고 싶은 책을 현장에서 교환하는 '공유책방'을 열었고, 박원순 시장은 'Ted 강연' 방식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힙합가수 치타는 청년의 애환과 서울시정의 다양한 가치를 가사에 담은 랩 공연을 선보였다. 서울시는 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본청, 사업소, 자치구, 시의회사무처, 투자·출연기관 등의 직원 38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추천 도서로 '불평등의 대가'(스티글리츠), '아픔이 길이 되려면'(김승섭), '우리 아이들'(로버트 퍼트넘), '축적의 길'(이정동), '탁월한 사유의 시선'(최진석) 등 불평등 사회와 경제 위기 극복을 주제로 한 책을 내놓았다. 2부에서는 박 시장이 테드(Ted) 강연식으로 신년사 '대전환의 길목에서 - 공정한 출발선, 서울시가 보장 합니다'를 발표했다. 신년사 발표 이후에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새해다짐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공정한 출발선'이란 메시지가 담긴 대형 통천이 펼쳐졌다. 올해 시정 키워드가 적힌 종이비행기도 날렸다. 3부 초청공연에서는 서울의 신년을 함께 축하하는 'Celebrate in SEOUL' 무대가 펼쳐졌다. 힙합가수 '치타'가 출연해 청년의 애환, 새해 서울시정의 비전인 '기회가 평등한 서울', '지속가능한 미래', '분배가 평등한 서울'에 대한 가치를 가사로 담은 랩을 선보였다. 박 시장은 "경제와 민생을 살릴 대전환은 공정한 출발선의 보장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모든 재원을 활용해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1-02 15:14: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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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市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 나선다

서울시 소유의 건축물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해성 등급을 받은 곳이 500군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 608곳의 92.76%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석면이 함유된 시 소유의 건축물은 총 564개소로 이중 54곳이 석면 위해성 '중간' 등급을, 510곳은 '낮음' 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26개소는 무석면 건축물로 판명됐고 2곳은 철거, 16곳은 폐쇄됐다. 석면 위해성 '중간' 등급이 매겨진 곳은 경동주차장(1개동), 관악구 수화통역센터(1개동), 관악산공원(1개동), 관악소방서(1개동), 구로소방서(1개동), 구로주차장(1개동), 길음역 환승주차장(1개동), 남부도로사업소(1개동), 도봉운전면허시험장(2개동), 동대문소방서(1개동), 동부도로사업소(2개동), 동작경찰서(2개동), 무악동새마을금고(1개동), 상수도 수도자재관리센터(1개동), 서남환경(1개동) 등 총 54개소다. 시 소유 석면 함유 건축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업무 시설이 311곳으로 가장 많았다. 문화복지 시설(101개소), 물재생센터(76개소), 상수도 시설(27개소), 의료 시설(14개소), 빗물펌프장(13개소), 주거 시설(11개소), 체육 시설(9개소), 자원회수 시설(2개소)이 뒤를 이었다. 이에 시는 석면 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위해성을 평가하고 실내공기 중 석면비산농도를 관리하는 등 관련 피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총 912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이들 건물 564개소 가운데 연면적 500㎡ 이상, 석면자재 사용 면적 50㎡ 이상이거나 뿜칠재(분무재)를 사용한 건물 204개소에서 석면 비산 농도를 측정한다. 시는 석면에 노출된 건물 중 위해성 정도가 '중간' 등급 이상인 곳에 대해서는 석면을 제거하도록 관리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위해성 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서울시 실내환경 관리 시스템에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석면함유 건축물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공공건축물 전수 조사에서 시 소유 건축물 2007개소 중 절반이 넘는 1059개소(52.8%)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시는 지난 6년간 석면 사용 자제·제거 및 건물 철거·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석면이 나온 건축물 495개를 줄였다. 작년 말 기준 시 소유 석면 함유 건축물은 564개로 2013년 대비 46.74% 감소했다. 시는 오는 7일 석면조사 전문기관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의뢰하고 이달 21일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내달 4일까지 전문기관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5월 29일까지 석면함유 건축물의 위해성 평가와 석면비산 농도측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0-01-02 15:01:5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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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 3곳이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구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2일부터 서울 3개 자치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요건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PM-10)가 50㎍/㎥ 이상이거나 초미세먼지 농도(PM-2.5)가 15㎍/㎥를 초과하는 지역이다.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최소 10개 이상인 곳도 지정 가능하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3개 자치구를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금천구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0.75㎢) ▲영등포구 문래동 1가∼4가 인근(1㎢) ▲동작구 서달로 및 흑석한강로 일대(0.7㎢)로 공업·교통 밀집 지역이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시는 해당 지역에 환기기 설치,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확충, 식물벽 조성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곳 이상 지정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가 대표적인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별도 예산확보 등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0-01-01 12:45:5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