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보험회사 금리 역마진 1년새 0.1%p 개선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이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주는 보험료적립금 평균이율보다 낮은 금리 역마진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보험회사의 보험료적립금은 총 53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보다 54조6000억원(11.3%) 증가했다. 이 기간 운용자산 규모는 624조8000억원으로 1년새 62조6000억원(11.1%) 늘었다.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4.5%로 보험료적립금 평균이율 4.9%보다 0.4%포인트 낮은 금리 역마진 상태가 지속됐다. 지난해 금리 역마진이 0.5%포인트였던 것에 비해 0.1%포인트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공시이율을 인하하고 금리연동형 신상품 판매를 확대하는 등 금리 역마진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역마진폭이 소폭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보험료적립금 대비 운용자산 규모를 반영한 수정운용자산이익률은 5.2%로 평균이율보다 0.3%포인트 높았다. 생보사와 손보사의 지난 6월 기준 평균이율은 각각 5.1%와 4.0%로, 지난해 6월 말 대비 각각 0.3% 포인트 하락했다. 운용자산이익율은 생보사가 4.6%로 평균이율보다 0.5%포인트 낮았다. 손보사의 경우 평균이율과 같은 4.0%로 집계됐다. 수정운용자산이익율은 생보사가 5.3%, 손보사는 4.9%로 평균이율보다 각각 0.2%포인트와 0.9%포인트 높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료적립금 평균이율과 운용자산이익률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을 통해 회사별 금리 역마진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4-08-24 17:40:2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2018년 시행 車보험료…경미한 사고라도 자주 내면 불리해져(종합)

2018년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는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비교적 유리하고 크고 작은 사고를 빈발하게 낸 운전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보험료 편법 인상이 아니냐며 반박했으나 당국에서는 형평성 문제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기준을 현재의 사고 '크기'가 아닌 '건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확정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험료를 할인하는 무사고 기간을 현행 3년간에서 1년간으로 단축해 무사고자의 보험 부담을 줄여준다. 그러나 개선안을 뜯어보면 사망, 1~7급 상해 등 할증점수가 큰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상사고나 물적사고 등 할증점수가 작은 사고를 낸 운전자보다 유리한 구조다. 금감원 측은 "대형사고 운전자는 실제 위험보다 과다하게 할증되고 경미사고는 그렇지 않아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반면, 경미사고 운전자는 낸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는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손해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미하더라도 사고 자주 내면 '보험료 폭탄' 현행 제도에서는 대인 사망사고 1건 등 대형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4~5개 등급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오른 뒤 3년간 지속된다. 개정안에서는 첫해 2등급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이후 사고가 없으면 다음 해부터 1등급만큼씩 보험료가 내려가게 된다. 동일한 사고에 대해 제도 변경 전에 운전자가 내는 보험료가 3년간 매해 81만6000원(4등급 할증)씩 244만8000원이었다면 개정 후에는 72만8000원(2등급 할증), 68만4000원(1등급 할증), 64만원으로 점차 줄어들어 총 39만6000원을 덜 내게 된다. 그러나 규모가 작더라도 사고를 자주 내면 더 불리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미한 사고를 자주 낸 운전자는 처음에는 1~2등급을 할증한 뒤, 또 사고를 내면 3등급만큼의 보험료를 인상한다. 150만원 물적사고 1건을 낸 경우를 예로 들면, 2018년 64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운전자라면 현행 제도에서는 등급 변화 없이 그대로 2021년까지 매년 같은 보험료가 유지된다. 반면 개정안 시행 후에는 2019년 72만8000원으로 2등급 할증된 뒤 2020년 68만4000원(1등급 할증), 2021년 64만원이 적용된다. 13만2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이다. 50만원 미만의 물적사고 1건의 경우 개정 후에도 변화가 없다. 40만원짜리와 300만원어치 물적사고 2건을 낸 운전자라면 할증 차이가 확연해진다. 현행 제도에서는 1등급만큼 보험료가 올라 매년 68만4000원씩 3년간 총 205만2000원을 내야하는 반면, 개정안에서는 첫해 4등급이 할증돼 81만6000원을 내고 이듬해 77만2000원(3등급 할증), 그 이듬해 72만8000원(2등급 할증)으로 경감돼 총 231만6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3년간 보험료 부담이 26만4000원 늘어나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등급 체계는 26등급으로 구성되며 최초 보험 가입하면 11등급으로 설정된다. 할증될수록 등급이 낮아지고 할인받을수록 등급이 높아진다. 1등급당 약 6.8%씩 보험료가 오른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5점 할증유예 또는 1~4점이 부과되고, 1점당 1등급이 오르며 할증 상한은 없다. 변경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 3등급을 할증해 연간 최대 9등급을 할증한다. ◆금융소비자단체, 건수제 도입 "보험료 편법 인상" 반발 금융소비자 단체들은 건수제 도입이 보험료 편법 인상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보험가입자가 웬만한 경미한 사고는 자비로 처리할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손해보험업계는 그동안 경상사고와 가벼운 물적사고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적용되는 할증점수가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킨다는 건의를 금융당국에 줄곧 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측은 건수제가 유럽과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험료 산정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사고 크기 기준의 보험료 할증기준은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지난 1989년 도입해 25년간 시행해왔다. 당국은 보험개발원의 분석결과를 봐도 건수 기준이 장래 사고위험을 더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전했다. 또 1회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사고는 개정 후에도 보험료 차이가 없으므로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원일연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사고는 첫해에만 1등급 할증되도록 했는데 이는 사고위험에 따른 할증 수준을 적절하게 정하기 위함이다"라며 "이같은 소액 물적사고가 전체 자동차사고의 31.7%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자비처리 우려가 현재보다 더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4-08-20 17:59:4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사고 건수'로 산정…2018년 시행

