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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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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센터 'DGB FIUM LAB' 1기 모집

DGB금융그룹이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센터 피움(FIUM)에서 'DGB FIUM LAB' 1기 스타트업 모집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FIUM은 핀테크(Fintech)의 'F'와 혁신(Innovation)의 'I'를 합해 '핀테크 혁신을 꽃피운다(Fi-um)'의 의미를 담아 결성됐다. 'DGB FIUM LAB' 사업은 핀테크 및 금융 관련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무료 사업 공간 및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집대상은 핀테크 및 빅데이터, 블록체인, 로보어드바이저, AI 등 금융과 융합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으로, 이외에도 금융을 혁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DGB금융그룹 홈페이지에 공지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오는27일 까지 DGB금융지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오는 6월 5일 최종 선발자를 발표하고 6월부터 실질적 입주 및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DGB FIUM LAB' 1기에 선발된 스타트업들에게는 최첨단 공유 사무실 개념의 사업 공간 제공을 기반으로 DGB금융그룹 내 법률, 세무, 회계, 대출 등이 지원된다. 또한 외부 전문가 멘토링, IR 및 데모데이를 통한 외부 투자연계를 비롯해 DGB금융 계열사와 공동사업 추진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황병욱 전무는 "지방금융권 최초 핀테크LAB을 개설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DGB FIUM LAB' 1기에 창의적인 스타트업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2019-05-10 15:34:5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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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펀드패스포트로 금융허브 도약"

아시아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개최됐다.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 회원국끼리 자유롭게 펀드를 등록·판매할 수 있는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 도입을 자산운용업계의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0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패스포트 펀드제도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서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6년 4월 아시아 5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해 도입이 본격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권용원 금투협회장을 비롯해 자산운용업계, 유관기관, 법무법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회원국들과 향후 참여를 고려하는 옵저버 국가(싱가포르, 대만, 홍콩) 금융당국도 자리했다.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컨퍼런스에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1세션에서 패스포트 펀드제도가 자산운용산업 발전과 글로벌화를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세션에서는 일본(JFSA) 호주(ASIC) 뉴질랜드(FMA) 태국(SEC) 금융당국이 한국 패스포트 펀드가 판매될 경우 적용되는 규제체계를 소개했고 3세션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일본·호주·태국 등은 올해 2월부터 패스포트 펀드제도를 갖춰 펀드 교차판매를 시행했다. 뉴질랜드는 6월쯤 관련 법·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도 제도가 국내에 신속하게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펀드가 원활히 외국에 진출하도록 회원국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업계는 패스포트 제도를 활용해 아시아 회원국에 적극 진출하고 해외 자산 운용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며 "패스포트 제도를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10 15:34: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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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지난해 부보예금 2103조, 예금보호한도 초과예금 7조원 ↑

지난해 금융권의 부보예금(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이 210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금 보험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도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2018 부보 예금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해 전체 부보예금 잔액이 전년 대비 4.3%증가한 210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축은행의 부보예금은 전년보다 14.6% 증가한 58조원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예금이 늘어난 배경에는 타 금융기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의 영향이 크다. 실제 저축은행은 지난해 평균 2.69%의 금리를 기록해 은행(2.13%), 상호금융(2.22%), 새마을금고(2.5%)보다 높은 이자율을 기록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 잔액은 지난해 기준 7조원으로 전년 (5조4000억원)에 비해 1조6000억원가량 늘어났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예금의 5000만원까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한다. 저축은행 예금 중 11.3%가 예보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은행과 보험업권, 금융투자업권의 부보예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은행의 부보예금 잔액은 1244조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다. 다만, 외화예수금은 76조1000억원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현물환 매도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1% 감소했다. 보험업권은 저축성보험 판매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8%감소한 771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생명보험사는 IFRS17 도입에 따른 영업전략 변화로 저축성 보험의 판매가 부진해 수입보험료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부보예금 증가율은 3.6%수준이다. 금융투자업권의 부보예금도 작년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9% 감소했다.

