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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4대 사회보험 체납액 10조원 돌파…생계형 페납자 대책 시급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이 통합징수 이후 처음으로 10조원을 초과했다. 9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4대보험 체납익이 지난 7월 기준 10조99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4대보험 통합 징수가 시작된 지난 2011년 8조3724억원이던 체납액은 2012년 8조8650억원, 2013년 9조5914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보험종류별 체납액은 국민연금이 6조3647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건강보험 2조4101억원, 산재보험 8498억원, 고용보험 4751억원 등 순이다. 체납액 증가는 생계형 체납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매년 징수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한해 150만명의 생계형 체납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 규모는 커지지만 징수대상 사업장이 늘어난 것도 한 이유다. 경기불황으로 문을 닫는 사업장과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도 증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급여수급자나 행방불명, 사업장 파산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구나 사업장은 재정운용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장해주는 등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10-09 14:30:15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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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각 손보사에 '간병보험' 불완전 판매 여부 전수 조사 지시

일부 손해보험사가 보장성 보험인 간병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모든 손보사를 대상으로 간병보험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전수 조사토록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최근 간병보험에 대한 암행조사(미스터리 쇼핑) 결과 이같이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 데 따른 조치다. 간병보험은 노후에 장애등급을 받을 때 간병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올해 25만여건이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보험사별로는 LIG손해보험이 가장 많은 7만5000만건의 간병보험을 판매했다. 이어 동부화재와 현대해상도 각각 5만9000만건, 4만건을 팔았다. 이들 3사의 간병보험 판매건수는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전수 조사 지시를 받은 손보사는 간병보험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고 손보사의 불완전판매로 간병보험에 든 가입자가 계약 취소를 원하면 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 또 불완전판매의 요소가 있는 간병보험 관련 설명자료는 전부 폐기하고, 관련 모집 설계사나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앞으로 유사사례가 우려되는 손보사에 대해서는 직접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2014-10-08 15:09:34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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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 취소자 재범확률, 일반 운전자보다 8배 높다

3회 적발자 교육시간은 16간에 불과…미국 30개월 치료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 재취득 후 다시 적발되는 비율이 기존 운전자보다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재취득자는 사고 유발률도 기존 운전자보다 3배 이상 높아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자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08년부터~2012년까지 법규위반과 사고 발생자 수 등 주행위험성을 비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 적발 면허 재취득자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 된 비율은 30.2%로 조사됐다. 이는 신규 취득자(3.7%)보다 8.2배 높은 수치다. 이들 재취득자 중 사고 유발률은 9.3%로 신규취득자 3.4%에 비해 약 3배나 높았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자의 재취득 비율은 약 83%로 미국 캘리포니아(45%)의 1.8배로 나타났다. 3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특별안전 교육시간은 16시간에 불과해 30개월의 치료를 실시하는 미국과 대조적이었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음주운전은 다른 법규 위반과 달리 알코올의 고유 성분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중독이 강해 재발되고 상습화되는 경향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 요건은 현행의 특별 안전교육 이수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전문의의 의학적 검사와 상담 소견서가 필요한 미국·영국·독일 등과 같이 치료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4-10-08 14:49:14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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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보 등 대형 생손보 7개 업체, 자회사에 97~100% '일감몰아주기'

삼성·교보·한화 등 3대 생명보험사와 삼성·LIG·현대·동부 등 대형 손해보험사가 자회사 손해사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형 생보사가 만든 손해사정업체는 총 12개로 전체 업체(7월 기준 860개)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수료로 막대한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손해사정업체 현황 및 위탁 수수료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업체는 해당 손해사정업체에 97~100%까지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로 매년 1000억원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생명은 2011년 11만1474건, 2012년 27만1357건, 2013년 25만6021건 등 3년간 63만8852건의 손해사정 일감을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주식회사(지분율 99.8%)에 몰아줬다. 이에 따른 수수료만 3년간 1239억원에 달했다. 교보생명은 자회사인 KCA손해사정주식회사(지분율 100%)에 100%의 일감을 몰아주며 매년 최소 134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한화생명도 자회사 한화손해사정주식회사(지분율 100%)에 100%의 일감을 몰아주며 연 최대 297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LIG손보·현대해상·동부화재 등 손보사도 97%~99%의 일감을 매년 자회사에 몰아주줬다. 수수료로 최소 634억원(LIG, 2013년)에서 최대 1045억원(현대, 2012년)을 지급했다. 김영환 의원은 "대기업 보험사가 만들고 그 기업에서 일감을 100% 물려받는 자회사 손해사정업체들이 보험금청구권자의 입장에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는 보험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4-10-07 16:45:54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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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흥국 등 보험사 저금리 불구 10%대 약관대출 수입 올려

최근 가계 소득흐름이 악화되면서 보험사에 계약된 보험금을 담보로 한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과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손보사들은 한지릿수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약관대출을 통해 최고 10%대의 이자 수입을 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7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보생명·흥국생명·현대라이프·라이나생명 등의 약관대출은 최고 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삼성·신한·한화·KDB·미래에셋·KB·알리안츠·우리아비바·IBK연금·AIA·푸르덴셜·ING·메트라이프·PCA·ACE생명 등 생보업체와 삼성화재·현대해상·흥국화재·LIG손보·한화손보·메리츠·동부화재·에이스보험 등의 손해보험업게도 9%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보험사의 대출금리는 보험계약자들에게 지급되는 만기보험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약 5% 수준)인 기준금리와 보험사가 결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이 중 약관 대출은 은행 대출과 같은 소비대차가 아닌 장차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법적 성격을 띈다. 이에 보험사는 약관대출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라는 확실한 담보로 특별한 위험부담 없이 자산운용을 할 수 있다. 보험사의 대출채권 중 약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수준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생보사의 약관대출액은 총 39조5932억원으로 전체 대출채권 총액의 43%에 달했다. 같은 기간 손보사의 약관대출도 대출채권의 23%인 8조2721억원을 기록했다. 약관대출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당 대출의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8월 말까지 최근 3년간 민원 부서에 접수된 약관대출관련 민원 건수는 생보사 185건, 손보사 41건 등 총 226건에 달했다. 특히 생보사의 경우 관련 민원이 전체의 약 82%를 차지했다. 이상직 의원은 "최근 가계 소득흐름 악화로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담보로 한 약관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약관대출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위험부담이 없음에도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 측은 "예정이율이나 공시이율은 계약자가 다시 가져가는 것이므로 해당 금리는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비를 위한 비용을 제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다"며 "고객에게 적립해주는 보험 상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낮춰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2014-10-07 15:01:13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