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혁신에서 길을 찾자] K-경제, 정체성을 찾아라
4~5세인 아이와 그 이상의 나이를 먹은 아이는 회전목마를 탈 때 각기 다른 행동을 보인다. 4~5세의 아이들은 회전목마에서 기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부모를 향해 손을 흔드는 반면 그 이상의 나이를 먹은 아이는 들뜬 기분을 오히려 숨기려 한다. 회전목마를 타기에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 갈등하는 것.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은 '회전목마 실험'을 통해 정체성과 규범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회전목마와 이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바라보는 가치, 요구되는 기대수준이 교차되며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현상은 금융업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금융당국이 일정 부문 인센티브를 부과했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 쏠림 방지를 위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외려 쏠림이 더 심각해진 경우다. 이용자들이 바라보는 대상의 가치와 요구되는 기대수준이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은 43.4%가 현금·예금이었고, 나머지는 보험·연금(30.4%), 금융투자상품(25.4%)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 중 현금·예금 비중이 13.2%, 금융투자상품이 58%에 달하는 것과 대비된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자산은 주로 금융자산 보다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64.4%)에 쏠려 있다. 미국 비금융자산(28.5%), 일본 비금융자산(37%) 비중을 뛰어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가계의 안정적인 자산배분을 위해 비금융 자산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 중 금융투자상품, 퇴직연금 등 금융자산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자산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 집값 낮추려다 외려 높인 '종부세'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을 지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무리해 주택을 구입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주담대가 변동금리일 경우 오를 수 있는 금리를 미리 적용해 대출한도를 낮췄다. 다만 아직까지 구매자들의 주택구매 욕구는 낮추더라도 집값을 비싸게 팔고 싶은 매도자들의 기대를 꺾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늘어난 세금 만큼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기준 국내에 소재한 고가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여하는 제도다. 1주택자의 경우 단독 명의는 공시가격 12억원(시세 약 17억4000만원) 초과, 부부 공동 명의는 18억원(시세 약 26억원) 초과 주택이 과세 대상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세금폭탄을 맞게 된 납세자들이 폭증했다"며 "이에 집주인들은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메우려고 했다. 종부세가 우리 경제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에 맞는지 재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보유세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를 폐지하면 재산세는 높이는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인별 과세라 한 명이 몇 채의 주택을 갖느냐에 따라 많게는 최저 세율(0.5%)의 10배인 5%의 세율을 적용받는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주택이나 토지 등 보유 부동산별로 과세하는 재산세 방식으로 통일하되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0.1~0.4%)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무리하게 투기하는 이들을 선별해 집값상승을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금융자산, 퇴직연금 연금화부터 아울러 금융자산 중 금융투자상품 비중을 늘리기 위해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투자자는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금투세는 지난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증권업계 준비미비,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0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된 상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관계자는 "금투세가 폐지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개인투자자가 줄며 주식하락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기업가치하락으로 다수기업이 퇴출당하고 실물경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일단 폐지한 뒤 상황에 따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퇴직연금 자동연금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퇴직연금의 경우 주택 구입 등으로 인해 중도 인출하는 일도 많고, 이직하는 과정에서 퇴직연금 계좌(IRP)를 해지하는 경우도 잦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사용자 부담 ▲본인 부담 ▲투자수익 세 가지 재원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적립금의 중도 누수를 줄여 충분한 재원 확보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1% 수준이지만, 퇴직연금 자금이 누수되지 않고 제대로 연금 역할을 했을 때 현 가입자(43.4세)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10%로 수준으로 높아진다"며 "퇴직연금 가입부터 수급까지 적립금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연금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누진종합소득세를 적용하고, 조기 인출 시에는 10%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네덜란드는 강제 연금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42.1%, 40.5%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퇴직연금 연금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중도 인출을 막기 위한 IRP 담보대출 활성화 ▲일시금 수령 또는 조기인출 시 중과세 ▲수급 시 연금 수령 의무화 ▲연금수령 기준 조정 등이 제시됐다. 강 연구위원은 "연금화 강화에 따른 유동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연금지급 방식 다양화와 투자상품에 연금상품의 편입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연금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수급 단계 뿐만 아니라 가입, 유지단계에서 충실한 적립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