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문턱 높아지나…상호금융도 깐깐한 DSR 적용
지난해 10월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대출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음달 23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는 상호금융의 경우 소득이나 신용도가 높지 않은 서민들이 주 고객이란 점에서 체감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 상호금융도 깐깐한 DSR 적용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제도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다른 대출은 이자만 반영했던 것과 달리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한다. 기존 다른 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의 경우 가능한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은행권은 이미 올해 3월 말께 DSR을 도입했고, 오는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음 타자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됐다. 다음달 23일 DSR을 시범 도입한 후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공식 활용한다. DSR 적용 대상이나 소득산정 방식에서 상호금융의 특성을 반영해 일부 예외를 뒀지만 큰 틀에서 깐깐한 대출심사를 빠져나가긴 힘들다.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DSR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담대 등 다른 대출을 받기 위해 DSR을 산정할 때는 정책자금과 서민금융상품도 부채에 포함되면서 대출문은 크게 좁아진다. 정부는 일단 상호금융권 DSR에 대해 획일적인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합이나 금고가 여신심사 전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리상승에 대비해 상호금융권 변동금리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DTI'도 도입한다. 약정금리에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스트레스금리를 가산해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방법이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넘을 경우 고정금리로 취급하거나 80%가 넘지 않도록 대출금액을 줄여야 한다. ◆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도 강화 최근 빠르게 늘어난 개인사업자대출도 관리를 강화한다.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개인사업자대출에는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소득대비대출비율(LTI)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200억원이 넘는 조합과 금고는 업종 편중리스트 통제를 위해 매년 3개 이상의 관리업종을 선정해 한도관리를 해야 한다. LTI는 개인사업자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산해 소득 대비 대출을 평가하는 여신심사 지표다. 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업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라는 대출규제가 더 추가된다. 앞으로는 연간임대소득이 연간이자비용의 1.25배(주택), 1.5배(비주택)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조합 및 금고 직원에 대한 집중교육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