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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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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로 판결 "진술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았다"

래퍼 정상수(35) 씨가 준강간 혐의로 무죄를 판결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상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전했다. 정상수는 지난해 4월 클럽에서 만난 20대 취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성은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 정상수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취한 행동 등에 비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은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고 "A씨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고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 확정을 했다. 정상수는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이 지난달 24일 게재한 영상에 출연해 이 사건에 대해 "술에 취한 여성을 집에 데리고 간 것은 내 잘못"이라며 "내가 주장한 것은 그 여성이 잠들어 있거나 의식이 없었는데 강제로 성관계한 것은 진짜 아니었다. 동의를 얻고 성관계 했다고 나는 (법정에서) 주장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정상수는 음주난동, 폭행 등으로 지난해 수차례 구설수 올렸던 것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나도 안타깝다”며 “과오를 씻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반성을 많이 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2019-05-13 17:03:18 조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