오는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기준이 현재의 사고 '크기'가 아닌 '건수'로 변경된다. 보험료를 할인하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무사고자의 부담을 던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가 1989년 도입된 이래 25년 만에 바뀌게 된다. 현행 제도는 과거 사망사고 등 인적사고가 빈발하자 사고 크기(금액 등)를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가 1989년 47명이던 것이 2012년 2.4명으로 급감하고 접촉사고와 같은 물적사고 비중은 1990년 26%에서 2012년 58%로 급증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사고 크기에 따른 보험료 산정보다 사고 건수에 의거한 것이 장래 사고 위험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보험개발원의 연구 결과와 공청회 논의 등이 반영됐다. 변경된 방안에 따르면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이 할증된다. 다만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사고는 1등급만 할증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물적사고 중 50만원 이하 건수는 전체 자동차사고의 31.7%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사고위험에 따른 적절한 할증 수준을 정하기 위해 소액사고의 기준을 100만~200만원이 아닌 50만원 이하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등급 체계는 26등급으로 구성된다. 최초 보험 가입하면 11등급으로 설정되며 할증될수록 등급이 낮아지고 할인받을수록 등급이 높아진다. 1등급당 약 6.8%씩 보험료가 오른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5점 할증유예 또는 1~4점이 부과되고, 1점당 1등급이 오르며 할증 상한은 없다. 그러나 변경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 3등급을 할증해 연간 최대 9등급을 할증한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물적사고 금액이 할증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1건에 대해서는 할증되지 않고 2번째 사고부터 할증된다. 반면 개선안에서는 1회 사고가 발생했을 때 50만원 밑이면 1등급, 50만원을 넘으면 2등급이 할증된다. 사고가 2번을 초과해 발생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3등급을 할증한다. 현행 복합사고의 경우 각 보장종목별 할증점수를 합산해 최대 6등급 할증하지만, 개선 방안에서는 1건으로 평가해 1회 2등급, 2회 이후 3등급 할증한다.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현행 제도에서는 사고 후 3년간 무사고이면 1등급이 할인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1년간만 무사고이면 1등급 할인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사고자(약 10%)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오르면서 그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평균 2.6% 인하(약 2300억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증보험료가 증가한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인하해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했다"며 "안전운전에 노력하는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6~17년에 걸쳐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에 따른 할증보험료를 안내하고,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의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2018년 1월부터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4-08-20 14:44:55 김현정 기자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 보험 계약내용 바꿀 때 유의할 사항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이야기' 이번 주 주제는 보험 가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 다룹니다. 보험계약자는 가입 후에 자금 사정과 같은 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따라 보험계약 내용 변경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거나 보험금을 받은 사람(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금액(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해야 할 때 등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내용이 바뀌면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는 승낙사실을 서면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보험계약 변경내용을 기재(배서)해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우선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후 개인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보험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가입 후 이혼 등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보험금 수령권자)의 인적관계가 변화한 경우라면 보험사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보험수익자로 해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이혼하면, 남편은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다르지 않는 한, 자녀나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후 보험계약자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지거나 수입 등이 감소했다면 보험료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장금액)도 함께 줄어들며 추후 사망 등 사고 발생시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도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고 싶더라도 건강상태나 보험범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증액 한도가 제한을 받거나 증액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교통사고 등 재해보장 위주의 보험에서 암 등 질병보장 위주의 보험으로 바꾼다거나, 보험 만기로 인해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에서 환급금이 있는 만기환급형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효용가치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비용과 같은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1년 이내 등 단기의 기간 동안에는 보험 종목을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수당 등 수입을 올리려고 기존에 유지되던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면, 보험계약자가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피해를 본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2014-08-17 11:17:41 김현정 기자