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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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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잡아라'…지방금융지주, 협업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지방금융지주사가 제휴를 넘어 핀테크 랩을 마련해 핀테크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자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핀테크 기업과 협력적 경쟁관계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지방금융그룹은 핀테크기업과 함께 디지털 금융경쟁력을 강화해 국내 뿐 아니라 신남방국가로 사업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 DGB금융, 지역 핀테크사 육성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그룹은 21일 '피움랩(FIUM LAB)'을 열고 지역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사업공간과 법률, 세무, 회계, 대출을 지원하고 초기투자 및 기업육성(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가동해 외부 전문가 멘토링·기업설명회(IR)·지식재산권(IP) 확보도 도울 계획이다. DGB금융 관계자는 "피움랩은 지역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DGB금융은 피움랩에 입주할 4개 기업의 육성과 제휴(투자)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돕는 한편 계열사와 공동 사업도 추진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DGB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대구은행은 지난 4월 DGB혁신센터에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룸을 도입했다. RPA는 직원의 단순 반복업무를 로봇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다만 DGB금융은 RPA를 통해 생산성 극대화는 물론 퇴직연금 지급처리 자동화, 지자체 이자 보전금 청구 자동화, 휴·폐업관리 업무 자동화 구축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DGB금융 관계자는 "온라인에 익숙한 금융소비자가 확대되고 있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등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해 사업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BNK금융, 핀테크 기업과 협업 활성화 BNK금융그룹도 지난 2017년부터 핀테크 크리에이티브 랩을 운영하고 있다. BNK금융은 크리에이티브랩을 통해 잠재력이 높은 핀테크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를 육성해 신규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특히 BNK금융은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으로 플랫폼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4월 부산은행은 지정맥(손가락정맥)인증 기술을 보유한 LG히다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정맥 인증기술을 적용한 여러 채널의 간편 본인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BNK금융은 지난 6일 핀테크 기업 웹케시와 협업해 기업자금관리시스템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BNK금융은 올 초 '디지털혁신센터'를 마련해 그룹 전 계열사의 정보통신기술(IT)과 디지털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 등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 보안장비 등 3200여대의 전산장비와 데이터를 통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BNK금융관계자는 "핀테크 기업과 협업은 고객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다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있어 일석이조"라며 "다양한 핀테크 업체의 금융 플랫폼 그리고 상품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JB금융, 핀테크 기업과 손잡고 동남아 진출 JB금융은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는 오픈뱅킹플랫폼 사업을 가속화 하고 있다. 오픈뱅킹플랫폼은 핀테크 기업의 플랫폼을 통해 결제 송금과 같은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돕는 기능이다. 광주은행은 올 하반기 인공지능(AI) 기반의 챗봇 시스템을 내놓고, 음성상담, 이메일 상담 내역을 데이터화 해 챗봇과 연계한다. 전북은행도 P2P(개인간)기업 피플펀드와 협업해 과 연계해 '은행 연계형 P2P대출상품'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JB금융은 디지털 금융 수요가 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진출할 계획이다. 손자회사인 프놈펜상업은행(PPCB)에 오픈뱅킹플랫폼을 구축해 미얀마 베트남 등으로 디지털 금융 소비자를 확대하겠다는 것. JB금융 관계자는 "현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모바일 기기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국가별로 규제사항에 맞춰 지주사와 계열사에 맞는 디지털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6-20 10:23: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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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올해 설비투자 전년대비 2% 감소 예상

KDB산업은행이 올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지난해보다 2%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은행은 19일 '2019년 상반기 설비투자계획 조사'를 발표하고 올해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지난해보다 2.0% 줄어든 164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분야가 메모리 가격 인하와 수급 불균형 등으로 올해부터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반도체 분야는 2017년보다 11.2% 설비투자가 늘어 41조9000억원이 투자됐지만 올해 반도체 설비투자는 지난해보다 0.9% 감소한 41조500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분야도 해외생산 비중 증가와 경영 불확실성 등으로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디스플레이나 통신서비스의 경우에도 약세가 예상된다. 다만 산업은행은 디스플레이와 통신서비스 연내 신제품 개발과 5G 서비스 관련 추자 투자가 이뤄지면 전망치 이상의 투자가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올해도 특정업종으로의 설비투자 편중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ㆍ디스플레이의 설비투자 비중은 지난해 30.3%에서 올해 30.7%로 전체 설비투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의 경우 설비투자 총액대비 비중은 2017년 19.9%, 2018년 25.0%, 올해 25.2%로 확대되는 추세다. 산업은행은 반도체 대표 업체의 생산시설 신축에 따라 투자규모가 확대되면서 전체 설비투자 규모 대비 비중도 늘고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기업 규모별로 설비투자에 대한 인식 차이도 뚜렷했다. 대기업은 신규산업 진출과 선행투자에 중소·중견보다 적극적인 반면, 중소기업은 자금난 탓에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와 규제완화를 요구한 반면, 중소기업은 정책금융을 선호한다고 응답해 지원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도 관찰됐다"고 말했다.

