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나유리
기사사진
아시아나항공, 내달 3일 예비입찰 마감…채권단, 통매각 고수하나

인수합병(M&A)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던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25일 매각공고 이후 인수전이 본격화 됐음에도 하마평에 오르던 SK· GS그룹 등 대기업들이 매각참여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 업계 안팎에선 인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분리매각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통매각 방식을 고수할 방침이다. ◆예비입찰 내달 3일 마감…채권단, 통매각 고수 22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주간사인 크레디트스위스증권(CS증권)은 오는 9월 3일까지 투자의향서(예비입찰)를 접수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원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고 있다"며 "내달 3일까지 예비입찰 기업들로부터 입찰 희망가격(구주 31%·6868만8063주+신주투자금액)과 아시아나항공 재무개선 계획 등을 받아야 숏리스트(인수협상대상 후보군) 기업들의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숏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자체 실사 진행한다.이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주식매매계약까지 이르면 10월 말 완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분리매각 방식을 추진해 인수참여기업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화·SK·GS그룹 등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들도 한번에 인수하기엔 부담이 클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아시아나 항공 주가를 기준으로 구주 인수대금은 38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보통 30%가 붙는 경영권 프리미엄과 신주가격 등을 포함하면 인수가격은 1조원이다. 여기에 자회사 에어서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의 가치를 더하면 매각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어 최대 2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구나 아시아나항공은 9조원이 넘는 부채까지 짊어지고 있어 대형 항공사를 인수하는데 부담을 느낀 유력 후보들이 인수전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통매각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매각추진시 인수자의 요청이 없을 경우 분리매각을 금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기업들이 인수와 관련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수후보 기업에 대해선 마감일이 되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열사간 시너지를 위해 통매각 방식을 유지하되 기업이 요구하는 다른 옵션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승자의 저주 피하려면 시너지 노려야…SK, GS 유력 현재 유력 후보군에는 SK그룹과 GS그룹이 떠오르고 있다. 이들 기업이 정유사를 보유하고 있어 아시아나항공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SK그룹의 SK에너지와 GS그룹의 GS칼텍스는 국내 경질유 점유율이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2위 업체로 각각 32.1%, 24.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매년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유 구입비용은 2조원을 넘어선다. 정유사를 보유한 SK그룹과 GS칼텍스가 인수하게 되면 아시아나 항공도 안정적인 비용으로 항공유를 구입할 수 있게 되고, SK에너지와 GS칼텍스에 상당한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다만 이들 기업의 고심은 인수방식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등 채권단은 통매각 방식을 원하지만, SK그룹과 GS그룹은 지주사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4항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증손회사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44.2%), 에어서울(100%), 아시아나IDT(76.2%), 아시아나에어포트(100%), 아시아나세이버(80%), 아시아나개발(100%) 등 6개 자회사를 두고 있다. 그룹의 계열사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면 아시아나항공은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된다. 발행주식을 100%소유할 수 없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계열사가 아시아나항공을 한번에 인수한 뒤 자회사를 개별적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먼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아시아나항공이 100% 지분을 보유하지 못한 자회사를 매각하는 방식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위법 유무가 아니라 의지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지금도 물밑에서 인수전 참전 소요비용과 기존사업과의 시너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22 15:37:45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개인정보 규제완화 약일까 독일까

