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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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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소득층 연금저축 가입률 감소세…"세제혜택 보완해야"

지난 2014년 정부가 연금저축 등 5개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세제혜택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금액과 가입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노후자산으로써 연금저축 세제혜택 방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5일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과 마지혜 연구원이 발표한 '연금저축 감소 원인과 시사점'에 따르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률(납입금액)은 지난 2013년 2.8%(181만원)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된 2014년 1.9%(102만원), 2015년 0.9%(84만원)로 급감했다. 반면 연소득 6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연금저축 가입자의 평균 가입률(납입금액)은 같은 기간 61.1%(303만원)에서 58.6%(301만원), 56.8%(299만원)로 소폭 감소했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세법개정 당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연금저축 납입액의 12%를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하는 등 낮은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 도입 이후 결정세액이 0원인 과세 미달자 급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과세미달자의 경우 세액공제로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혜택으로 인한 연금저축 납입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낮은 세액공제율 등으로 인해 연금저축 납입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2015년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인상했다. 다만 해당 소득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과 납입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률(납입금액)은 지난 2014년 9.9%(225만3000원)에서 2015년 8.6%(225만1000원)로 감소했다. 정 연구위원은 "중·저소득층에서 세액공제로 인한 연금저축 감소효과가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인한 연금저축 유인효과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며 "세액공제율 인상으론 저축여력이 적고 과세미달자가 많은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과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 중·저소득층 계층에게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해야 하는데 세금을 감면해주는 현재 방식으론 저축여력이 적고 과세미달자가 많아 적절치 않다"며 "결정세액이 0원이어도 해당 세액공제 금액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7-02-05 12:12:3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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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참좋은종합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동부화재는 지난달 1일 출시한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종합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동부화재가 신상품에 갱신형 계약의 납입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 동안 이와 유사한 상품이나 제도를 개발하여 판매할 수 없다. 동부화재 '참좋은종합보험'은 기존 비갱신형 계약에 한정되어있던 전기간 납입면제 제도를 갱신형 계약에 확대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납입면제 효용을 제공한다. 기존 납입면제 제도에선 경제적 능력이 상실된 상황에서도 갱신형 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납입을 지속해야 했지만 '참좋은종합보험'의 경우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이후에는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비갱신형 계약은 물론 갱신형 계약까지 함꼐 납입면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보험소비자에게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지원Ⅰ·Ⅱ 담보 가입을 통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발생시 보험료납입을 지원해주는 보장도 선택이 가능하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갱신형 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갱신형 계약의 납입면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부화재 '참좋은종합보험'은 허혈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에 대해 질병 초기부터 말기까지 진단비와 수술비를 담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장한다. 최초 질환은 물론 재발하는 3대 질병을 보장하기 위한 재진단암진단비, 두 번째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등을 운영하여 보장을 한층 더 강화했다.

2017-02-03 11:40:3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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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마이라이프세이프투게더보장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한화손해보험은 '마이라이프 세이프투게더 보장보험' 상품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골절부목치료에 대해선 3개월간, 인터넷직거래 사기피해보상이나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에 대해선 6개월간 한화손보가 독점 판매하게 된다. 상품은 골절치료비의 경우 이전 보장상품들과 달리 업계최초 골절부목치료비까지 보상함으로써 골절치료비 보장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 인터넷직거래 사기피해 보상과 사이버명예훼손피해 보장 등 생활위험과 이로 인해 증가하는 손해비용으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보호하고 비용 중심의 생활보장보험을 강화했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민사소송에 따른 법률비용을 가족까지 확대 보장하고 수도관이나 난방배관 등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급배수시설누출 손해보상 등 다양한 일상 속 위험에 대한 보장경쟁력을 향상시킨 점도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우현주 상품개발파트장은 "가족의 완전보장을 위해 니즈를 발굴하고 상품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한화손보는 고객의 완전보장을 위한 상품개발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02 16:18:34 이봉준 기자
"車사고 시 과실정도 따라 보험료 차등 할인할증해야"