2019-06-19 16:02: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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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핀테크 기업 소유 가능해진다

앞으로 보험회사도 자회사로 핀테크 기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보험대리점은 불완전 판매비용을 공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타 업권과 유사하게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핀테크 기업을 소유할 수 있다. 단, 보험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는 핀테크 업체에 한해서다. 예컨대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사는 지분 15% 이상 투자가 가능해진다. 현재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는 엄격히 열거돼 보험회사는 핀테크 기업 지분을 15%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 앞으로 보험대리점이 불완전 판매비율을 공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현재는 보험대리점이 공시위반을 하더라도 금전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이행률은 8.6%에 불과하다.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 보험도 직접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 조회한 후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 보험료 조회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보험사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업 허가를 받을 때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SPC에 30%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가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사채발행한도로 제한된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변제순위의 후순위성을 갖는 자본증권을 말한다. 후순위채(사채)와 달리 발행한도 규제를 받지 않아 규제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는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2019-06-18 15:38: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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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사태 놓고 최종구-윤석헌의 엇갈린 시각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던 키코 사태가 다시 논란이다. 금융감독원이 재조사를 벌여 키코 피해 기업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키코가 분쟁 조정대상인지 의문이다"고 밝혀 금융당국 수장 간에도 키코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사실상 최 위원장 발언은 취임 때부터 분쟁조정으로 키코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일 마포혁신타운 착공식에서 "외환파생상품 키코 피해기업이 금감원에 상정한 구제안건이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분쟁조정결과를 당사자(은행)가 받아들여야 조정이 이뤄지는데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마친 사안인 만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뒤집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키코(KIKO·Knock-In Knock-Out) 는 환율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변동하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안정적일 땐 환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환율 등락폭이 커져 상한선과 하한선을 벗어나면 약정액의 2배를 약속한 환율로 은행에 팔아야 한다. 앞서 은행은 지난 2005년 중반부터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키코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이후 2008년 글로벌 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가입한 중소 수출기업 다수가 파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키코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738곳으로 3조2274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일부 118개 중소기업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대법원은 키코상품 판매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최근 최 위원장의 발언이 키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을 결론이 나기도 전에 힘을 빼놨다는 것. 앞서 금감원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은행을 재조사하고,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초점을 맞춰 피해기업의 피해액의 30%내외를 배상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윤석헌 금감원장은 키코 피해기업들이 신청한 분쟁 조정건에 대해 금감원 권한 내에서 이를 조정해 올 상반기 중 결론 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와의 갈등으로 상정시기가 미뤄지면서 분쟁조정위원회는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대립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 조정신청을 한 4개 기업(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남화통상, 원글로벌)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1680억원 규모다. 하지만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결정이 나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피해기업이 분쟁조정신청을 신청해 은행들의 부담금액은 수 조 원대로 늘어난다. 은행권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을 하라고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거절 할 수 있다"며 "현재 금감원의 결론도 나오지 않고, 금융위 입장도 부정적이어서 사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키코가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키코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으로 지시해놓고 결과를 뒤집는 무책임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은 "금융위가 피해 기업인에게 헛된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키코사건을 부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금감원과 협력해 키코사건을 책임감있게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9-06-18 15:06: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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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부위원장 "스타트업 맞춤형 규제완화 추진"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을 국내 규제환경에 적용해보니 절반 이상 불법이나 엄격한 허가요건을 거쳐야 했다. 이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맞춤형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금융위원회·자본시장연구권·핀테크센터가 주최한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샌드박스의 일시적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고쳐나가겠다"며 "해외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로펌 테크앤로(TEK&LAW)에 따르면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모델을 국내 규제 저촉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세계 100대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세워졌다면 13개 기업은 규제로 인해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고, 44곳은 조건부로만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들도 규제완화와 금융회사에 축적된 데이터 공유가 시급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 김태훈 대표는 "기존의 금융회사가 상품을 생산하는 데 집중했다면 핀테크 기업은 고객 접점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집중한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규제를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핀테크 기업이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대출상품을 판매하면 규제상 이들은 중개인이다. 중개인은 금융소비자에게 자문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핀테크 기업은 소비자의 데이터를 이용할 뿐 중개료를 받지 않는다. 김 대표는 "각각의 법으로 핀테크 기업을 규제할 때마다 저희가 자문회사인가 중개회사인가 광고회사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며 "핀테크 기업에 기존의 금융관행은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한퓨처스랩을 이끄는 조영서 신한금융지주 디지털 전략팀 본부장도 동의하며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나오긴 어려운 환경"이라며 "토스 이후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규제완화와 금융회사에 속한 데이터를 금융소비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데이터활용이 필수인데, 각종 규제로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중은행 데이터뿐만 아니라 결제대행업체인 PG사나 VAN사의 매출정보, 나아가 간편결제사업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데이터도 통합해야 지출관리부터 퇴직연금관리까지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마련,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해외 비즈니스모델을 살펴보면 규제완화를 통한 운용부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데이터 활용, 인프라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일 컸다"며 "핀테크 기업에 맞는 규제를 허용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월 이후 시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하반기에는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샌드박스 이후 완화가 필요한 규제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개회사로 시작해,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 혁신실장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이성복 연구위원은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면서 금융업 진입규제의 유효성은 지속적으로 저하될 것"이라며 "'스몰 라이선스'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기존 금융업에 대한 정의, 인허가 금융업 범위, 인허가 등록 요건의 시대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9-06-17 17:15:2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