2019-05-09 15:53: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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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뇌관될라"…제2금융권 대출 깐깐해진다

정부가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을 늘린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저소득 저신용 차주가 몰려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관리해 부실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대출 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016년 12.9%에서 지난해 2.9%로 10%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해 지난해 38.1%를 차지했다. 전년(33.5%)에 비해 4.6%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를 맞추기 위해 2금융권 가계대출을 관리한다. 오는 6월까지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으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신협 중 예대율 규제(80~100%)를 미충족한 조합은 집단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고, 한 분양 사업장에 제공하는 대출한도는 500억원으로 제한한다. 앞서 집단대출 증가속도가 다른 업권보다 빨라 2년간 집단대출이 금지됐던 새마을금고는 집단대출 금지를 풀어주는 대신 엄격한 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신협 수준의 관리기준과 함께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인 7.5%(4월말 기준)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주택담보대출 분활상환 목표비율이 도입된다. 차주들이 만기 일시상환 등 갑작스러운 상환 부담에 겪는 어려움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주택담보대출 분활상환 비율을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까지 43%로, 여전사는 올해 말 10%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5%포인트씩 높인다. 개인사업자대출에 편중되어있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상황을 모니터링 해 금융회사 부실위험을 관리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되레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추후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들이 연체 단계별로 적합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05-09 15:05: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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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일자리 감소보단 일자리 모양 달라져"

-핀테크 산업확대 토론회 …일자리 창출문제 주로 대두돼 -핀테크 성장, 기업-노동자간 노동자-노동자간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핀테크 산업이 성장할수록 일자리는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다만 일자리 모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전략은 필요하다." 황기돈 나은내일연구원 원장은 7일 '핀테크 산업확대와 사회적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기존 인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그에 파생된(핀테크 산업)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업무도 인공지능 등 핀테크가 할 순 있지만 단순화된 업무가 주를 이룬다"며 "근거없는 주장으로 핀테크 산업이 '일자리 감소'를 유발한다는 공포심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황 원장은 "핀테크 활성화로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일자리가 마련되고 있다"며 핀테크를 이용한 역량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를 통해 기존 업무가 단순화 될 수 있는 만큼 핀테크 활용능력(업무숙련도)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황 원장은 핀테크 활성화로 인한 문제점으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지적했다. 그는 "경영인은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으로 순익은 늘어날 수 있지만 노동자의 업무개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핀테크 산업이 성장할수록 노동자의 경영참여를위한 노동법 및 사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청천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장은 핀테크 활성화로 일자리의 양은 늘어날 수 있지만 질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핀테크 산업이 활발한 미국의 경우 기존 일자리 감소, 파트타임 임시직 하청노동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증가해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일자리가 생성되는 방향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2017년 핀테크 등 기술진보가 일자리감소와 직업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작업장 교섭력을 강화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도 핀테크 등 기술 혁신에 따라 기업간 노동자 간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노동시간정책, 직업훈련정책 등 유연한 노동시장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다. 이재화 국회 금융공정거래팀 입법 조사관은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기업-노동자간 격차 뿐만 아니라 노동자-노동자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핀테크 성장이 가속화해 일자리는 확대될 수 있지만, 영세중소기업이나 저소득계층, 온라인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되레 금융 소외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 사라진 점포 600곳 중 90% 이상이 영국의 지역별 평균소득 1만7600파운드 이하인 지역이었으며, 새로 영업을 개시한 신규점포의 8분의 5는 부유층 지역에 밀집됐다. 지역중소상공인의 경우 공용창출 등 사회적 안전망 보호차원에서 중요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핀테크 활성화로 인한 점포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과 "최근 핀테크 일자리 교육훈련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예산협의를 하고 있는 등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며 "핀테크 성장추세에 맞춰 기업과 노동자, 금융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추혜선의원을 포함한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위원장, 황기돈 나은내일연구원장, 정청천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연구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부소장, 이재화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과,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2019-05-07 15:18:0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