"동·식물의 퇴적물인 원유가 산업혁명의 에너지였다면, 개인이 남긴 데이터는 4차산업을 이끄는 21세기 원유다." '데이터 경제'시대, 단순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가치있는 정보를 정제해낼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좌우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개인정보 규제완화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경제시대에 맞춰 데이터 3법을 신속하게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분별한 데이터 활용으로 정보주체인 개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 "데이터 활용수준 63개국 중 31위"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이욱재 본부장은 '개인정보 규제완화 세미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활용이 국가와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인력과 인프라 면에서 모두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은 데이터 활용에 우호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강하게 개인정보를 규제하고 있다"며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국내는 시장규모가 작고 업종이 분산화 돼 있어 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금융업의 경우 은행, 카드, 보험, 증권, 캐피탈 등으로 분산돼 있어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완화 없이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스위스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은 2017년 63개 국가 중 56위, 2018년 31위에 불과하다. 인공지능기술도 2018년 미국과의 격차는 1년8개월 이상 벌어졌으며, 데이터 분야 기술은 미국대비 79%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 본부장은 국회에 발의된 데이터 3법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와 신용정보업체(CB)의 정보를 결합하면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시 사기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자산이 협소한 사람들은 개인 정보 등을 활용해 신용평가 가점을 줄 수 있지만 데이터 결합·활용이 어려워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만 확보되면 가치있는 분야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으로 구성돼 있는 데이터 3법은 정보주체인 본인의 신용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권한을 부여하고, 데이터 활용 시 가명과 익명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다른 데이터와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한국 시장 진출하는 외국 기업은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라며 "아마존, 알리바바 등 세계적 기업들이 한국시장으로 진출해 오는 것에 맞서기 위해선 규제를 완화해 금융, 유통, IT 등을 융합한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막아야" 다만 4차산업시대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개인정보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상규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우리경제의 주력산업이 부진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은 더 이상 선택문제가 아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외국에 비해 포괄적이어서 법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데이터 3법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악의적 이용에 대해선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현재는 당초 수집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제15조, 제17조)에 따르면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제공이 가능하다. 그는 "개정안은 급변하는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대비해 합리적 범위 안에서 정보주체 동의없이 정보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며 "이 경우 악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 가명정보 활용범위를 '학술연구'로 한정해 사적인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확대하려던 가명정보범위를 학술연구로 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변호사는 또 정보집합물(결합된 정보)을 허용하는 기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집합물의 허용범위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도 포함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의 고객정보를 결합시켜주고, 결합된 정보를 외부로 반출하는 해외 사례는 없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8-21 15:32:38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광주은행, 2019년 하반기 신입행원 50여명 채용

광주은행이 다음달 2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하반기 정규직 신입행원 공채를 실시한다. 광주은행은 20일 하반기 정규직 신입행원으로 50여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중견행원(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및 초급행원(고등학교이상 졸업자 및 2020년 2월 졸업예정자)이다. 인터넷공채 방식으로 지원서를 접수하면 서류전형과 필기시험(NCS,상식),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특히 중견행원은 지역인재, 디지털·ICT, 통계, 일반인재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이 중 지역인재 및 디지털·ICT 부문은 광주·전남 지역 출신(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만 지원가능하다. 현재 광주은행은 전체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광주·전남 지역 출신으로 할당 선발해 지역의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상자를 대상으로 초급행원을 모집해 취업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광주은행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본점 대강당에서 채용설명회를 실시한다. 22일 오후2시에는 광주지역 중견행원 지원자가 대상이며, 23일 오후2시에는 초급행원 및 광주 외 지역 중견행원 지원자가 대상이다. 사정상 해당 일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양일 중 선택할 수 있다. 광주은행 조계준 인사지원부장은 "이번 채용설명회에서는 최근 입행한 직원들이 본인의 합격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많은 지원자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8-20 17:18:41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 위원 7명→11명으로 확대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기구 위원수가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다. 다른 자격시험 위원수에 비해 위원수가 작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기구 위원수 확대와 공인회계사가 비자발적 주식취득시 직무가 제한되는 규정을 개정한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기구 위원수를 7명에서 11명으로 늘린다. 현재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3명과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을 추가해 4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을 7명으로 구성해 당연직 위원의 비중을 줄인다. 공인회계사가 감사 기간 중 회사합병, 주식 상속으로 인한 비자발적 주식취득 시, 지체없이 주식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에서 예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을 추가 선임해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겠다"며 "위원회의 대표성과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2019-08-20 16:04:2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