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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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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제도, 규제 강화 놓고 소비자―보험사 간 갈등 표면화

학계, "근본적인 개선 통해 현 제도 개선해야" 업계, "보험사 핵심업무 막고 자율성 침해해" 최근 손해사정사가 개입된 보험사기가 잇따라 적발되자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시키고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위 규제가 보험사의 업무를 침해한다며 반발해 갈등이 표면화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 20일 국회에서 한국손해사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위와 같이 엇갈린 주장이 나왔다. 김정주 입법조사관은 "현행 손해사정사 제도는 당사자들 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 없이 부분적인 노력으로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조규성 협성대 교수는 손해사정에 대해 보험금 지급권과 심사권을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원래 도입 취지에 맞게 손해사정은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 지급권과 심사권은 보험사에 맞기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복 목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자기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을 50%미만으로 제한한 보험업법개정안을 비판했다. 지난 9월 30일 발의된 이 법안은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도록 고지하게 했다. 또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자기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을 50%미만으로 제한하도록 명시돼 있어 보업사의 자율성을 제한토록했다. 박 본부장은 "이 법안은 보험사 핵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재 보험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의 고용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2014-11-20 20:25:36 김형석 기자
"보험대리점에 불완전판매 관련 처벌 강화해야"

부당승환계약 관행 조사, 보험사 자체 시스템 구축 등 제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독립법인 보험대리점(GA)에 대해 부당 계약 등 소비자피해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판매채널제도 개선' 연구용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가 의뢰한 이번 연구 용역에서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GA의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 행태에 대해 업계 전반의 승환계약 관행과 부당승환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승환계약은 자신이 가입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교수는 이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승환계약을 관리해 부당승환계약을 적발·방지할 수 있는 보험사 자체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당승환 관련 법제개선방안으로는 승환계약에 대한 관리 및 보고의무 부과, 해지계약의 피승환보험사 통지와 부당승환에 대한 징계 강화도 제안했다.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불완전판매와 직결되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자에게 1차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창 홍익대 교수는 ▲대리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임원에 대한 등록제한 사유 신설 ▲일정규모 이상의 대리점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 보전을 위해 자본금 요건 신설 ▲고급 자격증제도 신설, 불완전 판매비율이 높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 면허 갱신을 보수교육과 연계시키는 갱신제도 등 사업수행 중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학계·업계·정책당국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건전한 판매채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4-11-20 14:00:00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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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개인별 맞춤 '무배당 오렌지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출시

ING생명은 사회 초년생부터 자녀가 있는 가장까지 3가지 플랜에 맞춰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무배당 오렌지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 지급하는 기본형(1종) 외에도 예상 은퇴나이 전 사망 시 월급여금으로 가족생활비를 보장하는 소득보장형(2종), 오래 살수록 최대 150%까지 사망보험금을 증액해 주는 상속자산형(3종) 등으로 구성됐다. 소득보장형(2종)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계약 시 설정한 예상 은퇴나이 이전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일시에 지급한다. 월급여금으로 유족에게 보험가입금액의 1% 또는 2%를 사망 시부터 은퇴나이까지 매월 지급한다. 사망시점에 잔여 은퇴나이 전 보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최소 60회(5년)를 보증 지급한다. 또 무배당 중대질병(CI)납입면제특약에 가입할 경우 중대한 암을 포함한 중대 질병·수술·화상 발생 시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후의 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대신 납입해준다. 이 상품은 이 밖에도 변액보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총 12종의 다양한 펀드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채권·주식 등 펀드 투자를 통해 보장금액 증대가 가능하다. 투자실적에 관계 없이 사망시점에 최저사망보험금도 보증한다. 주계약 가입금액이 7000만원 이상일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1%~5%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자동이체 시에는 보험료 1% 추가 할인된다. 박익진 ING생명 마케팅본부를 맡고 있는 부사장은 "이 상품은 사회 초년생, 가장 등이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기본적인 혜택 외에도 별도 비용 없이 상품을 연금 또는 적립투자형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갖췄다"고 말했다.

2014-11-20 13:53:46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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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통합보험, 이혼 등 가족관계 변경되도 보장받는다

금감원, 보험사 자율상품 집중검사… 691개 상품 개선조치 앞으로는 가족 통합보험 가입자가 이혼, 자녀 결혼 등 가족관계가 변경되더라도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약관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판매 중인 보험사의 자율상품에 대한 집중심사를 실시, 위 사례처럼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27개사의 691개 상품을 적발하고 개선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 2011년 1월 24일 개정된 보험상품 심사제도 변경으로 사후 심사의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심사원칙에 따르면 보험사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심사 없이 상품을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보험상품 판매 전 신고를 통해 사전심사가 필요했다. 주요 개선 분야는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 ▲민원발생을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춤 ▲보험 일반원칙을 준수 등이다.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의 경우 이혼, 자녀 결혼 등 가족관계 변경 시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분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험기간이 통상 1년 이하인 손해보험(자동차, 보증보험 제외)도 보험금에서 잔여보험료를 공제하는 약관 조항을 삭제된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을 준용해 가지급보험금을 금액한도 없이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지급된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개선 방안으로는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험금을 대출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상해보험 약관의 보험수익자 관련 조문을 명확화한다. 보험 일반원칙 준수에서는 종합보험의 특성에 맞게 2가지 이상의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을 사업방법서에 기재토록 했다. 보이스피싱손해보장특약 보험금도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각 보험사별로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아 개선 상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보험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사후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2014-11-20 12:10:14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