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자금 돌려막기 금지…PF대출 공시 대폭 강화
앞으로는 모집한 투자금으로 다른 대출을 갚는 P2P(개인간)대출의 자금 돌려막기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사기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등 담보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했으며, 대출상환금도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으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P2P 누적대출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4조2726억원이다. 지난 2016년 말 6289억원 대비 7배 가까이 급증했다.
덩치는 커졌지만 대출 실태는 그야말로 엉망이다. P2P 대출 10건 중 6건 이상은 PF과 부동산 담보대출로 쏠림현상이 심했고, 허위상품 등 사기·횡령도 기승을 부렸다. 감독당국이 사기·횡령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한 업체도 20곳에 달한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부동산 PF 상품의 경우 부동산 물건의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을 독립된 외부전문가로부터 검토받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대출은 상품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해야 한다. 선공시·후모집 구조로 투자자가 거액의 P2P대출 투자 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한다.
P2P 업체의 연체율은 총누적대출잔액이 아닌 총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명확히 하고, 대출유형별로 연체율과 연체 건수를 모두 공시해야 한다.
P2P금융협회 회원사 60개사를 기준으로 지난 9월 말 연체율은 5.4%다. 2016년 말 1.24% 수준에서 급등한 상황이다.
그간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온 P2P대출의 자금 돌려막기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앞으로는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은 운용할 수 없으며, 만기연장 재대출이나 분할대출 등 고위험상품을 판매할 때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 투자자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출상환금도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법제화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응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 이후 인허가·등록시 P2P 업체의 그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