교통사고 시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차등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추가로 구입하여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이 이를 주로 운전하는 경우 승계되는 할인할증등급도 폐지된다. 이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는 평균 약 0.8%인 것으로 추정된다. 2일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 공청회에서 이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보험개발원이 주최했다. ◆과실비율 따라 車보험료 할인할증 평가 현행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 제도는 피보험자의 사고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해준다. 최근 1년간의 사고점수와 3년간의 사고유무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이 부여되는 바 과실크기(비율)의 많고 적음이 할인할증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박 교수는 "할인할증제도는 사고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 적용함으로써 보험계약자 간 보험료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과거 사고이력에 따라 할인할증등급(1Z~29Z)을 산정하여 최고등급(1Z)의 적용률은 200% 이하, 최저등급(29Z)의 적용률은 최소 30% 이상으로 적용하고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또 "인적사고의 경우 무과실 사고가 아닌 이상 과실비율 수준과 무관하게 같은 기준(사고 내용)으로 할증된다"며 "물적사고의 경우 사고자의 과실 수준에 따라 지급보험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할증정도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별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과거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높은 사고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고자 대비 향후 사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 변경 시 저과실일 경우 이듬해 보험료는 평균 8.9% 할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2015년 갱신계약 1916만건 중 직전 3년 동안 저과실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계약은 약 37만건으로 이 중 할인대상 계약은 직전 1년 동안 저과실사고가 발생한 계약 약 15만건이 해당되어 약 0.1%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박 교수는 "제도 개선 시 기존 사고자 중 보험료 할증 부담으로 인해 보험금을 미청구했던 소액 저과실사고자 등의 보험금 청구 증가가 예상된다"며 "보험료 인상요인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기명피보험자의 할인할증등급 승계제도 폐지 또한 현행 제도에선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추가 구입하여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사람이 해당 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경우 추가 자동차의 기명피보험자를 기존 자동차와 동일하게 하면 기존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되어 보험료를 할인 받고 있다. 박 교수는 "계약자의 제도선택 여부에 따라 선택시점에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동일하나 사고가 있는 경우 차년도 보험료 할증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며 "기명피보험자의 동일성 여부만 기준으로 추가되는 자동차에 대해 기존 자동차의 할인할증등급이 승계되어 자동차를 여러대 가진 사람을 우대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앞으로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그 부담을 자동차를 1대 보유한 사람이 져야하므로 보험료 부담의 왜곡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또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추가되는 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면서 보험료를 할인 받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다수차량 보유자의 할인할증등급 평가단위를 기명피보험자에서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를 1대만 가진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기명피보험자 기준으로 평가하여 차량 변경 시에도 현행과 동일하게 전 계약 적용등급을 승계하지만 기존 계약에 자동차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 차량에 대한 할인할증등급은 최초 가입 적용등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추가 차량에 대해 적정 보험료 부과 유도와 다수보유 가입자의 1대 보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가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다만 위험도에 부합하는 새로운 할인요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추가 차량에 대한 등급승계 폐지 시에는 약 1.8%의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운전자를 기명 1인이나 부부 등 명확하게 한정하는 다수보유자에 대해선 할인율 신설이 가능하여 0.9%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과실비율별 보험료 차등화로 보험료가 0.1% 인상하고 할인할증등급 평가단위 변경에 따라선 1.8% 인하한다"며 "다수차량보유자 특별요율을 신설할 경우엔 0.9%의 보험료 인상 효과를 가져옴에 따라 전체 평균적으론 약 0.8%의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2-02 15: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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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간단하고편리한건강보험' 배타적사용권 취득

현대해상은 간편심사 보험 '간단하고편리한건강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상품은 뇌졸중 진단 시 재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새로운 보험금 지급방식을 적용해 재활치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진보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언어치료·심리치료 등의 방문 재활지원,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 등의 재활 훈련용 헬스케어 기기를 대여해주는 스마트 재활지원, 이송차량 지원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또한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한 독점 판매 권리도 취득했다. 업계최초로 간편심사를 통해 뇌졸중진단과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보장하여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아울러 유병자 상태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이 회복되었다면 첫 번째 계약 갱신 시점에서 재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표준체(건강한 사람) 수준으로 낮춰 주는 표준체 전환제도를 운영한다. 이 외 암(계약일부터 90일 이후)·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거나 상해·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갱신주기 동안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준다.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현대해상 장기상품부 백경태 부장은 "현대해상은 손보사 최초로 간편심사 보험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보장 확대와 획기적인 서비스 도입으로 시장을 선도해왔다"며 "이번 배타적사용권 취득이 간편보험시장 확대와 보험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02 08:46:2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